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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개정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대한 검토 = A study on the revised 「Promotion of the Motion Pictures and Video Products Act」in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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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3-501(2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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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에는「영화와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 2번 개정되었다. 1차개정은 2009. 5. 8.자 법률 제9657호로 개정된 것으로서 공포 후 6개월후인 2009.11.9.자로 시행될 예정에 있는 것을 말하고, 2차개정은 2009. 5. 21.자 법률 제9676호로 개정되어 동일자로 시행되고 있는 것을 말한다. 1차개정의 주요 내용은 헌법재판소의 2008년 영화 제한상영가 등급에 대한 헌법불합치결정에서의 개정요구를 반영한 제한상영가 등급의 정비, 영상물등급위원회 위원 위촉 권한을 대통령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변경, 내용정보 제공 제도의 도입, 2008년 헌법재판소의 비디오물등급분류 보류제도의 위헌결정에 따른 동 제도의 폐지 및 제한관람가 등급의 신설과 제한관람가비디오물소극장제도의 도입 등이다. 2차개정의 내용은 부칙 제2조의 제한상영가 등급에 대한 일몰규제조항의 폐지이다.
이와 같이 2008년의 영상물을 둘러싼 헌법재판소의 2번의 결정과 2009년의 2번에 걸친 영비법의 개정은 영상물 법제에 대한 최근의 중요한 변화를 함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고 할 것이다. 특히 제1차 개정에서 성적, 폭력적 표현이 과도한 영상물에 대하여 각 제한상영가 영화와 제한관람가 비디오물을 유지 내지 신설한 것은 영상물등급제도가 가지는 사회안전판의 역할을 강조한 것으로서 바람직한 입법방향이라고 하겠다.
다만 장기적으로는 영상물 규율에 있어서 영화와 비디오물을 통합하는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고, 온라인 영상물에 대한 영업 및 등급분류 법제 마련도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Promotion of the Motion Pictures and Video Products Act」revised twice in 2009. The first, the Act revised on May 8, 2009, and will take effect on Novemver 9, 2009, the second, the Act revised on May 21, 2009 and took effect at the same time.
The main contents of the first revised Act are the improvement of restricted showing rate by the demands of the Constitutional Court, the change of power in the entrusting system on the Korea Media Rating Board's member, the establishment of contents information system, and the establishment of restricted watching rate and the little theater that only offer the restricted watching rate.
The main contents of the second revised Act was an abolition of additional clause article 2 which is prescribed the sunset regulation on the restricted showing rate.
These two revised Act in 2009 and two judgment of the Constitutional Court on the Film and Video Products in 2008 shows the recent important changes about the film, video products. In particular, it is a desired certain legislation in that the restricted showing rate and the restricted watching rate play an important role in social safety system against a excessive expression on sex and violence.
But in the longer term, there are question how to unite the Act on the film and video products, and how to make the Act on online service about the film and video products in the business and classification.
분석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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