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의 편향성 완화를 위한 저작권법의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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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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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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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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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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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68(1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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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인공지능, 사물 인터넷, 빅데이터 등의 첨단 정보통신기술이 기존 산업과 서비스에 융합되어 혁신적인 변화가 나타나는 제4차 산업혁명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오늘날 인공지능은 제4차 산업혁명의 핵심 요소로서 이제 우리 삶의 일부분이자 미래의 최대 성장 동력이 되었다. 그런데 인공지능의 개발과 상용화로 우리의 삶이 더욱 풍요롭고 편리하게 되었지만 그와 관련된 문제점도 나타나고 있다. 그 중 하나가 바로 인공지능 시스템의 편향성이다.
인공지능 시스템이 편향되는 원인 중 하나로 저작권법상 저작권이 있는 저작물 이용에 대한 제한을 생각해볼 수 있다. 이에 이 글에서는 인공 지능의 편향성 완화를 위한 저작권법의 역할을 살펴보고자 한다. 즉, 인공지능 개발자들이 머신 러닝과 같은 인공지능 학습 과정에서 양질의 저작물을 저작권 침해 위험 없이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도록 이러한 이용행위에 저작권법 규정 중 제28조 또는 제35조의5가 적용될 수 있는지 살 펴본다.
인공지능이 특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관련 어문 저작물, 음악 저작물, 영상 저작물 등 다량의 저작물을 복제하여 분석하고 학습하는 경우, 인공지능 시스템에 의한 저작물 이용은 그 저작물의 본래의 가치인 문학적⋅예술적 가치를 감상하거나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내재된 문자, 음성, 영상 데이터의 패턴을 인식하는 등 새로운 가치를 찾아내서 이용하는 변형적 이용인 점, 저작물의 표현 그 자체를 이용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 속에 내재된 데이터나 정보 등 비표현적 가치를 이용하는 것인 점, 그 저작물에 대한 수요를 대체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허용되어야 할 것이다.
We are living in the era of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in which advanced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ies such as Artificial Intelligence (AI), the Internet of Things, and Big Data are integrated into existing industries and services, resulting in innovative changes. AI today is a key element of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and is now part of our lives and the biggest growth engine of the future. However, the development and commercialization of AI have made our lives more abundant and convenient, but related problems are also emerging. One of them is the bias of the AI system.
One of the causes of bias in the AI system is the restriction on the use of copyrighted works by copyright law. Therefore, this study examines the role of copyright law in mitigating bias in AI system. In other words, I would like to examine if Article 28 or Article 35-5 of the current copyright law can be applied to the AI developers‘ use so that they can freely use quality works in the course of AI learning, such as machine learning, without the risk of copyright infringement.
The fact that AI replicates, analyzes, and learns a large amount of related works, such as language works, music works, and video works, in order to provide a specific service, is a transformative use of new values, such as recognizing patterns of character, voice, and video data, rather than appreciating or using the original cultural or artistic value of the works. It is not to use the expression of the works itself, but to use the non-expressive value of the data or information in the works. Therefore, it is highly likely that the demand for the works will not be replaced. Given these points, this AI’s use can be considered to meet the requirements of the above-mentioned Articles of the copyright law and should therefore be permit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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