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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법의 체계와 체계전환 ― 입법사적 관점에서 ― = Maintain or Transform of Public Officials Pension Act - from the historical point of view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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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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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175(3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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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공무원연금법의 개정은 우리 사회의 핵심적인 의제였다.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상황이 영향을 미쳤다. 첫째, 이미 1990년대 초중반 이후 공무원연금은 기여금과 부담금만으로 재정을 운영할 수 없게 되었고, 이에 대규모의 국고지원이 필요했다. 공무원연금이 사회보험의 성격을 유지하는 한 이와 같은 재정문제는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했다. 둘째, 국민연금은 대규모의 기금을 축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정추계를 기반으로 장기적으로 재정을 안정화시키는 조치를 취해왔다. 즉 1998년과 2007년 급여수준을 크게 낮추는 개정을 하였다. 이 점이 공무원연금과 비교되어 사회적 비판을 받았다. 셋째, 같은 맥락에서 공무원연금이 독자적인 조직과 재정을 운영하는 타당성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이 제기되었다. 넷째, 부분적으로는 공무원연금이 사회보장으로 기능하기 위하여 제도적 보완이 필요했다. 공무원연금을 기존의 체계를 유지하면서 개혁할 것인가, 아니면 체계를 전환하여 국민연금에 편입시킬 것인가는 입법적 선택의 문제이다. 이 경우 다음과 같은 체계정당성에 대한 사고가 필요하다. 기존의 체계를 유지하는 경우 재정을 안정화시키기 위하여 체계이질적인 요소를 도입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이 논문은 공무원연금개혁에 있어서 제기되는 이와 같은 문제를 검토하기 위하여 1960년 공무원연금법의 제정, 그리고 이후 개정을 추적하면서 공무원연금법의 체계적 특징을 추출하는 목적을 갖는다. 이에 기초하여 체계 유지 혹은 전환의 선택을 하고 각각의 경우에 입법을 구체화하는 가능성에 대한 탐색은 또 하나의 과제이다.
더보기The reform of public officials pension act(PPOA) was one of the core agenda in 2015. Its background was as follows; First, already in the beginning of 90s the financial crisis emerged in the sense that the finance of PPOA was not able to meet the expenditure for pension benefits, so it had to rely largely on the government subsidy. As long as PPOA preserves its character as social insurance, its financial problem should be corrected by the measures leading to thorough improvement. Second, The National Pension Act(NPA) has striven to stabilize financial conditions, even though it had accumulated a large scale of funds. This was thought to be inevitable based on the long-term estimation of the revenue and expenditure in National Pension Service(NPS). It resulted in the reform of NPA 1997 and 2008 which intended to reduce the niveau of the pension. This stride of NPA ist to be compared with the retardation of reform in PPOA, for which was blamed on the whole. Third, in the same context a radical doubt arose if it is appropriate to have PPOA independently in its organization and finance. Fourth, It should be in part reviewed to improve some regulation to have it better function as a social security institution. It is a problem of legislative choice to reform PPOA in system, e.g. in the way to integrate it into the NPS. In this stride one has to take its system and resulting characteristics into account. In pursuing the goal to stabilize the financial conditions the conflict could emerge between the elements inherent to existing system and heterogeneous, i.e. typical to the system transformed. This article aims to follow the tracks of forming and revising of PPOA since 1960 which makes possible to extract the systematic characteristics and inherent elements. It requires another research to propose the institutional contents in detail according to the one or another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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