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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조권의 침해와 수인한도-공,사법간 조화를 위한 법정책적 고찰을 중심으로- = The violation of the right to sunshine and the limit of admission -About the harmony between public law and private law in terms of legal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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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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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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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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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7-1899(2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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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우리는 일조권을 보호하기 위해 건축법령에 의한 공법상의 건축기준을 제시하고 있으며, 일조권이 침해된 경우 그 사법상 구제와 관련하여 위법성의 판단근거로서 수인한도라는 개념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사례에서는 이러한 공법상의 기준과 사법상의 수인한도라는 기준의 차이로 인해 여러 혼란이 야기되고 있는 현실이다. 예를 들어 모든 건축법령에 근거하여 건물을 건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법상 수인한도 위반을 이유로 하는 손해배상의 문제가 건축주에게 발생하여 각 당사자들에게 혼란을 주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은 공법과 사법상의 기준이 상이하여 모두 일조권의 보호라는 궁극적인 목적에 있어서는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국민에 대한 법적안정성의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다. 따라서 일조권의 보호 - 좀 더 넓게는 다양한 환경권까지 포함하여 - 의 문제는 전통적인 공법과 사법의 구분에 따라 그 법의 목적을 구분하여 접근할 것이 아니라 일조권의 보호라는 공통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공법과 사법을 조화롭게 접목시키는 작업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작업을 통해 공법과 사법상의 괴리현상은 어느 정도 해소가 될 것으로 생각된다. 이에 필자는 본 논문에서 공법과 사법간 기준의 괴리 현상을 수정하는 방안으로 기존의 법체계를 유지하면서 공법과 사법의 접점을 찾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타당함을 주장하였다. 즉, 사법영역에서 확립된 일조권 보호에 관한 기준을 공법영역에 반영하여 일조분쟁의 가능성을 최대한 줄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조권의 침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사법영역에서 이를 사후적으로 구제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를 위해 공법영역에서는 민사판례에서 축적된 기준을 중심으로 건축법령을 개정하고 사법영역에서는 일조보호에 관한 근거규정의 마련과 규정마련 전까지 적용할 해석론을 제시해 보고자 하였다. 개인적으로 법령의 내용은 상식에 부합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일반인의 통념상 이해가 되지 않거나 일반인이 수긍을 하지 못한다면 이는 대개 법에 문제가 있는 경우이다. 법은 누군가를 지배하고 억압하는 수단이 아니라 국민들의 행복과 편안한 삶을 보장하기 위한 도구이어야 한다. 건전한 상식을 가진 일반인이라면 누구나 수궁할 수 있는 상식적인 내용의 법이어야 한다. 이에 공ㆍ사법간 기준의 괴리가 존재하는 현행법 체계는 일조권의 보호와 이에 따른 분쟁의 예방을 위해 어떠한 형식으로든 - 공ㆍ사법간 기준을 일치시키거나, 공ㆍ사법간 괴리를 최소화 하는 방향으로 - 수정이 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더보기Benefits of light that land owners have been enjoying from before shall be legally protected, if it is acknowledged to have an objective beneficial value for life. Here, the phrase "land owners," who have been enjoying the benefits of light as an objective beneficial value for life, refers to residents, such as a land owner, a building owner, claimant on superficies, a person with a right to lease on a deposit basis, or a lessee. A person merely using land and buildings temporarily cannot be a subject who enjoys the benefits of the light. We regulate the architecture by the building code for protecting benefits of light and when benefits of light has been violated, we can get relief by the private law about the generally accepted limit. The obstruction of light means the disadvantages arising from being blocked from a direct ray of light. If the degree of that interruption exceeds the generally accepted tolerance limits in light of social norms, then the obstruction of light can be viewed as an unlawful and harmful act as a matter of private law. According to the supreme court precedents about the generally accepted limit, the degree of such blockage of must go beyond the generally accepted limit from socially acceptable ideas to be considered a judicially illegal harmful act that goes beyond the scope of a justifiable exercise of a right. Whether the act of blocking sunlight has gone beyond the generally accepted limit from socially acceptable ideas or not shall be judged taking into consideration the totality of the circumstances including, but not limited to, the degree of the damages, the nature of the damaged benefit and the social assessment about it, the usage of the harming building, characteristics of the region, the relationship before and after the use of the land, the probability of prevention of harming and avoidance of the harm, whether the regulations under public law has been violated or not, and the progress of negotiation, whether a harmed building is not able to secure a total of four hours or more of sunlight on the day of winter solstice between 8 a.m. and 4 p.m. as a result of the construction of the harming building and is not able to secure sunlight for two hours in a row or more on the day of winter solstice between 9 a.m. and 4 p.m. or not. But under public law, it is only limited by the distance between buildings for protecting benefits of light. Consequently, there is a difference between public law and private law for protection of the benefits of light or the right to sunshine. In light of the Article 35 (1) of the Constitution stipulating that all citizens shall have the right to a healthy and pleasant environment, an unlawful obstruction of light has the nature of infringement upon not only property rights, but also personal rights to live in a healthy and pleasant environment. Therefore, we should reconcile the regulations under public law with the standard of private law established by the supreme court precedents for protection of the benefits of light or the right to sunsh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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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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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93 | 0.93 | 0.77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73 | 0.71 | 0.839 | 0.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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