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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인권법원의 판례상 통신감청에 관한 연구 — 현행 경찰관직무집행법 등의 개선 방안을 겸하여 — = A study on State Surveillance of Telecommunications in Jurisdiction of the European Court of Human Rights
저자
이상학 (대구대학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3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35-58(24쪽)
제공처
The pace of progress in digital technology is difficult to predict. At the same time, the growing threat of serious crime raises questions about the tension between “individual freedom” and “public safety” more acutely than ever. The conflict between the two is clearly revealed in the discussion of the state's surveillance of communications.
The European Court of Human Rights has so far guaranteed the right to respect for privacy “offline” and the right to freedom of expression. In particular, it is noteworthy that in the ruling on May 25, 2021, the judgment was made in connection with the current situation transferred to “cyberspace”. Until recently, the judgments of the European Court of Human Rights regarding the Internet have not been so prominent. However, it is no exaggeration to say that the European Court of Human Rights is now facing new challenges due to technological advances. Data movement on the Internet transcends national borders, and data theft by government agencies is possible due to the opaque route. There is no question that the scope of surveillance is much broader and that it gives access to the core areas of privacy.
The European Court of Human Rights stated that wiretapping is possible only when there is “serious suspicion against the person being monitored.” General and unrestricted surveillance violates the European Convention on Human Rights. Above all, it cannot be denied that in recent years, it is inevitable to grant wide-ranging powers to intelligence agencies to respond to threats to national security. As is well known, it would be difficult to imagine even a moment of everyday life freed from today's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Against the background of this digital stage, techniques that ensured encryption and anonymity, such as the dark web and telegram, appeared. Therefore, it is self-evident that finding and responding to clues in the field is virtually impossible. In line with this situation, it is necessary to legally prepare appropriate countermeasures for the security authorities. At the same time, the European Court of Human Rights emphasizes that legal and technical safeguards must be secured to prevent abuse and violation of fundamental rights.
Ultimately, in order to collect information related to serious crimes or acts of terrorism in today's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environment connected to the Internet of Things, corresponding regulations must be prepared. This is the principle of equality of arms. From this point of view, the general authority to collect information regulated by the Act on the Performance of Duties by Police Officers and “Regulations on Information Collection and Processing” is not only incompatible with today's digital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environment, but it is difficult to avoid criticism that it is a way that is far behind in comparison. In future legislation, disclosure and non-disclosure (secret) means should be separated, and in the case of non-disclosure, stricter requirements should be set in consideration of the high degree of violation of fundamental rights.
최근 디지털 기술의 진보 속도는 가늠하기 어려울 정도이다. 동시에, 중대 범죄의 위협도 증가하고 있는바, “개인의 자유”와 “공공의 안전” 사이의 긴장관계에 대한 질문이 그 어느때보다 예리하게 제기된다. 양자의 갈등은 국가의 통신감시에 대한 논의에서 명확히 드러나고 있다.
유럽인권법원은 그동안 “오프라인”에서의 사생활 존중의 권리와 표현 자유의 권리를 보장해왔다. 특히 2021.5.25. 판결에서는 “사이버공간”으로 이전된 현 상황과 연계하여 판단한 점이 주목할만하다. 근래까지 인터넷과 관련한 유럽인권법원의 판결이 그렇게 눈에 띄지는 않았다. 그러나 유럽인권법원은 바야흐로 기술의 진보에 따라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인터넷상 데이터 이동은 국경을 초월하며, 그 루트가 불투명함으로 인해 국가기관에 의한 데이터 탈취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그러하다. 감시의 범위는 훨씬 광범위해졌고 사생활의 핵심영역에까지 접근할 수 있게 된 것은 의문의 여지가 없다.
유럽인권법원은 “피 감시자에 대한 중대혐의”가 있을 경우에만 감청이 가능하다고 하였다. 일반적이고도 무제한적인 감시는 유럽인권협약에 위반된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근래에 접어들어 국가안전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정보기관에게 광범위한 권한을 부여할 불가피성이 있음은 부인할 수 없다. 주지하다시피, 오늘날 정보통신기술에서 벗어난 일상은 한 순간도 상상하기 어려울 것이다. 이러한 디지털 무대를 배경으로 다크웹과 텔레그램 같이 암호화・익명화가 보장된 기법이 등장하였다. 따라서 현장에서 단서를 찾고 대응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는 것은 자명하다. 이러한 상황에 발맞추어 안보당국에 적절한 대응 수단을 합법적으로 마련해 줄 필요가 있다. 동시에, 남용과 기본권침해가 방지될 수 있도록 법적, 기술적인 안전장치가 확보되어야 함을 유럽인권법원은 강조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무엇보다 위험방지 경찰활동의 근간이 되는 경찰관직무집행법은 아날로그적 단계에 머물러 있다는 진단이 가능하다. 최근 경찰관직무집행법 제8조의 2에 정보수집 등에 관한 일반적인 권한이 규율되었다. 그리고 이에 근거하여 「경찰관의 정보수집 및 처리 등에 관한 규정」에 제정되었다. 우선 경찰관직무집행법의 규정은 법률유보와 명확성 등의 헌법상 제원칙에 부응한다고 보기 어려운바, 개별적인 정보 수집방법과 절차상의 규정들이 결여되어 있음이 지적될 수 있다. 「경찰관의 정보수집 및 처리 등에 관한 규정」 역시 개선점이 적잖이 엿보인다. 특히 비공개 정보수집의 권한을 규율하고 있는 내용들도 눈에 띄나, 이로부터 각 영역에 특유한 개별적인 정보활동을 망라한다고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어디까지나 정보활동에 관한 일반적인 권한 규정이라고 한정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기본권(통신비밀보호권, IT기본권, 정보자기결정권, 주거의 불가침 등) 침해를 수반하게 되는 특수한 정보 수집처리등의 근거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궁극적으로, 오늘날 사물인터넷으로 연결되는 정보통신환경에서 중대범죄나 테러행위 등과 관련된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서는 이에 걸맞은 대응 규정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것이 武器對等의 원칙이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경찰관직무집행법 및 「정보수집처리규정」 등에 규율된 정보수집의 일반적 권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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