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 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
저자
발행사항
서울 : 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 2015
학위논문사항
학위논문(석사)-- 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 : 경영법무전공 2015. 2
발행연도
2015
작성언어
한국어
주제어
발행국(도시)
서울
기타서명
A study on the problems involving the unfair act and calculation rejection system of the corporate tax code and their solutions
형태사항
viii, 86 p. : 삽화 ; 26 cm
일반주기명
지도교수: 이중교
소장기관
본 연구는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 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세가지 측면에서 검토하였다.
첫째, 가지급금 인정이자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점 및 개선방안이다. 법인이 특수관계자와 금전거래를 함에 있어 상환기간 및 이자율 등의 약정이 존재하는 경우 결산상 미수이자의 계상이 가능하다. 여기서 나아가 포괄약정을 하였다면 이를 무조건 부인하지 않고 그 계약의 이행여부를 고려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본다. 차입금이 존재하는 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자금을 대여함에 따라 업무무관 가지급금이 발생하였다면 그 가지급금에 대하여 인정이자의 익금산입과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이 동시에 이루어져 법인에게 이중의 부담을 안기게 되므로 ① 업무무관가지급금에 대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제도는 폐지하고 차입금을 사업목적 외 사용하는 경우 가산세를 부과 하는 방안, ② 자기자본의 일정액까지는 지급이자 손금불산입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방안, ③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에 의한 세액과 인정이자 익금산입에 의한 세액을 비교하여 세금이 많은 것을 하나만 선택하여 과세하는 방안 등을 제시하였다.
둘째, 위법한 자기주식 취득으로 인해 발생하는 세법상 문제점 및 개선방안이다. 위법한 자기주식 취득대금에 대해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하고 있지만 사법상 무효인 거래도 세법상으로는 다르게 취급될 수 있고, 주식매매대금의 지연회수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해서는 안된다.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하더라도 그 적용기간을 상사시효설에 따라 5년으로 함이 타당하다. 또한 자기주식 취득행위라는 하나의 담세력에 대한 이중과세를 조정하기 위해 자기주식 관련 양도소득세를 환급함이 타당하다.
셋째, 특수관계자 거래명세서 제출 제도에 대한 문제점 및 개선방안이다.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것을 과세관청에 사전에 승인 받는 제도를 도입하여 과세권자의 자의적 집행으로부터 납세자를 보호하고, 과세행정에 신뢰성 및 공정성을 부여하여야 한다. 또한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되어 소득금액이 발생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 동 금액을 거래상대방에게 반환 여부 확인 전에는 임시로 유보 처분하여 납세자에게 선택기회를 주는 방안을 도입할 필요성이 있다. 마지막으로 납세자가 자신이 갖고 있는 정보를 사전에 과세당국에 제공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되는 요건을 검토하기 위한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하고 과세관청으로부터 이에 대한 승인을 받았다면 설사 사후적인 세무조사 등으로 인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된다 하더라도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여 가산세를 감면해주는 것이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길이 될 것이다.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