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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상 주파수 재할당의 법적 쟁점 = A Legal Study on the Issues related to the Radio Frequency Reallocation System in the current Radio Waves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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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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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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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90(1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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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은 주파수의 재산권적 성격을 보호함과 동시에 전파의 효율적인 이용 및 관리를 위해 주파수 재할당 제도를 두고 있다. 이러한 주파수 재할당은 주파수 할당과 마찬가지로 강학상 특허에 해당하며, 재량행위로서의 성격을 갖는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당초 정해진 주파수 이용기간이 도과한 이상 방송통신위원회는 자유롭게 재할당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다만, 방송통신위원회가 이용기간이 만료된 주파수를 기존 사업자에게 재할당하면서 실제 사용되지 않고 있는 일부 주파수 대역폭을 재할당 대상에서 제외하는 이른바 축소 재할당이 가능한지 문제될 수 있다. 이에 대해서는 주파수 재할당이 재량행위라는 점과 재할당시 조건의 부과를 허용하고 있는 관련 규정 등을 고려할 때 축소 재할당이 가능하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다. 또한 이러한 축소 재할당이 주파수 이용자에게 중대한 피해를 준다고 보기 어렵고, 축소 재할당 여부는 이용기간 만료 6개월 전에 이루어지는 재할당 심사 과정에서 결정되기 때문에 축소 재할당의 경우에는 전파법 제16조 제3항에 따른 사전통지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한편 주파수 이용권에 재산권적 측면이 존재하더라도, 현행법상 손실보상의 근거가 존재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미 이용기간이 보장되었다는 점 등에 비추어 특별한 희생을 인정하기도 어려운 바, 주파수 재할당을 거부하였다고 하여 손실보상 의무가 발생하는 경우는 드물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축소 재할당과 구별하여 주파수 재할당시 미사용 주파수에 대한 회수를 부관으로 부과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다. 우선 주파수 재할당은 수익적 행정행위이므로 법률상 명시적인 근거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라도 부관을 붙이는 것은 가능하다고 할 것이다. 다만, 행정법의 일반원칙에 따른 제한을 받게 되나, 이러한 형태의 부관이 비례의 원칙이나 부당결부금지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법적인 논란을 막기 위해 입법론적으로 이러한 부관의 부과 근거를 마련하는 것도 고려해 볼 만하다.
마지막으로 주파수 재할당이 거부될 경우 해당 주파수 이용과 관련된 사업허가도 함께 취소해야 하는 것인지 문제될 수 있으나, 현행법상으로는 재할당 거부를 이유로 바로 사업허가를 취소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하지만 기간통신사업의 공익적 성격 등을 고려할 때 입법론적인 해결방안이 제시될 필요한 부분이다.
The current law entails the reallocation of radio frequency for the purpose of protecting its nature of property right as well as its efficient use and management. The reallocation of radio frequency falls under the “icensing” under purpose of study as is the case with radio frequency allocation, and bears the characteristics of discretional act. Hence, once the predetermined usage period of radio frequency expires, the Korea Communications Commission can freely determine whether to reallocate or not.
However, problems may arise in respect to whether the Korea Communications Commission’s reallocation of radio frequency with expired usage period to the existing license holder can be in a reduced manner, so called “reduced reallocation”, in which case the partial elimination of unused radio frequency bandwidth from the allocation range will occur. In this regard, taking into consideration that reallocation is a discretionary act and referring to the relevant regulations allowing for imposition of conditions at the time of reallocation, it would only seem legitimate to view reduced reallocation as possible. Furthermore, such reduced reallocation cannot be seen as causing severe damage to the users, and because reduced reallocation is determined six months prior to expiration through the reallocation evaluation process, it is reasonable to assume that the duty of prior notice as stated in Radio Waves Act Article 16 Clause 3 does not arise with regards to reduced reallocation.
Meanwhile, although the radio frequency usage right bears the characteristics of property rights, not only is there a lack of legal bases for compensation for loss under the current relevant law but also because the usage period has been guaranteed, it is difficult to recognize the special loss; and thus, cases of compensation of loss duties arising from the rejection of radio frequency reallocation are expected to be rare.
Further, in the case of radio frequency reallocation, discussion on whether recollection of unused radio frequency can be imposed as a government requirement in distinction to the reduced reallocation needs to take place. Firstly, radio frequency reallocation falls under the beneficial administrative act, which enables the imposing of government requirements even in the event of the lack of clear legal bases. Although it will be under the general principle restrictions of administrative law, such type of government requirement is hard to be seen as contradicting the principle of proportionality or the principle prohibiting the imposition of irrelevant requirements. To avoid legal controversy, nevertheless, it may be worthwhile to consider providing legislative reasoning for the imposing of such government requirements.
Lastly, in case that radio frequency reallocation is rejected, issues may arise in regards to whether revocation of the business license using the radio frequency must be accompanied, but the current law states that rejection of reallocation does not suffice as a reason for immediate revocation of relevant business licenses. However, considering the public interest aspect of facilities-based telecommunications service, provision of a legislative solution seems to be in need.
분석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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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후보 |
2013-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1-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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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9 | 0.9 | 1.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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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9 | 0.83 | 1.29 | 0.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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