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보호법 운영 과정에서의 쟁점들과 그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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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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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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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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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191(3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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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4년 ‘문화재보호법’이 시행된 이래 2014년 현재 국가 중요무형문 화재는 140개 종목(기‧예능), 시‧도지정 무형문화재는 530개 종목(기‧예 능)이 되었다. 이러한 무형문화재 제도는 우리나라 전통문화예술계에 있어 사실상 가장 중요한 위치에 있다. 그런데 지난 2015년 3월 ‘무형문 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이 국회를 통과하는 등 무형문화재에 대 한 새로운 법이 제정되며, 종래의 무형문화재 제도는 분명 새로운 변화 의 국면에 접어들었다. 이에 이 글에는 종래 문화재보호법에 입각한 무형문화재 운영 과정 에서의 문제들을 쟁점화하여 제기해 보고, 이에 대한 해결책도 간단한 논의 형식으로나마 제시해 본다. 현재까지의 무형문화재 제도 운영은 문화재청 무형문화재과와 문화 재위원회에 의해 주도되었다. 그러나 이들은 그 자체 무형문화재들을 조사, 연구할 수 있는 기관이나 조직이 아니다. 무형문화재과는 기본적 으로 행정부서이고, 문화재위원회는 2년 임기(연임 가능)의 외부인사들 로 구성된 임시 조직이어서, 그 자체 조사, 연구의 기능들이 없었기 때 문이다. 그 결과 무형문화재 제도가 시행된 지 50년이 넘었지만, 무형 문화재 제도에서 가장 중요한 지정된 종목들의 원형을 확보하는 일도 아직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고, 그동안 중요한 무형문화재들(전국의 농요, 농악, 함경도‧ 평안도 굿, 세습무들의 굿 등)의 전승, 보존에도 많이 실패했다. 오히려 그동안의 지원중심 정책으로 전통문화예술 관계자들 이 무형문화재 그 자체의 가치나 의의에 관심을 갖기보다는 자신들이 보유자나 전수조교가 되는 데 더욱 관심을 가지게 하고, 그 지원 금액 의 규모 등에 주로 매달리게 하였다. 이 외에도 1983년 전수조교를 두고 난 뒤 그 후속조치를 취하지 않 아, 한 번 지정된 전수조교는 종신제가 되고 이 전수조교들에서 보유자 가 나와 비생산적인 전승체계를 갖게 되었다. 1994년부터는 종래 문화 재청이 담당하던 이수증 발급 업무가 보유자에게 넘겨져 이후 이수증 발급과 관련된 보유자들의 불미스런 일들도 없잖아 있어 왔다. 2001년 부터 시행된 나이든 보유자들을 명예보유자로 물러나게 하는 일도 현재 는 유명무실해졌다. 1991년 지방자치시대가 재개되어 지방 시‧도지정 무형문화재들의 지 정이 전적으로 지방 시‧도 자체 내에서 이뤄짐으로써, 17개 시‧도에서 2004∼2014년 10년 동안에만도 211개 종목(기‧예능)이 지정되는 등 지 방 무형문화재 지정이 남발되는 면도 있다. 이러한 그동안 있어 왔던 무형문화재 제도 운영 과정에서의 여러 문 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선 ‘(가칭)국립무형문화유산연구원’과 같 은 전문적인 조사, 연구 기관이 지금에라도 설치되어야 한다. 그래서 지 금처럼 무형문화재들을 기본적으로 행정의 대상으로만 보지 말고, 무형 문화재들을 무형문화재답게 제대로 조사, 연구, 관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 원의 연구원들은 종래 2∼5년의 순환근무 대상의 무형문화재 관련 공무원들과 달리 정년(停年)이 될 때까지 이 원에 있으며 우리나 라 무형문화재의 전승과 보존에 필요한 일들을 제대로 맡아할 필요가 있다. 또 원장은 당연직으로 문화재위원회의 부위원장이 되어, 이 원에 서 조사, 연구한 것들이 무형문화재 종목 지정이나 지정된 종목의 관리 들에 제대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현재의 종신제 전수조교 방식은 원래의 취지에 맞게 임기제가 될 필 요가 있다. 문제가 많은 보유자의 이수증 발급권도 1994년 이전과 같이 문화재청으로 되돌릴 필요가 있다. 명예보유자 제도도 당사자나 주변 사람들에게도 명예롭게 여겨질 정도로 제대로 심사하는 방식을 갖출 필 요가 있고, 80세 이상의 보유자들은 반드시 모두 그 대상이 되도록 해 야 한다. 시‧ 도 무형문화재 지정 및 관리는 시‧도 문화예술과에 무형문화재 전 공 학예사가 배정되는 등 일정 여건이 갖추어지기 전까지는 ‘(가칭)국립 무형문화유산연구원’에서 그 중요한 일들을 일정 부분 하게 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해결책들 중 가장 중요한 두 가지를 든다면 ‘(가칭)국립무형문 화유산연구원’를 설치하는 일과 전수조교의 임기제다. 이 두 가지 사항 이 갖춰지지 않은 새로운 무형문화재 관련 법은 지금까지의 무형문화재 제도 운영의 실상에 비추어 거의 의미가 없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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