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후보
집중투표제 의무화에 관한 소고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9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60
등재정보
KCI등재후보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235-258(24쪽)
KCI 피인용횟수
0
제공처
우리나라는 외환위기 이후 소수주주권 보호 및 기업경영에 대한 감시제도와 기업경영자의 책임을 강화하고 기업경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1998년 12월 28일 상법을 개정하여 정관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사에 대하여 집중투표의 방법으로 이사를 선임하는 방식을 도입하였다.
집중투표제란 어느 회사가 동일한 주주총회에서 2인 이상의 이사를 하나의 선임결의로써 선임하고자 할 때 주주가 가진 1주에 대하여 선임해야할 이사의 인원수만큼의 복수의 의결권을 부여하여 이사를 선임하는 것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각 주주는 이사후보 각자에 대하여 자기가 보유하는 주식 수만큼 의결권을 행사하게 되므로, 최대주주는 이사 전원을 자신의 의사에 따라 선임할 수 있다. 집중투표제는 소수주주가 자신의 이익을 대표할 수 있는 이사를 선임할 수 있는 제도로서, 1주당 선임할 각 후보에게 이사 수에 해당하는 복수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집중투표제는 소수주주의 이익을 대변하는 이사의 선임, 지배주주에 의한 사익추구행위의 방지 등 주주 간의 견제와 균형을 통하여 기업경영을 투명하게 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 그러나 현행 상법은 회사가 정관으로 달리정하는 경우 집중투표제를 배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거의 활용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허용하는 경우에도 회피수단이 존재하여 제도의 실효성에 문제가 되고 있다. 집중투표제의 의무화에 대하여 찬성과 반대의 의견이 대립하고 있으며, 의무화를 찬성하는 입장은 기업경영의 투명성 제고, 이사회의 기능 회복 등을 제시하고 있고, 반대하는 입장은 소수주주에 의해 선임된 이사가 특정집단의 이익을 대변하는 점과 기업경영정보의 외부 유출 및 경영권 침해로 인한 피해 등을 문제로 제시하고 있다.
이하에서는 집중투표제에 대한 도입 배경 및 현황, 외국의 입법례, 집중투표제의무화에 대한 찬반논쟁 등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In case of Korea, Commercial Law was revised on December 28, 1998 to strengthen the protection of minority shareholders and responsibilities of corporate management, and raise the transparency of corporate management after the financial crisis, and under the revised Commercial Law, the opt-out, which is a means of cumulative voting for the appointment of a director, was introduced except as otherwise stipulated in the articles of corporation.
Cumulative Voting is a voting system that allows a shareholder to cast votes that are equal to the no. of shares it holds multiplied by the no. of directors to be elected when a company intends to elect 2 or more directors in a single general shareholders’ meeting.
In general, a shareholder is allowed to cast one vote per share that it has, so the largest shareholder may appoint all directors at its will.
Cumulative voting is a voting system that allows a minority shareholder to have votes that are equal to the no. of shares it has multiplied by the no. of positions that he/she is voting for, in turn being able to appoint a director representing its interest.
Cumulative voting can contribute to the transparency in corporate management through balancing among shareholders, by the means of appointment of directors representing the interests of minority shareholders and the prevention of pursuing private interests by the controlling shareholders. However, since the current Commercial Law stipulates that a company is allowed to exclude the cumulative voting system if stipulated in the articles of corporation, it has not been employed widely and even in the case it is allowed, there is a means of avoidance, raising the question regarding the effectiveness of the system. There are severe conflicting claims regarding the compulsory enforcement of cumulative voting and those who favor the compulsory enforcement suggests that it could raise the transparency in corporate management and restore the functions of the board of directors, and those raising objections claim that the directors appointed by minority shareholders would represent the interests of a specific group, and the damages would be caused by the leakage of corporate management information and violation of management rights.
In the following, the background and current status of the cumulative voting and its legislation in overseas, and arguments regarding the compulsory enforcement of cumulative voting are discussed.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5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2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2019-12-01 | 평가 | 등재후보 탈락 (계속평가) | |
201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후보 |
2016-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2015-05-06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한국법이론실무학회 -> 사단법인 한국법이론실무학회영문명 : The Korean Society for Legal Theory and Practice -> The Korea Society for Legal Theory and Practice Inc. | |
2015-01-08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한국법률실무학회 -> 한국법이론실무학회영문명 : KOREA ACADEMY OF JUDICIAL AFFAIRS -> The Korean Society for Legal Theory and Practice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57 | 0.57 | 0.53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 | 0 | 0.699 | 0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