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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개추의의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공판중심주의의 올바른 자리매김 = A Review on the concentrate Hearing in Trial of "Presidential Committee on Judicial Reform"
저자
천진호 (경북대학교 법과대학)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05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60.5
등재정보
KCI등재후보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25-48(24쪽)
제공처
형사소송법은 검사 작성의 각종 조서에 대하여 증거로서의 가치를 크게 부여하고 있고 법원의 태도 역시 이를 중시하다보니 검사는 피의자나 참고인의 진술을 조서화하는데 치중할 수 밖에 없다. 그리고 형사재판의 현실은 공판정에서의 생생한 진술보다는 수사기관 작성의 조서에 대하여 증거능력을 부여하고 그 증명력 또는 신빙성을 부여하는 증거조사에 치중하고 있을 뿐 아니라, 기억이 부정확하고 진술의 일관성이 부족한 증인 등의 공판정에서의 진술보다는 체계적으로 정리된 조서를 증거로 우선시하려는 경향을 버리지 않고 있다. 또한 공판을 진행하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증거서류인 조서를 작성한 검찰측에 신뢰를 더 부여하고, 형식적인 진정성립만 인정되면 조서의 신빙성을 인정하려는 경향을 법관들이 갖고 있다는 점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이와 같이 '우리의 형사재판은 공판정에서 이루어지는 진술의 구체적 내용을 들어보려는 노력보다는 수사기관 작성의 조서와 공판정에서의 진술내용이 왜 틀리는 지를 추궁하는데 주력하거나, 새로운 주장이 나온 경우 새로운 주장의 허위 여부를판단하는데 주력하고 있다'는 지적을 단순히 침소봉대의 시각으로만 치부할 수 있을 것인가?
원칙을 벗어난 왜곡된 수사관행과 형사재판의 모습을 제자리로 돌려놓기 위해서는 형사사법체계의 패러다임을 전면적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1995년 제9차 개정과 더불어 사개추위가 마련한 개정안은 실로 큰 의미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형사재판의 올바른 자리매김을 위해 개정안의 구체적 내용들이 형사소송이 지향해야 할 기본적인 가치들을 제대로 담고 있는지, 수사와 재판의 가능한 현실을 수용하고 있는지 등에 대해서 앞으로의 논의과정에서 심도있게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사견으로는 사개추위의 개정안이 전반적으로 당사자 대등주의에 입각하여 공판중심주의에 충실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마련되었다는 점에서 개정취지에는 동의하지만, 앞으로 논의과정에서 좀더 검토·보완되었으면 하는 몇 가지 내용들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In the code of criminal procedure, it is inevident that a public prosecutor much relies on statement from a defendant or witness when writing up a record. It is because a court grants much emphasis on it. In addition, the facts of criminal court are that it tends to depend more on a written record rather than listening to inconsistent and not-so-clear past thoughts of oral testament. It also applies to judges that they too have tendency to favor more of organized written statement when it makes enough sense by prosecutor side.
As you can see, is it so exaggerated argument that our criminal court is focusing more on why written and oral statement are different or whether a new fact is right or not rather than listening to detail information of the statement?
The amendment made by "Presidential Committee on Judicial Reform" in 1995 with the 9th Amendment stating change of Criminal Justice System in order to correct distorted investigation routine and court environment, has a big meaning to it. Therefore, it is very important to have an in-depth discussion whether this amendment has basic value of criminal lawsuit's and is actually possible in investigation and trial.
In personal opinion, I agree with the basic concept of the amendment by "Presidential Committee on Judicial Reform" since it tries to achieve equality in the concentrate hearing in trial. To further discussion, this paper suggests some ideas for more review and supplement the amend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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