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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소원의 금지와 헌법재판소에 의한 취소결정의 범위 = The Prohibition of Constitutional Complaint against a Trial and the Scope of the decision to cancel by the Constitutional Court
저자
손상식 (광운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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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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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23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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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95-131(3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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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ven if the Constitutional Complaint for a trial is exceptionally possible, it is necessary to distinguish whether the subject of the Constitutional Complaint is a “judgment subject to retrial” or a “judgment to dismiss a retrial.” According to the Constitutional Court, even if it cancels the “judgment to dismiss the retrial,” it cannot cancel the “judgment subject to retrial.” However, as long as the court's judgment is contrary to the effect of the Constitutional Court's unconstitutional decision, the scope of a trial subject to a Constitutional Complaint cannot be changed by the accidental factor of whether the Constitutional Court's unconstitutional decision is sentenced before or after the “court's judgment.” In order to control the case that provided the cause of the retrial request, at least the retroactive effect of the unconstitutional decision should be recognized in the case where a limited unconstitutional decision is sentenced after a trial applying the law before the Constitutional Court decides it is unconstitutional. This is because the scope of recognition of the trial court is in line with the scope of the retroactive effect of the unconstitutional decision.
Therefore, at least the final judgment that provided the cause of the request for retrial, the court's judgment to dismiss the request for retrial, and the Constitutional Court's decision to cancel all of them are on the same line, so it would be reasonable to cancel not only the “judgment of dismissal of retrial” but also the “judgment subject to retrial” through the Constitutional Complaint against a trial, and to sentence the decision to confirm unconstitutionality for the legal provisions on the basis of the “judgment subject to retrial.”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이 예외적으로 가능하더라도, 헌법소원의 대상이 ‘재심대상판결’인지 ‘재심기각판결’인지 구별하는 것이 필요하다. 헌법재판소에 따르면 대법원의 ‘재심기각판결’에 대해 취소하더라도 ‘재심대상판결’에 대해서는 취소할 수 없다고 한다.
하지만 법원의 판단이 헌법재판소 위헌결정의 효력에 반하는 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법원의 판결’ 이전에 선고되는가 아니면 이후에 선고되는가 하는 우연적 요소에 의하여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재판의 범위가 달라질 수는 없다.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하기 전의 법령을 적용한 재판이 확정된 후 한정위헌결정이 선고된 경우에 재심청구의 원인을 제공한 당해사건을 통제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위헌결정 효력의 소급효를 인정할 수 있어야 한다. 재판소원의 인정 범위는 위헌결정의 소급효의 범위와 맞닿아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적어도 재심청구의 원인을 제공한 확정판결인 ‘재심대상판결’, 재심청구에 대한 ‘재심기각판결’, 그리고 이들 전부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취소결정은 모두 동일한 연속선상에 있으므로, 재판소원을 통하여 ‘재심기각판결’뿐만 아니라, ‘재심대상판결’도 함께 취소하고, ‘재심대상판결’의 근거 법률조항에 대해서는 위헌확인결정을 선고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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