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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보장의 실효성 확대를 위한 아시아 인권보장 기구의 설립 방안 = A Study on Establishment of the Asian Human Rights Organization for human rights guarantee
저자
손형섭 (경성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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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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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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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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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7(2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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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세계대전 이후, 기본적 인권의 보장이 국가의 책무에서 국제사회 전체의 책무가 된 지 오래되었다. 이미 UN은 세계인권선언을 채택한 이후 개별 인권조약을 제정하였다. 인권보장의 보편화와 국제화의 일환으로 지역 인권기구가 유럽, 아프리카, 아메리카에서 설치되었다. 아시아에서도 아랍․이슬람권을 중심으로 한 서아시아 지역에서 아랍 인권위원회가 설립되었고, 동남아시아에서는 아세안 정부 간 인권위원회가 설립되었다.
그러나 아시아 지역에서는 민족과 문화의 다양성, 국가 간의 정치적․경제적 이해의 복잡성, 중앙정부와 입법, 행정, 사법권이 실효적이지 않고, 인권보장의 담당자로서 충분한 기능을 하고 있지 않은 경우도 있다. 이러한 어려운 상황에도 인권의 보장이라는 보편적인 가치의 추구는 필요하며 이를 실현할 인권기구의 설립 필요성 또한 높다. 따라서 이러한 아시아 인권기구의 설립을 위한 다양한 방안이 시도되어야 한다.
유럽, 미주, 아프리카의 인권기구 설립을 검토하면, 아시아도 아시아평의회와 같은 국제조직이 만들고, 아시아 인권협약을 만들고 이에 아시아인권위원회 또는 아시아 인권재판소를 만드는 설립 순서를 상정할 수 있다. 즉 ①협의체 구성, ②인권협약 제정, ③인권위원회 혹은 인권재판소의 구성, ④아시아 인권기구의 실제적인 관할권과 결정의 구속력 확보 등이 추진과제이다.
또한, APEC이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원칙을 기반으로 한 개인정보보호 인증 메커니즘인 ‘국경 간 프라이버시 규칙(CBPR)’을 2011년에 마련하고 이의 적용․확대를 시도하는 것 같이, 아시아 인권기구가 현실적이고 필요한 인권 보장을 위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이미지를 보여 주어야 한다. 이런 점에서 현존하는 아시아의 관련 NGO는 물론 아시아 헌법재판소 연합이 아시아의 인권보장을 위하여 어떠한 주제를 어떠한 방식으로 다룰지는 향후 아시아 인권기구의 설립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
After the Second World War, it has been a long time since the guarantee of human rights has changed from the responsibility of the state to the responsibility of the international community as a whole. The United Nations has already enacted individual human rights treaties after adopting the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For a part of the universalization and internationalization of human rights, regional human rights institutions have been established in Europe, Africa and the Americas. In Asia, The Arab Human Rights Committee of the Arab League (AHRC) was established in West Asia centered on the Arab and Islamic spheres, and ASEAN Intergovernmental Commission on Human Rights, AICHR) was established in Southwest Asia.
However, in the Asian region, it is characterized by ethnic and cultural diversity, the complexity of political and economic understanding between countries, and the fact that the central government and the legislative, administrative, and judicial powers are not effectively valid and do not function sufficiently for guarantee of human rights protection. Even in these difficult circumstances, the pursuit of the universal value of guaranteeing human rights is necessary, and the need for the establishment of a human rights organization to realize this is also high. Therefore, various measures should be tried for the establishment of such an Asian human rights organization.
If we consider the establishment of human rights organizations in Europe, America and Africa, we can assume the order of establishment of the Asian Human Rights Commission or the court of Asian Human Rights after an international organization such as the Asia Council creates the Charter of Asian Human Rights. In other words, ① formation of a consultative body, ② enactment of a human rights charter, ③ formation of a human rights committee or court of human rights, and ④ securing practical jurisdiction and binding force for charters of Asian human rights institutions are the tasks to be pursued.
In addition, as in the example of APEC preparing of the 'Crossborder Privacy Rule(CBPR)' in 2011 and expanding the applicator, the Asian Human Rights Organization should show an image that can play a role from a realistic and necessary role of protecting Human rights. In this regard, it is expected that the existing Asian NGOs as well as the Association of Asian Constitutional Court(AACC) will have an important influence on the establishment of the Asian human rights organization in the fu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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