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후보
조건부 담보권 말소의 소와 임의경매절차의 정지
저자
박제인 (법무법인(유) 태평양)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5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후보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343-368(26쪽)
KCI 피인용횟수
0
제공처
본 논문에서는 피담보채무의 불이행에 따라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개시결 정이 내려지고 경매절차가 진행되던 도중에 채무자가 담보권설정등기말소의 소를 피담보채무의 변제와 관련하여 조건부로 제기한 경우, 경매절차에 있어 서의 처리방안에 관하여 논의해 보고자 한다. 먼저, 채무자가 피담보채권의 이행기 미도래 또는 유예를 주장하면서, 미도 래 내지 유예된 이행기가 도래하면 피담보채권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담보권에 대한 말소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 수소법원은 그 소송 자체에서 미리 청구할 필요를 부인하여 이를 기각하는 것이 타당하고, 나아가 그와 같은 소의 제기를 이유로 경매절차 정지 잠정처분을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만약 피담보채권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한 담보권설정등기 말소의 소에 부수하여 경매절차 정지 잠정처분이 내려지고, 본안에서 그 청구가 인용되어 피담보채무의 선이행 또는 동시이행을 조건으로 하는 담보권설정등기 말소 판결이 선고되는 경우, 담보권설정등기 말소 판결이 있다고 해서 집행정지 상태가 무한히 계속된다면 이는 담보권의 기능을 형해화시키는 결과가 될 것 이다. 따라서 채무자의 피담보채무 변제 또는 이행제공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 이 경과한 후에는 집행의 정지원인이 소멸하여 집행이의가 가능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나아가 이와 같이 경매절차 정지 잠정처분이 내려지고 본안에서 피담보채 무의 선이행 또는 동시이행을 조건으로 하는 담보권설정등기 말소 판결이 선 고된 경우, 피담보채무의 변제 또는 이행제공에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정지사유가 소멸된 것으로 보고, 채권자가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였음을 증명 한 때에는 정지된 절차를 속행하여야 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더보기This thesis examines how to deal with the auction procedure for exercise of security right in a case where the debtor brings an action for the cancellation of the security right registration, on condition that she will pay the secured debt. First, in a case where the debtor brings an action to cancel the registration of the security right for her debt, on condition that she will pay the debt when the due date for the debt comes, asserting that the due date has not come yet, it is plausible for the court to deny the necessity to claim in advance and to dismiss the action. In a case where the court decides to suspend the auction procedure, based on the debtor's action (above mentioned) for the conditional cancellation of the security right registration, and the court holds that the security right registration should be cancelled when the debtor pays her debt, if the auction procedure should be suspended without limit on the reason that the court held that the security right should be cancelled, it will destroy the essential function of the security right. Thus, I think that after the reasonable period for the debtor's payment, an objection against the suspension of the auction procedure should be allowed, because there is no more reason to suspend the auction procedure. Further, in the case above mentioned where the auction procedure is suspended and the court holds that the security right registration should be cancelled when the debtor pays her debt, I think that the ground for the suspension will expire when the creditor proves that the reasonable period for the payment is over, and the court should continue the auction procedure.
더보기분석정보
|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 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 2017-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후보 |
| 2016-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후보 |
| 201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후보 |
| 201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기타) | KCI후보 |
| 2012-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FAIL (기타) | KCI후보 |
| 2011-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 2016 | 0.45 | 0.45 | 0.41 |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 0.43 | 0.46 | 0.683 | 0.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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