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소의 기판력 저촉'의 의미와 판단과정 = The Meaning of 'Conflict of Action against Res Judicata' And The Process for Making A Decision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8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215-240(26쪽)
KCI 피인용횟수
1
DOI식별코드
제공처
소장기관
일반적으로 어떤 소가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는지 여부의 판단은 '소가 (i)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미치는 자가 역시 기판력이 미치는 자(기판력의 주관적 범위)를 상대로 하여 (ii) 기판력이 미치는 시점(기판력의 시적 범위) 이전에 주장할 수 있었던 공격방어방법을 근거로 (iii) 기판력이 미치는 부분(기판력의 객관적 범위)의 반복이나 모순을 구하는 소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과정이다. 위 판단요소들이 모두 충족되었을 때 소가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된다고 말할 수 있다. 변론종결 후의 계쟁물 승계인이 제기한 또는 계쟁물 승계인에 대하여 제기된 소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이와 관련하여 다음 두 가지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첫째, '소의 기판력 저촉'의 의미와 기판력의 범위와의 관계이다. 소의 기판력 저촉 여부의 판단은 단지 소가 확정판결의 기판력의 범위 내에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확정판결의 기판력의 범위를 확인하여 이를 기초로 소가 확정판결의 반복, 모순을 구하는 것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다.
둘째, '소의 기판력 저촉' 여부의 판단순서이다. 소의 기판력 저촉 여부의 판단은 판단요소들 중 하나를 임의로 선택하여 검토한 후 결론짓는 것이 아니라, 하나 또는 그 이상의 판단요소들을 논리적 순서에 따라 검토하는 일련의 과정이다. 기판력의 시적 범위 문제가 없다고 가정할 경우, 먼저 '소를 제기한 자 및 그 상대방이 확정판결의 기판력의 주관적 범위 내에 있는지 여부'를 검토한 후, 그 결과 여하에 따라'그 소가 확정판결의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에 해당하는 판결주문의 반복, 모순을 구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확정판결 후 계쟁물 승계인이 제기한 또는 계쟁물 승계인에 대하여 제기된 소가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는지 여부가 쟁점인 대법원 판례 중에 판결주문은 옳지만 판결이유에 오류가 있는 판례가 종종 발견된다. 그러한 오류는 위 두 가지 사항에 대한 오해에 기인한 것이다.
위 두 가지 사항에 대한 정확한 이해는 계쟁물 승계인이 제기한 또는 계쟁물 승계인에 대하여 제기된 소가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는지 여부의 문제에 대한 논리적이고 체계적인 접근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하다. 그와 같은 접근은 구체적 사실관계에서 올바른 결론에 이르게 하고 그 결론에 이른 논거의 설득력을 높이며 기판력에 관한 법리 형성에 기여할 것이다.
In general, the judgment whether an action conflicts against res judicata of the court's final decision is a process which requires the following three factors: (i) whether the parties of the action are the same as in the court's final decision (subjective scope of res judicata), (ii) whether the action is based on the arguments which the party who filed the action could have made before the court's final hearing (time scope of res judicata), (iii) whether the claim of action is a repetition of or in conflict with the part which res judicata of the court's final decision reaches (objective scope of res judicata). The action is judged to conflict against res judicata of the court's final decision if the three factors are satisfied. The same applies to the action which the person (the "Successor") who acquires a property at issue from one party of action after the court's final hearing raises or which is raised against such Successor.
In respect to such, two points need to be made. The first point is the meaning of conflict of an action against res judicata of the court's final decision and its relation with the scope of res judicata of such decision. The judgment whether an action is in conflict with res judicata is not a judgment whether the action is within the scope of res judicata, but one whether the action is a repetition of or in conflict with the court's final decision on the basis of confirmation of the scope of res judicata of such decision.
The second point is the sequence of judgment for the above three factors. The judgment whether the action conflicts against the court's final decision is a process where the relevant factors are reviewed according to the logical and systematic order. Assuming that there is no issue on time scope of res judicata in a specific case, the factor regarding subjective scope of res judicata needs to be reviewed prior to one regarding objective scope of res judicata.
A few court cases involving the issue whether the action raised by or against the Successor conflicts against res judicata of the court's final decision are right in conclusion itself, but have some defects or errors in the reason of decision. That results from misunderstanding for the two points above.
The exact understanding for the points are necessary in order to approach such issue logically and systematically. Such an approach would make it possible to reach the right conclusion in the specific cases, make the basis for the conclusion more persuasive, and serve to form the principle and the theory on res judicata.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기타) | KCI후보 |
2012-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기타) | KCI후보 |
2011-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2차) | KCI후보 |
2009-06-18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법학연구소 -> 법학연구원 | KCI후보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8 | 0.8 | 0.78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66 | 0.71 | 0.893 | 0.18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