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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외부감사법의 회계부정 처벌규정에 대한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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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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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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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5-315(4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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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부터 2016년 사이에 발생한 대우조선해양 등 몇몇 대기업의 대규모 분식회계 및 부실감사 회계부정 사건은 2017년의 외부감사법 전면개정으로 이어졌고, 금년 11. 1.자로 그 시행을 앞두고 있다. 개정 외부감사법은 감사인의 독립성 확보와 감사품질 개선을 위하여 외부감사 시스템을 대폭 개선하고, 위 회계부정에 대한 형사처벌을 대폭 강화하고 있는 점이 특색이다. 이는 투자자들의 분노와 회계제도에 대한 불신에 힘입어 회계 시스템의 개혁과 회계부정 관련자에 대한 형사처벌을 대폭 강화하였다는 점에서, 마치 미국에서 2001년부터 2002년 사이에 발생한 엔론(Enron)사 등 대규모 회계부정 사건의 영향으로 2002년에 제정된 사베인스-옥슬리법(Sarbanes-Oxley Act)의 제정과정과 매우 유사하다.
그러나 개정 외부감사법의 분식회계와 부실감사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은 국회의 입법과정에서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채 사회적 여론에 이끌려 성급하게 개정되었다. 이에 따라 범죄구성요건의 해석에 적지 않은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형벌의 강화도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이나 범죄와의 비례 원칙에 위배되고, 다른 관련 범죄와의 형벌체계에도 반하는 등 여러 문제가 있다. 이 논문에서는 분식회계와 부실감사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인 개정 외부감사법 제39조를 중심으로, 우선 해석론상 문제점을 분석하고, 그 형벌을 대폭 높이는 처벌정책의 타당성 여부를 외국 입법례와의 비교,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 비례원칙 등의 형벌원칙 및 형벌체계상 문제점을 중심으로 검토하였다.
결론적으로 개정 외부감사법 제39조는 우선 범죄구성요건상 해석문제를 야기하는 부분을 수정 · 보완해야 하고, 회계처리기준이나 회계감사기준의 불명확성에도 불구하고 분식회계나 부실감사 행위 자체에 대하여 최고 무기징역형까지 처벌하는 입법은 죄형법정주의에 역행할 뿐만 아니라 다른 관련 범죄와의 형벌체계와도 맞지 않으며 외국에 유사 입법례가 없고 회계부정의 억제를 위한 형사정책 면에서도 타당성이 없으므로 수정 · 개선할 필요가 있다. 분식회계나 부실감사를 하는 동기나 목적, 위반행위의 태양 등이 다양할 수 있음을 감안하면 이를 획일적으로 엄벌에 처할 것이 아니라, 그 위반 태양에 따라 사기 · 횡령 · 배임이나 사기적 부정거래까지 하는 경우에는 경합하여 성립하는 특정경제범죄법위반죄 또는 사기적 부정거래죄로 의율하여 처벌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따라서 회계부정에 수반할 수 있는 자본시장법 제444조 제13호의 허위사업보고서등작성죄는 최고 10년 이하의 징역형으로 상향조정 하되, 외부감사법의 회계부정 관련 허위재무제표작성죄나 허위감사보고서작성죄의 법정형은 종전 법정형으로 환원할 필요가 있다.
Recent cases of accounting frauds of few major corporations like Daewoo Shipbuilding & Marine Engineering Co., Ltd. from 2013 to 2016 led to a major reform of an Act on External Audit of Stock Companies in 2017 which will take effect on November 1st this year. The reform has its characteristic in revamping external auditing system and laying bigger criminal penalties on accounting frauds in order to secure impartialness and quality of the auditing process. This resembles how Sarbanes-Oxley Act was brought-which was enacted in 2002 after several major accounting frauds concerning Enron`s from 2001 to 2002 in U.S.- in an aspect that investors` anger and lost faith toward accounting system has brought a radical changes in such system and strengthened criminal penalties on ones involved.
However. the reform`s provisions about criminal penalties were settled in hurry without enough discussions due to such a turmoil. Therefore, it not only causes considerable problems on interpreting the law concerning elements of crime, but also disproportionately strengthening criminal penalties on such crimes contradicts Nulla poena sine lege certa or Principle of Proportionality regarding criminal penalties on other crimes.
This article will focus on §39 of the Act on External Audit of Stock Companies which regulates criminal penalties on accounting frauds. First, it will analyse on problem concerning the interpretation of §39조, then will find whether it is justified to strengthen a criminal penality by comparing prior cases of other countries and taking a look on principles of criminal laws like Nulla poena sine lege, Principle of Proportionality, and criminal system as a whole.
In conclusion, it is required to revise and revamp the part of §39 of the Act on External Audit of Stock Companies which causes problems in interpreting elements of crime. Allowing such criminals to be sentenced up to life in prison nevertheless a vague standard of accounting not only directly violates ulla poena sine lege, but also is not impartial compared to punishments on other crimes, does not have any other similar cases in other countries, even doesn`t effectively discourages such crimes- so it has to be revised.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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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87 | 0.87 | 0.87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92 | 0.89 | 0.843 | 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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