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기업구조조정과 자기주식의 쟁점 및 입법적 개선방안 = The Case for Legislative Reform for Stricter Regulations on Treasury Shares in Corporate Reorganizations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8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11-142(32쪽)
KCI 피인용횟수
3
DOI식별코드
제공처
소장기관
이 글은 상법상 대표적인 기업구조조정 행위, 즉 합병, 주식교환, 주식이전, 분할, 분할합병의 경우에 자기주식을 어떻게 다룰 것인지를 고찰하고 입법적 개선방안을 제시하기 위한 것이다. 이 글에서 지적된 주요 입법 요망사항은 아래와 같다.
첫 번째로 단순분할 또는 분할합병에 있어서 분할회사의 자기주식은 분할대상으로 삼을 수 없음을 명시하여야 한다. 자기주식을 분할대상으로 하는 것은 분할 또는 분할합병의 기능과 무관할 뿐 아니라, 이를 통해 지분구조가 왜곡될 수 있기 때문이다.
두 번째로 합병 등의 경우 자기주식 등에 대한 합병신주 등의 배정여부에 관하여도 입법적 개선이 필요하다. 이 글에서는 인수하는 회사(A, acquiring company)와 대상회사(T, target company)에 각자 자신의 회사 또는 상대방 회사의 주식이 있는 것을 상정하여 네 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여 고찰하였다. 그 논의를 요약하자면 아래 표와 같다. 물적 분할의 경우 상법상 인적 분할의 내용을 포괄적으로 준용하도록 되어 있고(제530조의12), 검토 결과 자기주식에 관련한 물적 분할 특유의 개정요망 내용은 없으므로 이 표에서는 합병, 주식교환, 주식이전, 단순분할, 분할합병의 다섯 가지 내용만 정리하였다. 입법이 필요한 사항은 음영으로 표시되어 있다. 이에 따르면 상법상 개정이 필요한 영역은 주로 대상회사에 자기주식이 있는 경우(즉 ④)에 집중된다. 한편 합병 또는 분할합병의 인수회사가 대상회사 주식을 보유한 경우(즉②)에도 합병신주 또는 분할합병신주를 배정할 수 없도록 입법적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다. 굳이 시급성을 따지자면 대상회사가 자기주식을 보유하는 경우, 즉 ④ 중 단순분할, 분할합병의 경우가 가장 중요하다고 하겠다. ④의 사안들 중 합병, 주식교환 및 주식이전의 경우 대상회사 자기주식에 대하여 신주를 배정하더라도 지분구조 왜곡이라는 심각한 폐해를 즉각적으로 가져오는 것은 아니다. 인수회사의 자기주식으로서 의결권이 없거나(합병의 경우, 상법 제369조 제2항), 100% 자회사가 갖는 모회사 주식으로서 의결권이 없기 때문이다(주식교환, 주식이전의 경우. 상법 제369조 제3항). 즉 합병, 주식교환, 주식이전의 경우에는 회사자금으로 미리 자기주식을 사 두면 향후 대주주가 지분구조에서 유리한 입장을 점하게 되는 일은 발생하지 않는다. 다만 남용 소지가 다분한 자기주식을 대량으로 발생시키는 것에 따른 실제상, 이론상 문제점이 있을 뿐이다. 반면 단순분할, 분할합병시 분할회사의 자기주식에 대한 분할신주 배정은 우선적으로 금지될 필요가 있다.
Treasury shares tend to be regarded as assets in Korean legal practice. Accordingly companies have preferred to create treasury shares in the process of corporate reorganizations, including statutory merger, comprehensive share transfer and statutory corporate division. This paper is actually based upon author’s prior papers published in 2008 and 2015: while the prior papers focused upon the case of corporate division and the legal implication of treasury shares, this paper explores more extensively how to deal with treasury shares in corporate reorganization. In addition, this paper suggests detailed legislative reform on the Korean Commercial Code.
Major findings of this paper are as follows. First of all, the treasury shares should not be subject matter of statutory corporate divisions. The device of corporate division was adopted to promote partial transfer of business undertaking. Separating and transferring its own shares (i.e. treasury shares) have nothing to do with its core function. Further, the transfer of treasury shares through corporate division might result in distortion of control rights because the transferee may exercise voting rights of transferor company. In order to prevent potentially abusive corporate division, the KCC should explicitly ban the use of treasury shares as subject matter of statutory corporate divisions.
Secondly, the KCC should also prohibit the issuance of new shares to treasury shares of target company in corporate reorganization. Current practices vary on whether to issue new shares to treasury shares held by merged company, divided company, etc (i.e. target companies). For example, the issuance of new shares to merged company’s treasury shares would end up providing merging company with plenty of treasury shares (of merging company). This paper showed the problem of such practice and argued that a explicit provision banning the issuance in corporate reorganization is required in the KCC.
Those major findings, the author believes, could be supported regardless of the general reasoning on what is the legal features of treasury shares.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기타) | KCI후보 |
2012-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기타) | KCI후보 |
2011-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2차) | KCI후보 |
2009-06-18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법학연구소 -> 법학연구원 | KCI후보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8 | 0.8 | 0.78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66 | 0.71 | 0.893 | 0.18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