퍼블리시티권의 보호방안
저자
발행사항
서울 : 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 2023
학위논문사항
학위논문(석사) -- 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 , 지식재산권법무전공 , 2023.2
발행연도
2023
작성언어
한국어
주제어
발행국(도시)
서울
기타서명
A study on the protection of the publicity right
형태사항
viii, 76 p. : 삽화 ; 26 cm
일반주기명
지도교수: 나종갑
UCI식별코드
I804:11046-000000545835
소장기관
최근 그룹가수 BTS, 블랙핑크, 영화 기생충, 넷플릭스 드라마 오징어게임,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등 한류 스타 및 콘텐츠가 전 세계적으로 대성공을 거두게 됨에 따라 한국 엔터테인먼트의 위상이 날로 높아지고 있다. 또한, 4차 산업혁명 등 기술이 발전하면서 우리는 급속도로 디지털 환경에 노출되고 있고, 그에 따라 기존에 퍼블리시티(인간의 동일성 표지)를 이용하는 형태와 다른 새로운 유형의 이용 형태가 생겨나고 있다. 이처럼 한국 엔터테인먼트 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함에 따라 유명인의 초상, 성명 등 자기동일성 표지를 동의 없이 상업적으로 이용하여 수익을 발생시키려는 시도도 늘어가고 있으며, 더욱이 디지털 미디어의 발전으로 사람들이 다양한 매체를 통해 타인의 퍼블리시티를 노출시키게 되었다. 그에 따라 그러한 행위들을 규제할 필요성이 더욱 커지게 되었다.
퍼블리시티권은 개인의 성명과 초상 등 개인의 동일성 표지로부터 나오는 경제적 이익 또는 가치를 상업적으로 이용할 권리를 말한다. 퍼블리시티권의 철학적 근거는 로크의 자연권이론(노동이론) 등에서 찾아볼 수 있다. 로크의 이론에 따르면 인간의 신체는 인간의 소유이고, 신체에 대한 권리는 재산권의 일부가 된다. 인간이 신체를 이용하여 노동을 통해 무언가를 만들었다면 그것은 인간의 재산으로 될 수 있다. 따라서 노력을 통해 유명성을 획득한 사람은 자기 동일성 표지를 상업적으로 사용할 권리인 퍼블리시티권을 재산권으로 가질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물권법정주의 체제하에 있어 퍼블리시티권의 법적성격에 관해, 퍼블리시티권을 재산권으로 인정하자는 견해, 재산권이 아닌 인격권 하에 포섭하자는 견해 등 견해가 대립하여 왔다. 우리나라에서 퍼블리시티권을 최초로 언급한 1995년 이휘소 판결에서, “퍼블리시티권이라 함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명인의 성명, 초상 등 프라이버시에 속하는 사항을 상업적으로 이용할 권리(right of commercial appropriation)”라고 정의한 이래로, 그 이후 판례들은 입장이 일관되지 못하였다.
그러다 2020년 BTS 사건 이후에 최근 2021년 우리 법은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타목을 도입하여 "국내에 널리 인식되고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타인의 성명, 초상, 서명 등 그 타인을 식별할 수 있는 표지를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로 규제하도록 하였다.
위 타목이 신설되기까지 퍼블리시티를 어느 법으로 보호할지에 대한 논의들이 있어왔다. 우리 법은 퍼블리시티 보호규정을 부정경쟁방지법으로 입법화한 것인데, 그 동안 논의되었던 입법 방식에 대한 기존의 견해를 살펴보면, 민법으로 보호하자는 견해, 저작권법으로 보호하자는 견해, 부정경쟁방지법으로 보호하자는 견해, 새로운 제3의 권리로 입법하자는 견해로 나뉠 수있다. 이 중에서는 (i) 퍼블리시티 보호란 인간의 노력으로 유명성을 획득한 부분에 대하여 일정한 보상의 개념으로 그 경제적 가치에 대한 보호를 하는 것이므로 어떠한 표지가 사용을 통해 널리 인식되어 신용을 획득한 경우, 그 신용에 대해 보호를 하는 부정경쟁방지법리가 적용되는 것이 자연스러운 점, (ii) 퍼블리시티에 대한 대세적 효력이 있는 재산권을 창설하기에는 퍼블리시티가 인격적표지를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권리 양도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하면, 행위규제법인 부정경쟁방지법으로 보호하는 것이 현재로서는 가장 적절해 보인다.
그러나 부정경쟁방지법상 퍼블리시티를 보호하는 것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이 존재하며, 그 주장의 근거도 일정부분 타당한 측면이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부정경쟁방지법은 행위 규제법으로서 퍼블리시티 도용행위만을 규제할 뿐 퍼블리시티‘권’을 창설한 것은 아니므로 해당 권리의 양도와 상속은 어떻게 다루어야 할 지 등을 정할 수 없는 문제점이 있다. 또한, 부정경쟁방지법은 일반인의 퍼블리시티를 보호하지 못한다는 단점이 있다.
또한, 부정경쟁방지법 개정으로 퍼블리시티에 대한 보호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으나, 그 적용범위를 어디까지로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아직 판례가 없으므로 향후 어떠한 판결이 나올지 지켜볼 문제이다. 다만, 소송상 청구권원을 누가 가지느냐의 문제에 있어서 BTS 대법원 결정은 퍼블리시티의 인격적 주체가 아닌 소속사에게도 청구권원을 인정한 셈이므로 이는 비판될 여지가 있다. 또한, 사망한 자의 퍼블리시티도 보호대상이 되는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으며, 상속인이 사망한 자의 퍼블리시티 내지 헤리티지를 상당한 노력과 투자로 관리하였다면 상속인에게도 그 청구권원을 인정해줄 수 있다고 본다. 다만, 스타를 만들기 위해 많은 비용을 투자한 소속사에게 청구권원을 인정해줄 필요도 있는데 부정경쟁방지법이 이를 해결할 수 없다는 문제점이 있고, 상속인은 상당한 노력과 투자로 고인의 퍼블리시티를 관리하였을 경우에만 부정경쟁방지법이 적용될 것이므로, 여전히 부정경쟁방지법상 퍼블리시티를 보호하는 것의 한계는 지적될 수 있다.
최근 2022년 2월 26일 법무부의 민법 개정안은 퍼블리시티권을 우리말인 ‘인격표지영리권’으로 명명하고 인격표지영리권의 양도, 상속 및 존속기간에 대한 명확한 안을 제시하였다. 구체적으로, 인격표지영리권의 양도는 불가하되, 상속은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존속기간은 한 세대 기간인 30년으로 제안하였다. 그러나, 법무부의 최근 개정안도 인격표지영리권의 법적 성질이 인격권인지, 재산권인지 명확하지 않으므로 이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나아가, 위 권리를 재산권으로 보는 경우 기존에 채권과 물권으로 재산권을 이분화하는 민법 체계상 위 권리는 채권인지, 물권인지 여부도 불분명하다. 따라서 최근 개정안에 대해 찬성하나, 인격표지영리권을 재산권으로 인정함에 있어 우리나라 민법상 재산권의 개념을 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현 법제하에 부정경쟁방지법으로 보호하는 방식이 가장 적절함에도 불구하고 퍼블리시티에 대한 입법화 방안은 계속하여 논의될 필요가 있다. 사견으로는 우리 법에서 규정한 재산권의 개념을 확대하여 새로운 재산권으로서 퍼블리시티권을 입법하는 것을 생각해보았다. (i) 로크, 헤겔, 홉스의 이론에서 과거 재산의 개념은 비단 자산에만 한정되지 않고 인간의 생명, 자유의지 등에 대한 권리로도 인식되었던 점, (ii) 캐나다 학자 Macpherson에 따르면 재산권의 개념은 아주 오래 전 인간의 인신, 능력, 권리, 자유, 자산에 재산권을 인정하는 개념에서 물건에 대한 사용·수익·처분에 관한 지배권 개념으로 축소되어 온 점을 고려하여, 현재 채권과 물권만으로 재산권을 나누는 체계에서 벗어나 인격에 대한 권리도 재산권으로 확장시키자는 제안을 하였다. 나아가, 퍼블리시티권의 인격적 속성상 양도가 불가함을 주장한 것에 대해 뒷받침하고자 양도가 제한되는 채권인 국민연금수급권의 예를 들어 퍼블리시티권도 양도가 제한된 재산권으로 입법될 수 있음을 주장하였다.
한류 콘텐츠가 전 세계적으로 큰 사랑을 받고 있고, 우리나라 연예인들의 인기가 점점 높아지고 있는 점에서 연예인의 퍼블리시티를 보호할 필요가 있음은 당연하다고 할 것이다. 또한, 4차 산업의 발달로 플랫폼의 사용이 증가함에 따라 누구나 유명인이 될 수 있는 시대에 일반인의 퍼블리시티도 보호될 필요가 있게 되었다. 따라서 개정 부정경쟁방지법의 퍼블리시티 보호 규정이 마련된 것에 만족할 것은 아니고 민법 개정안 등 추가적인 입법에 대한 논의는 계속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된다.
Korean celebrities such as BTS and Black Pink, and Korean contents such as the movie Parasite, the Netflix drama Squid Game have achieved great success throughout the World. The more the industry of Korean entertainment develops, the more people attempt to appropriate celebrities’ images and names on their commercial media. Furthermore, with the development of digital media, people have been able to expose others’ publicity on various media.
The right of publicity offers protection against the unauthorized commercial use of an individual’s name, portrait, likeness or other recognizable aspects of one’s persona. This right was first stated in Haelan laboratories case by the US Court of Appeals for the Second Circuit. After this decision, although there had been some debates on whether this right should be recognized or not, at this moment, it seems clear that this right is considered as a property right in the United States.
However, in Korea, there have been conflicting views on the legal nature of publicity rights. Some people argues that this right should be recognized as a property right, on the other hand, other people argues this right should be recognized as a moral right rather than a property right. In 1995, Seoul District Court first mentioned the right of publicity in Korea, and defined the right of publicity as “the right of commercial appropriation to use personal things such as the name and portrait of celebrities.”. However, after this decision, decisions in subsequent precedents have not been consistent regarding the legal nature of publicity rights or whether the right can be recognized under the Korean legal system.
After BTS case in 2020, the Unfair Competition Prevention Act has been revised to define “an act of infringing on economic interests of the name, portrait, signature, etc. of others who is widely recognized in Korea by unauthorizedly using the above publicity for one’s own business in a manner contrary to fair commercial practices or competition order” as one of the acts of unfair competition.
Until the above definition item was included in the Unfair Competition Prevention Act, there were discussions about which law the publicity right could be protected by. Looking at the views discussed so far on the legislative way of protecting the publicity right, there have been four views, i.e., the view of protecting it with the civil law, the view of protecting it with the copyright law, the view of protecting it with the Unfair Competition Prevention Act, and the view of legislating it as a new third right. Considering the fact that protection of publicity has the concept of rewarding the people who have acquired fame through their effort or labor, it is natural to apply the Unfair Competition Prevention Act for protecting the publicity right. In other words, in my opinion, it is the most appropriate legislative way to protect the right of publicity under the Unfair Competition Prevention Act at present.
However, it should not be overlooked that there are negative views on the protection of publicity under the Unfair Competition Prevention Act. This Act is made to regulate and prohibit the acts of unfair competition and does not create the ‘right’ of publicity. Therefore, we do not know whether the right is assignable or descendible under the Unfair Competition Prevention Act.
Although the revision of the Unfair Competition Prevention Act has provided us with a legal basis for protection of publicity, there is no precedent yet with regards to the scope of the provision. So, we need to see further the Court’s decisions on the scope of this provision in the future.
On the other hand, a revision plan to the Civil Act recognizing the right of publicity has been recently announced. Under the plan, it is suggested that the publicity right be given to everyone without considering the fame they have and everyone can enjoy the right. The plan suggests that an assignment of the publicity right be banned but inheritance of the right be possible. Also, the existence period of the right is suggested as 30 years which is one generation period. I agree that the assignment of the right is prohibited and that the right can be inherited. But, even with the plan, it is still not clear whether the legal nature of the right is a moral right or a property right. So, it is necessary to clarify and additionally discuss this.
Although protecting the publicity right by the Unfair Competition Prevention Act is the most appropriate under the current legislation, additional legislative plans for publicity needs to be discussed further. In my opinion, we need to legislate the right of publicity as a property right by expanding the existing concept of property rights. In the theories by Locke, Hegel, and Hobbes, the concept of property until the 17th century was not limited to estates but was recognized as the right to lives and liberties. According to Macpherson, a Canadian scholar, the concept of property rights has been narrowed to the right to use and dispose of the material things from the right to lives, liberties and estates. Therefore, in order to adopt new kinds of property rights such as a publicity right in our legal system, we need to expand the concept of the property rights as we did in the past.
As Hallyu contents are so loved and Korean celebrities become popular all over the World, it is obvious that there is a need to protect the publicity of celebrities. Also, people have been using lots of platforms to show their contents they made and sometimes they use the celebrities’ names, portraits and likeness without consent. Further, some people become famous themselves through their contents on the platforms. In light of the above, everyone’s publicity right needs to be protected. Therefore, it seems inevitable to discuss additional legislation of publicity right for the fu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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