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후보
Die gegenwärtige Diskussion um die Sterbehilfe in Korea -anhand eines aktuellen Falles-
저자
김영환 (한양대학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1
작성언어
Germ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후보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7-28(22쪽)
KCI 피인용횟수
0
제공처
소장기관
1. 최근 대법원은 전원합의체 판결로서 최초로 연명치료중단을 결정한 바 있다. 이 판결에서대법원의 다수의견은 첫째 치료가 계속되더라도 회복가능성이 없어 짧은 시간 내에 사망에 이를 수 있음이 명백한 경우, 둘째 환자가 이런 상황에 대배해서 의료인에게 사전의료지시를 한경우 또는 이러한 지시가 없는 경우 환자의 평소 가치관이나 신념에 비추어 보아 연명치료를중단하는 것이 환자의 최선의 이익에 부합된다고 인정되어 환자가 의식이 있다면 연명치료중단을 선택할 것이 추정되는 경우 연명치료를 중단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다. 더 나아가 환자가 회복 불가능한 사망의 단계에 이르렀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전문의사 등으로 구성된 위원회 등의 판단을 거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도 밝히고 있다.
2. 그러나 이에 대해서는 두 종류의 반대의견이 제시되었는데, 그것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환자의 자기결정권은 소극적으로 진료거부의 방법으로 행사될 수 있지만 생명유지장치를제거하는 적극적인 방법으로 행사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생명유지장치를 제거하거나 그 장치에 의한 치료를 중단하라는 환자의 요구는 자살로 평가되어야 하고,이와 같은 환자의 요구에 응하는 것은 자살에 관여하는 것으로서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기때문이다. 둘째 이 사건의 경우 다수의견이 인정하는 것과 같이, 환자의 예후상태가 좋지는 않지만, 비가역적 죽음의 상태에 들어간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셋째 이 사건에서 설령 원고가회복 불가능한 사망의 단계에 이르렀다고 하더라도, 연명치료 중단을 구하는 원고의 ‘추정적의사’가 있다고는 할 수 없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추정적 의사란 어떠한 표현행위를 하는 사람이 현실적으로 가진 의사를 제반 정황으로부터 추단하여 그의 의사표시로 인정하는 것을 의미하는 반면, 문제된 상황에서 판단자가 해당인의 의사를 추측하는 것은 가정적 의사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소수의견은 연명치료의 중단에 관한 환자의 추정적 의사가 인정되지않더라도 연명치료의 중단이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다고 한다. 즉 연명치료의 중단은 의료계약이 일반적으로 부담하는 “위임”의 내용에 따라 허용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3. 안락사 문제에서는 생명의 불처분성 원칙과 환자의 자기 결정권 원칙이 서로 충돌한다. 그러나 이 두 원칙은 상대적으로만 효력이 있는 것으로 밝혀 졌다. 즉 전자는 사형이나 전쟁에서의 살인의 경우 타당하지 않으며, 또한 후자에는 연명치료를 거부할 소극적 권리는 포함되더라도 타인에게 자신을 죽여달라는 적극적인 의미로는 파악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이 두 근본 원칙의 상대적인 효력범위 안에서 학설과 판례에 따르면 적극적인 직접적 안락사는 전적으로 금지되는 반면, 간접적이거나 소극적인 안락사는 일정한 요건하에서 허용되는 것으로 파악된다.
4. 연명치료 중단이라는 소극적 안락사는 일반적으로 다음의 요건 하에 허용된다. 1) 비가역적인 사망에 근접할 것, 2) 환자가 이에 대해 명시적으로 동의하거나 환자의 추정적 의사가 있을 것. 그러나 이 두 가지 요건에 대한 대법원의 반대의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설득력이 없다. 첫째 우선 사망에 근접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다투는 것은 경험적인 사망판단에 대한전문가의 역할을 법관이 규범적인 관점에서 침범하기 때문에 ...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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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1-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0-06-17 | 학회명변경 | 영문명 : 미등록 -> The Institute for Legal Studies | KCI후보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2차) | KCI후보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FAIL (등재후보2차) | KCI후보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78 | 0.78 | 0.74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75 | 0.76 | 0.82 | 0.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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