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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한 합리적 사이버보안법제 마련의 쟁점과제와 입법방향 = Legal Issues and Legislative Suggestions of Rational Cyber Security Act for Privacy Prot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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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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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7-258(4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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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그간 사이버안보 혹은 사이버보안에 대하여 다양한 노력을 해왔으나, 사이버 보안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날로 고취되고 있는 것에 비해 실질적인 국가 사이버안보 강화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 여러 이유가 있을 것이나 사이버안보의 국가적 대응체계를 수립함에 있어 근본이 되는 법제도의 기본 사항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 주요한 이유일 것이다. 국가 사이버보안 강화와 안전유지는 체계적·합리적인 법제도와 정책에 기반함에도 아직 우리의 사이버보안법제는 국가사이버보안의 추진체계와 추진체계별 기능과 역할, 정보공유의 체계정립방안, 인권 및 프라이버시 침해에의 이슈 등 풀어야할 과제들이 산적한 상황이다. 이에 본 연구는 이미 국가차원의 사이버보안전략과 법률체계의 구축을 시도한 해외 주요국의 사이버보안 법제의 주요내용을 중심으로 시사점을 도출하고 실질적인 국가 사이버보안법제의 마련에 필요한 쟁점과제들을 살펴봄으로써 합리적 사이버보안법제의 설계뱡항을 제시하고자 한다. 특히 본 논문은 프라이버시 침해에 대한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통제방안으로서의 제도적 사항과 내용들을 중심으로 살펴볼 예정이다. 국가 차원의 사이버보안 강화를 위해서는 민간분야와의 정보공유가 핵심이라는 점에서 프라이버시의 이슈는 사이버보안법제가 반드시 풀어야 할 과업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미국에서 사이버보안법률 체계를 구축함에 있어 제기된 프라이버시 이슈에 대하여 합의의 과정과 입법사항 등에 대하여 살펴본 후, 우리의 상황에 있어 사회적 합의를 이룰 수 있는 합리적 수준의 사이버보안법제의 입법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더보기South Korea has been making various efforts in cybersecurity, but its recognition of the importance of cybersecurity has not resulted in substantial enhancement of national cybersecurity. There may be several reasons, but the main reason is that social consensus is not being reached on the basis of the legal system underlying the establishment of the national response system of cybersecurity. Although strengthening and maintaining the national cybersecurity are based on systematic and reasonable legal system and policy, our cybersecurity legislation has a number of problems to be solved, such as the implementation system of national cybersecurity, functions and roles of each system, information sharing system, and human rights and privacy violation issues. Thus, this paper focuses on the cybersecurity legislation of major foreign countries that have already tried to establish cybersecurity strategy and legal system at the national level. Moreover, The paper will propose the design of the rational cybersecurity law by looking at the issues that are necessary for the actual national cyber security law. In particular, this paper will focus on institutional issues and contents as a control measure to address concerns about privacy infringement. Privacy issues are a task that cybersecurity law must address in that information sharing with the private sector is key to strengthening cybersecurity at the national level; Therefore, the paper is going to present a reasonable legislative direction for cybersecurity law to achieve social consensus by reviewing the process of consensus, legislative matters, and subsequent effects on the privacy issues raised in establishing the cybersecurity legal system in United States of Ameri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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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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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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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기타) | KCI후보 |
2011-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2차) | KCI후보 |
2009-06-18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법학연구소 -> 법학연구원 | KCI후보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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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8 | 0.8 | 0.78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66 | 0.71 | 0.893 | 0.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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