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자료 제공요청의 법적 문제 - 영장주의와 사후통지를 중심으로 = Rechtsproblem auf dem Verlangen der Bestanddaten des Kommunikationteilnehmers - insb. Orientierung an Grundsatz der richterlichen Anordnung und nachträglicher Benachrichtigung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0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60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47-67(21쪽)
제공처
통신자료는 통신 가입자 인적사항 정보로 통신비밀로서 보호받는 통신사실 확인자료와 구분된다. 통신사실 확인자료의 경우 법원허가와 사후통지를 도입하여 절차가 강화되었으나 통신자료 제공요청은 절차강화 없이 활용도가 높아지면서 남발 논란과 함께 통제방안으로서 영장주의와 사후통지 도입의 문제가 제기되었고 학계에서뿐 아니라 헌법소원청구와 손해배상 소송 및 법안발의를 통해서도 활발하게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통신자료 제공요청은 개인정보자기결정권, 표현의 자유, 재판청구권을 제한하는 공권력 행사로 기본권 제한의 정당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헌법상 영장주의가 통신자료에 적용된다고 보기는 어렵고 법률상의 영장주의 도입은 통신자료의 특성을 감안할 때 신중하게 검토되어야 하나, 외부통제가 없는 현행 제도에는 문제가 있으므로 사후통지를 도입하여 절차적 정당성을 강화하는 것이 적법절차원칙 및 과잉금지원칙에 부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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