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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 상장 자문의 변호사법 제109조 위반 여부에 관한 연구 - 법률사무를 중심으로 = The Legal Aspect of Korean IPO Process - Focusing on Attorney-at-law Act Article 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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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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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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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178(1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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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이 증권을 발행할 때 발행인과 그로부터 증권을 인수하는 일반투자자 간에는 증권 가치에 관한 정보 비대칭이 있을 수 있다. 최초로 시장에 증권이 등장하는 공모발행을 하는 발행시장에서는 그 증권 가치평가가 어렵고, 투자판단에 필요한 정보가 부족한 때가 많으며, 그 결과 투자자가 증권시장을 신뢰하고 투자를 확신하기 어렵다. 이런 이유로 증권의 모집·매출은 통상 발행사가 직접 공모하기보다는 인수인을 통하여 간접공모를 하는데, 그 이유는 발행사는 인수인이 가진 공신력에 따라 공모가 성공할 가능성이 높아질 뿐만 아니라 인수인에게 공모 차질로 인한 위험을 부담하는 보험자 역할을 기대할 수 있고, 투자자는 문지기 기능을 하는 인수인의 평판을 신뢰하여 그로부터 투자판단에 필요한 정보 등을 용이하게 제공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해외 문헌은 IPO 절차에 관여하는 법무법인은, 주관사 측을 조언하는 법무법인 하나, 발행사 측을 조언하는 법무법인 하나가 있다고 설명한다. 그러나 이러한 세계 추세와 달리 한국에서는 전체 IPO 사건 중 약 40∼50% 정도에만 법률자문사가 관여한다고 한다.
이 논문은 이러한 한국의 다분히 특유해 보이는 상황을 비판적으로 검토한다. 단, 위 검토를 자본시장법을 포함한 증권, 금융관련법령이 아닌 변호사법을 중심으로 한다. 이에 따라 증권사가 현재 IPO 절차에서 하는 일련의 행위는 그 구체적 태양에 따라 변호사법을 위반할 위험이 있다고 주장한다.
제II장에서는 한국 IPO 절차에서 증권사가 일반적으로 발행사를 위해 수행하는 업무를 간략히 설명한다. 제III장에서는 변호사법 제109조 구성요건에 따른 법리를 소개하고, 증권사가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 하는 일정한 행위 태양은 변호사법위반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제IV장에서는 결론을 내린다.
When a company issues securities, there may be information asymmetry regarding the value of the securities between the issuer and the investors who purchase the securities. The issuance market is characterized by the fact that it is difficult to evaluate the value of the securities because it is usually the initial public offering in which securities appear on the market, and there are often insufficient information necessary for investment decisions. As a result, it is difficult for investors to have confidence in the securities market and their investments.
For this reason, it is common for the issuer to conduct an indirect public offering through an underwriter rather than conduct a direct public offering. The reason is that the issuer has a higher chance of success in the public offering due to the credibility of the underwriter, and the underwriter can be expected to play the role of an insurer who will bear the risk of the public offering. Investors can trust the reputation of the underwriter, who acts as a gatekeeper, and can easily obtain, confirm, and authenticate information necessary for investment decisions from the underwriter.
Literature explains that law firms are actively involved in the IPO process. However, unlike this global trend, in Korea, it is said that legal advisers are involved in only about 40∼50% of all IPO cases.
This paper critically examines this seemingly unique situation in Korea. However, this paper focuses on the Attorney-at-Law Act, not the Capital Market Act or other securities and financial laws. Accordingly, it argues that the series of actions that underwriters are currently taking in the IPO process may be in violation of the Attorney-at-Law Act, depending on the nature of the ac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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