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으로 의제되는 한국방송공사 ‘임원’의 의미와 범위 : 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도7569 판결을 중심으로 = The Meaning and Scope of KBS Executives Regarded as Public Officials : Focused on The Judgement of The Supreme Court 2009do7569
저자
정은선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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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1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60.005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23-35(13쪽)
제공처
소장기관
The accused, former KBS vice-president and director, was indicted with the suspicion of bribery. The prosecutor regarded those positions as public officers. However, there is no substantive enactment on the scope of KBS executives in the Broadcasting Law. The accused was convicted guilty because the Supreme Court stretched the meaning of KBS executives when applying The Law on Aggravated Punishment of Specific Crimes enforcement ordinance Article 2 and 3. In addition, the Court said that this interpretation was not against the principle of “Nulla Poena Sine Lege.” The Court valued the request of justice above everything else. However, it is an invariable principle that the judge should reach a verdict in accordance with the law itself. In case that such statutory interpretation is impossible, making use of a systemic interpretation would be recommendable.
Meaning and scope of KBS executives, regarded as public officials, are as follows: KBS executives should be registered according to The Act on the Special Cases concerning the Matters to be Filed in the Register of Corporation, etc. Article 1 and 2. However, KBS vice-presidents and directors are not subject to register. Therefore, it would be desirable to interpret that those positions are not included in the scope of executives.
Hence, the jury should acquit the accused, because it is hard to admit the accused to the suspicion of bribery.
연예기획사 P사 대표 박모씨는 드라마 외주제작사 선정 및 제작비 결정과 관련하여 유리한 결정을 내려달라는 취지로 피고인에게 4천만원을 건네주었고, 이에 피고인은 수뢰죄로 기소되었다. 피고인이 역임한 한국방송공사의 부사장 및 본부장 직책이 수뢰죄의 구성요건인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임원에 해당된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그런데 「방송법」에는 한국방송공사의 임원의 범위에 대한 명문의 규정이 없는 상태이다.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특정범죄가중
처벌등에관한법률」 시행령 제2조 제45호, 제3조 제2호에서의 임원의 범위를 부사장 및 본부장으로 넓혀 해석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 취지로 판단하였다. 그리고 이와 같은 해석이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다. 아마도 대법원은 법 적용의 구체적 타당성이라는 정의의 요청을 보다 중시하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그렇지만 법관은 법률에 구속되어 판단을 내려야 함이 원칙이다. 그리고 명문의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관련규정에 대한 입법자의 의도를 고려하는 한편 관계법령에 대하여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여야 하고, 문언해석이 어려울 경우에는 보충적으로 체계해석을 활용하여야 한다.
이러한 원칙에 따라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한국방송공사 임원의 의미와 범위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한국방송공사의 임원이라면 「법인 등의 등기사항에 관한 특례법」 제1조 및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를 하여야 한다. 그러나 부사장 및 본부장은 등기대상이 아니므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시행령 제2조 제45호, 제3조 제2호에서의 임원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게다가 부사장 및 본부장은 직원과 마 찬가지로 사장이 임명하므로 ‘직원’의 성격이 강하다고 볼 여지도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 여는 수뢰죄를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무죄를 선고함이 상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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