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인도법의 적용을 통한 경제제재의 제한가능성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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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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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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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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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103(3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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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창설과 함께 무력사용이 금지된 현재 경제제재는 국제관계에서 각 국이 타국에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유일한 합법적 수단이기에 제2차 대전 이후 경제제재는 빈번하게 부과되어왔다. 역사적으로 경제제재는 원래 전쟁의 성공을 위해 전쟁과 함께 부과되었으나, 현재에는 무력분쟁 이외의 상황에도 부과되며, 각 국의 대외정책 추진을 위한 도구로서 평시에도 활발히 이용되며, 제재대상국 내 민간인에 대해 직접적 영향을 미친다. 일반적으로 제재부과국은 제재대상국 보다 경제력이 큰 강대국인 바, 제재부과국과 제재대상국간 경제적 불평등에 의해 제재대상국 내 민간인의 삶은 더욱 악화된다.
경제제재 부과시 적용될 구체적인 국제법상 제한이 무엇인지에 대한 합의는 존재하지 않는다. 국제인도법에 따라 경제제재가 제한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있으나, 기존 연구는 주로 1990년대~2000년대 초 유엔의 대이라크 제재를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며, 국제인도법이 경제제재에 적용되어야 하는 근거에 대한 논증 없이, 국제인도법상 원칙 중 비례성 요건만을 경제제재에 적용한다. 특히 유엔의 대이라크 제재로 인한 이라크 내 민간인에 대한 피해에 대해 인권 침해와 인도적 영향을 동시에 논의하며, 민간인에 대한 피해를 인권 침해라고 논증하면서도 경제제재의 제한 도구로서는 국제인도법만 사용하기에 경제제재의 제한 도구로서 국제인권법과 국제인도법의 관계에 대한 혼란을 가져온다.
본 연구는 국제인도법상 원칙에 의해 경제제재가 규율되어야 함을 제안한다. 구체적으로 제재에 대한 국제법상 적절한 법적 틀과 관련된 논쟁을 분석한 이후, 특히 국제인도법이 경제제재에 대한 가장 적절한 법적 기준이라는 점에 대한 정당성을 제시한다. 다음으로는 실제 경제제재를 제한하기 위한 구체적인 국제인도법상 원칙의 내용을 설명하며, 이들 원칙이 경제제재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논의한다. 본 연구는 국제인도법의 새로운 확장가능성을 제시함과 동시에 이 같은 주장을 지지하는 다양한 문헌의 면밀한 검토를 통해 이같은 해석이 실현가능하다는 점을 논증한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고 할 것이다.
Even though economic sanctions have been frequently used foreign policy tools after the use of force was prohibited by the UN Charter, there is little consensus that what kind of legal standards should apply to the imposition of economic sanctions. Some scholars have suggested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IHL), among various areas under the public international law, as an appropriate legal tool to limit the use of economic sanctions, albeit legal reasoning bring this conclusion is unclear and unexplored. This paper proposes that the use of economic sanctions - including sanctions imposed outside of the armed conflict context - should be governed by the core principles underlying IHL, considering the character of the economic sanctions as an effective alternative to the use of armed force as well as the devastating and collateral effects of the economic sanctions on the innocent populations living in the target states.
This paper first analyzes existing debate over the specific legal principles under public international law that should regulate the economic sanctions. It considers the challenges associated with applying other various sources of law, namely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and the law on countermeasures, to economic sanctions and the benefits of viewing sanctions through the lens of IHL. This paper then explores what specific legal limits should regulate economic sanctions when borrowing IHL principles. In doing so, the paper advances the argument based on the two categories of rules: namely, jus ad bellum economicum, the principles concerning when economic sanctions can be imposed, and jus in bellow economico, the principles concerning limits governing specific sanctions regimes, and applies these IHL principles - including the necessity, distinction and proportionality - to the imposition of economic sanctions. With these studies, this paper ultimately aims to suggest the possibility of extending the scope of IHL, as well as its feasibility by reviewing a number of documents which endorse this paper"s core argu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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