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령지역에서의 무력행사 기준과 그 한계: ‘법집행’과 ‘적대행위’ 간의 구별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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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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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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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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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0(3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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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령상태는 기본적으로 ‘국제적 무력충돌’에 해당하며 국제인도법과 국제인권법이 동시에 적용되는 점령지역에서 국제인도법이 특별법에 해당한다고 해서 점령국이 국제인도법상의 적대행위 기준에 따라 자유롭게 무력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점령 상황은 구체적인 적대행위의 정도에 따라 전쟁과 평화 사이에서 양극단을 연결하는 선의 어느 한 지점에 위치할 수 있는 만큼, 국제인도법에 기초한 적대행위 모델을 적용하여 적극적인 무력사용이 필요한 경우와 함께 국제인권법에 기초한 법집행모델을 적용하여 무력사용을 최소화해야 하는 경우가 공존한다는 특수성을 갖기 때문이다. 이론적으로 볼 때 국제인도법이 우선 적용되는 ‘적대행위’와 국제인권법이 우선 적용되는 ‘법집행’ 간에는 상당한 차이점이 존재한다. 점령국이 법집행을 위해 무력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실상 경찰력을 발동하는 것인 만큼, 그 물리력의 사용은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으로 국한되어야 하며 최후의 수단일 것이 요구된다. 이 경우 생명권은 두텁게 보호되므로 그 피해 역시 최소화될 것이 요구됨은 물론이다. 이와 달리 국제인도법상의 ‘적대행위’는 애당초 합법적인 군사목표물인 전투원을 대상으로 하는 것인 만큼 생명권의 박탈을 전제하고 있다.
점령법의 소헌법에 해당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1907년 헤이그 육전규칙 제43조는 점령국에게 공공질서와 시민생활을 회복 및 보장할 의무를 보장하고 있으나, 실제 점령지역에서 발생하는 무력충돌이 국제인권법에 따른 경찰력을 행사해야 하는 상황인지, 군사활동에 준하는 무력대응이 필요한 상황인지를 구별하는 구체적인 기준에 대하여 명확한 지침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점령국이 무력행사가 필요한 상황에서 국제인권법과 국제인도법 가운데 구체적으로 어떠한 규범체계를 일차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는지, 이를 결정짓는 기준은 무엇인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였다. 이와 같은 논의는 향후 휴전선 이북지역에서의 안정화 작전을 수행함에 있어 구체적인 무력행사의 기준과 그 한계를 정립하는데 일정한 시사점을 제공함으로써, 궁극적으로 북한지역 주민들의 인권 보호를 향상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The occurrence of occupation basically corresponds to "international armed conflict", and in an occupied territory where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and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apply simultaneously, although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is a lex specialis, the occupying power is not free to use force in accordance with the standards of hostilities in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As an occupied situation can be located at any point on the line that connects the extremes between war and peace, depending on the specific degree of hostilities, it is because it has the special characteristic of coexistence in that there are cases that need minimized use of force applying the law enforcement model based on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along with cases that need active use of force adopting a model of hostilities based on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Seen from a theoretical perspective, there is a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hostilities’ in which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takes precedence and ‘law enforcement’ in which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takes precedence. As long as the occupying power wants to use force for law enforcement, it is in effect acting as a police force, so the use of the physical force should be limited to absolutely necessary circumstances and required to be the last resort. In this case, the right to life is thickly protected, so the damage is also required to be minimized. On the other hand, ‘hostility’ in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presupposes the deprivation of the right to life, as it is intended primarily for combatants who are legitimate military targets.
Article 43 of the 19707 Hague Regulations, which is considered to be a small constitutional law of the law of occupation, guarantees the occupying power the obligation to restore and ensure public order and civil life, but it has not been able to provide clear guidance on specific criteria for distinguishing whether the armed conflict actually occurring in the occupied territory is a situation where police force under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should be exercised from whether a military response to military activity is necessary. Thus, this study comprehensively reviewed which of the two such as human rights law and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should be considered in the first place in a situation where the occupying power needs armed forces, and what criteria should be used in determining it. The discussion as such may provide certain implications for establishing the standards and limitations of armed forces in carrying out stabilization operations in the North Korean territory in the future, and ultimately, it could contribute to improving the protection of human rights for North Korea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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