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수사상 긴급체포제도의 운용에 대한 재검토
저자
발행기관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THE INSTITUTE FOR LEGAL STUDIES, INHA UNIVERSITY)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5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29-57(29쪽)
KCI 피인용횟수
3
제공처
피의자를 수사하는 데 있어 피의자 신병의 확보는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수사는 임의수사가 원칙이며, 강제수사는 법관이 발부한 적법한 영장에 의해서만 이루어져야 한다. 그럼에도 우리 형사소송법은 영장주의의 예외로 평가될 여지가 있는 긴급체포제도와 현행범체포제도를 두고 있다. 이는 수사의 효율성에 비추어 사전영장에 의해서만 피의자를 체포하도록 할 경우 실무상 국가형벌권의 적정한 수행이 이루어질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그러나 긴급체포제도는 헌법상 영장주의의 예외로서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사전영장제도의 예외를 인정한 것으로 엄격히 해석하여야 한다. 본 고는 현행 긴급체포 제도의 규정을 바탕으로 운용현황과 개선방안을 검토하였다. 긴급체포의 요건은 형법과 형사특별법상 상당수의 죄가 이에 해당되어 긴급체포가 남용될 위험이 있다. 따라서 긴급체포의 요건 중 중대성 요건이 실질적으로 작용하기 위해서는 대상범죄의 법정형이 상향될 필요가 있다. 현행법은 긴급체포 후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48시간까지 영장 없는 체포를 허용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석방하는 경우 검사가 법원에 대해 서면통지의무를 부담하는 것 이외에는 아무런 사법적 대응방안이 없다. 이는 헌법규정과도 맞지 않으며, 영장에 의해 체포해야 할 피의자까지 긴급체포제도를 이용할 우려가 크다. 따라서 긴급체포 후 신속한 법관대면권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현재 거의 시행되지 않고 있는 체포적부심사제도를 필요적 절차로 전환하거나, 사후영장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입법이 이루어져야 한다. 영장실질심사를 담당하는 법관이 구속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현재 상태의 구속요건을 충족하고 있는지의 여부뿐만 아니라 긴급체포당시에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지의 여부도 함께 판단하여야 한다. 긴급체포와 구속영장의 청구는 48시간의 시간적 차이가 있으나 하나의 연결된 절차로 보아야 하고 사후영장제도가 갖추어지지 않은 현실에서 당연히 구속영장발부단계에서 사법적 심사를 통해 긴급체포를 통제할 필요가 있다.
더보기In investigating the suspect, it is very important to secure his or her whereabouts. However, the investigation should be carried out under the principle arbitrary investigation; the forced investigation should be performed only with the appropriate warrant issued by the judge. Nonetheless, our criminal suit law has the systems of the emergency arrest and the immediate onsight arrest which can be viewed as the exception to the rule of the warrant.
This was the measure provided in consideration of the prospect that the appropriate execution of state punishment power will be impossible in the case that the arrest of the suspect must be made only by the beforehand warrant in the light of the efficiency of the investigation. However, the emergency arrest system should be strictly interpreted as the recognized exception not to the constitutional rule of warrant but to the beforehand warrant system. This study reviewed the operational status and improvement plans of the current emergency arrest system based on its regulations.
The requirements for the emergency arrest involve a considerable number of crimes in view of the criminal law and the criminal special law, so the emergency arrests run the risk of being overused. Thus, there is the need for the statutory punishments of the target crimes to be adjusted upwards in order for the critical requirements among the emergency arrest requirements to be substantially applied. The current law brings about the result that the arrest without the warrant is allowed 48 hours before the arrest warrant is asked for upon the emergency arrest. There is no judicial response mechanism except for the prosecutor’s duty of notifying to the court in writing in case that the investigator releases the suspect.
This does not fall into line with the constitutional regulations, and it is worryingly likely that the emergency arrest system will be used even for the suspect to be arrested with the warrant. Therefore, the arrest warrant should be issued without delay after the suspect is emergently arrested. When the judge in charge of the investigation to determine a warrant"s validity determine whether to arrest the suspect, the determination should be made as to not only whether the current requirements are sufficiently met but also as to whether the requirements at the time of the emergency arrest are met. 48 hours of difference exists between the emergency arrest and the arrest warrant asked for, but they should be regarded as one related procedure, and the emergency arrest naturally needs to be controlled through the judicial reviews in the phase of the arrest warrant issuance at the current time when the post-warrant system is not established.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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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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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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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1.12 | 1.12 | 1.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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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7 | 0.95 | 1.123 | 0.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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