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개념의 재정립에 관한 연구 = A Study of Redefinition about Concept of Assault
저자
발행사항
서울 : 동국대학교, 2020
학위논문사항
발행연도
2020
작성언어
한국어
주제어
DDC
340
발행국(도시)
서울
형태사항
92p. ; 26 cm
일반주기명
지도교수: 이명복
UCI식별코드
I804:11020-000000080776
DOI식별코드
소장기관
본 논문은 폭행의 개념을 인권존중사상의 관점에서 다가가고자 하였다. 현행 형법에서의 폭행개념은 다양한 행위태양을 가지면서 개인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범죄에서 사회적 질서권을 침해하는 범죄, 더 나아가 국민주권을 침해하는 반역의 범죄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범죄의 수단이 된다. 이러한 폭행은 범죄에 따라 그 개념을 달리하기 때문에, 이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현재 형법은 통설인 4단계의 구분을 통하여 이를 개념화하고 법원 역시 이러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분류는 죄형법정주의와 자기책임의 원리에 기반으로 하는 가해자의 행위를 중시하는 입장에서 태도에서 비롯된 것으로, 피해자에 대한 인격권을 보호하는데 있어서는 그만큼 흠결이 존재하게 된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폭행의 개념을 재정립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으나, 이는 성적 자기결정권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성범죄의 영역에만 국한되어 있다. 이 역시 여성 인권의 신장의 결과로, 매우 고무적인 일이라고 할 수 있지만, 이외 다른 범죄의 폭행개념은 20세기의 기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렇듯 형법의 보장적 측면을 강조하여 폭행의 개념을 인식하는 것은 형법상 보호적 기능을 소홀하게 함으로써 폭행으로 인하여 개인이 가지는 인격권이 침해된 경우나 공공의 평온과 국가의 안전을 위협당한 경우에도 형법은 이를 규율할 수 없는 문제를 초래하게 된다. 그러므로 본 논문은 현재 형법의 폭행의 개념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인권존중사상을 기반으로 한 폭행의 의미의 재정립과 올바른 인권보장을 위한 형법의 기능에 대해 고찰해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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