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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의 선거범죄에 의한 당선무효제도에 관한 헌법적 검토 = Constitutional review of invalidation of election due to election crimes by others
저자
김현귀 (한국해양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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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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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23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33-163(3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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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ials for election crimes function to punish criminal acts that infringe on the freedom of elections and undermine the fairness of elections. Indirectly, it restores the fairness of elections disturbed by election crimes. However, there are far more cases in which the result of an election is changed by punishment for election crimes than in cases where the result of an election is corrected through an election lawsuit. In particular, there are many constitutional problems with a system that uniformly invalidates elections only by sentences of imprisonment or fines of 3 million won or more for other people's election crimes, not their own. The invalidation of the election due to election crimes by others violates the constitutional principle of responsibility or self-responsibility, as well as due process of law, thereby violating the candidate's right to hold public office. Above all, it can impose a burden on judges to simultaneously consider the policy judgment on the invalidation of the elected candidate in sentencing for other people's election crimes, thereby damaging the unique function of the judiciary. Comparatively, the UK and Japan also recognize the invalidity of elections due to election crimes by others. However, apart from the criminal trial for election crimes, whether to invalidate the election due to election crimes is decided through the judgment of the election court or the court in charge of election litigation. These comparative legislative examples can support the argument that the election invalidation system under Articles 263 and 265 of the Public Official Election Act violates the due process of law and violates the candidate's right to hold public office. In order to overcome the unconstitutionality of the invalidation of elections due to election crimes by others, it is necessary to think about guaranteeing a separate procedure for invalidation of elections. Therefore, legislative improvement should be made in the direction of organizing a due process that can determine whether or not an election is invalid, separate from criminal trials for other people's election crimes.
더보기선거범죄에 대한 재판은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범죄행위의 처벌하는 기능을 한다. 간접적으로는 선거범죄로 어지러워진 선거의 공정성을 복원한다. 그러나 선거쟁송을 통해 선거의 결과가 교정되는 경우보다 선거범죄에 대한 처벌로 선거의 결과가 바뀌는 경우가 훨씬 많다. 특히 본인의 선거범죄도 아니고 타인의 선거범죄에 대한 징역형 또는 벌금 300만 원 이상의 선고만으로 일률적으로 당선을 무효로 만드는 제도는 헌법적으로 문제가 많다. 타인의 선거범죄에 의한 당선무효제도는 책임주의 또는 자기책임의 원칙을 위반할 뿐 아니라 적법절차원칙을 위반하여 후보자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 무엇보다 법관에게 타인의 선거범죄에 대한 양형에 있어서 당선된 후보자의 당선무효에 관한 정책적인 판단을 동시에 고려하도록 부담을 줄 수 있어서 사법 고유의 기능을 훼손한다. 비교법적으로 보면, 영국과 일본도 타인의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를 인정하고 있지만 선거범죄로 인하여 당선무효를 할 것인지를 선거범죄에 관한 형사재판과 별도의 선거법원 및 선거소송을 담당하는 재판소의 재판을 통해 결정한다. 이들 입법례는 공직선거법 제263조 및 제265조의 당선무효제도가 적법절차원칙을 위반하고 후보자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다. 타인의 선거범죄에 의한 당선무효 제도의 위헌성을 극복하고 헌법상 적법절차원칙과 책임주의 또는 자기책임원칙 등에 부합하는 제도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당선무효 여부에 대한 별도의 절차를 보장하는 방안을 생각해 봐야 한다. 그래서 타인의 선거범죄에 대한 형사재판과 별도로 당선무효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재판절차를 구성하는 방향으로 입법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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