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프랑스의 의료보험재원 마련을 위한 조세제도 개혁에 관한 연구 = A Study of the Reform of the Tax System for Financing French Medical Insurance
저자
서정화 (연세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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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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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19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37-154(1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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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ance's health insurance system has the principle that the entire population must receive health benefits. In France, those with income, such as laborers, employees, and self-employed persons, gain the right to their social security system through contributions of about 30% of their income. Low-income groups benefit from social subsidies from social security funds created from income groups. The characteristic of the French medical insurance system is basically that patients pay for treatment and patients are compensated by the government. The French government will pay 70% of the medical costs for outpatients, including Chobanrho. And at the time of hospitalization, 80% of the treatment fee will be refunded from the country. In addition, 60% of the government subsidizes medical examinations such as ultrasonic examinations.
That means that finance for French medical insurance comes entirely from taxes. All earners pay 30% of their average income as taxes, one-fifth of which is for social security. At present, the biggest reason for the deficit of medical insurance in France is the increase in public health and medical care users. The decline in France's social security resources can be explained by the fact that the share of social insurance premiums has decreased along with the increase in public expenditures. As a measure to increase social security resources in France, the tendency to increase taxes by injecting taxes is called fiscalisation.
Taxation in France began in 1991 with the introduction of a duty levy on national income in preparation for “contribution sociale généralisée : CSG”. The CSG in France is a resource introduced into the French social security fund, which has relied largely on insurance premiums, and has gradually increased its share after the introduction. In addition, it can be noted that issues concerning the division of roles between taxes and premiums have been introduced from various angles after long-term studies.
프랑스의 의료보험체계는 국민 전체가 의료혜택을 받아야 한다는 원칙을 갖고 있다. 프랑스에서는 근로소득자, 고용인, 자영업자 등 소득이 있는 자는 소득의 약 30%에 대한 갹출금 부담을 통해 자신의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권리를 획득하고 있으며, 저소득층은 소득계층으로부터 조성된 사회보장기금을 바탕으로 사회보조금의 혜택을 얻고 있다. 프랑스 의료보험제도의 특징은 기본적으로 환자가 치료비를 지불하고, 환자가 정부로부터 보상받는 구조를 갖고 있다. 기본적으로 정부에서 지원하는 의료보험을 살펴보자면, 외래환자들의 경우 처방료를 포함한 진료비의 70%를 부담하고, 입원시에는 치료비의 80%를 국가에서 환급해 준다. 또한 초음파검진 등의 검진에 대해서도 60%를 국가에서 보조해 주고 있다.
주목해야 하는 점은 프랑스의 의료보험에 대한 재정은 전적으로 세금에서 나온다는 점이다. 모든 소득자는 평균소득의 30% 가량을 세금으로 내는데, 이 가운데 1/5이 사회보장비용에 소요된다. 현재 프랑스에서 의료보험에 대한 재정 적자의 가장 큰 이유는 공중보건의료 이용자가 늘어났기 때문이다. 프랑스 사회보장 재원의 감소는 공공비용부담의 증가와 함께 사회보험료가 차지하는 비율이 낮아진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프랑스에서 사회보장 재원을 증가시키는 방안으로 조세를 투입하여 재원을 증가시키는 경향을 조세화(fiscalisation)라고 한다.
프랑스에서의 조세화는 일반사회기여금(contribution sociale généralisée : CSG)이 소득에 따라 사회보장을 위한 목적세가 1991년에 도입된 것으로 시작되었다. 프랑스 CSG는 보험료에 대부분을 의존해온 프랑스의 사회보장 재원에 도입된 재원이며, 도입 이후에 사회보장 재원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 확대되었다. 또한 세금 및 보험료의 역할 분담에 관한 문제에 대해 다양한 각도에서 장기적인 검토가 이루어져 도입하게 되었다는 점에서 주목할 수 있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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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3-12-31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Korean Journal of Medicine and Law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 탈락 (등재후보1차) |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FAIL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5-05-30 | 학술지등록 | 한글명 : 한국의료법학회지외국어명 : 미등록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15 | 1.15 | 1.19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23 | 1.16 | 1.561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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