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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법상 사업시행방식의 결정에 관한 법적 문제 - 환지방식과 수용방식의 관계를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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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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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5-348(2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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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법은 도시개발사업의 사업시행방식으로 ‘환지방식’, ‘수용방식’, ‘혼용방식’을 명시하고 있고, 그 선택에 관하여 특별한 우열관계나 제한이 없는 것처럼 규정하고 있다(법 제21조 제1항). 실무적 해석은 사업시행방식 중 어느 것을 선택할 것인지, 또는 여러 사업시행방식을 동시에 동원할 것인지는 특별한 제한 없이 사업시행자의 선택에 맡겨져 있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하나의 개발사업법이 서로 다른 기본권 제약의 효과를 갖는 여러 개의 사업시행방식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 어떤 사업시행방식을 선택하느냐는 기본권 제한의 효과와 방법을 결정하는 ‘본질적 내용’이 되므로 적어도 그 선택의 기준은 법률에 의하여 직접 정하여져야 한다. 종래의 실무적 해석과 같이 사업시행방식의 선택을 사업시행자나 구역지정권자의 재량에 전적으로 맡겨둘 수는 없다.
도시개발법의 사업시행방식의 선택에 있어서 행정청에게는 일정한 재량이 인정되지만, 그 재량권 행사에는 법치국가적 원리에 따른 한계가 존재한다. 비록 법령에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도시개발구역 지정권자는 당해 도시개발사업의 성격, 규모, 사업기간, 용이성, 사업시행의 주체, 수용대상 토지의 기존 이용상황 등을 종합하여 당해 도시개발사업의 목적을 환지방식으로 달성할 수 있는 경우에는 환지방식을 일차적인 사업방식으로 선택하여야 하며, 환지방식으로 당해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수용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고 해석하여야 한다. 법 시행령 제43조는 수용방식의 사업을 선택하는 경우로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개발 등 집단적인 조성과 공급이 필요한 경우”를 들고 있는데, 단지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개발”만을 사유로는 수용방식을 선택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수용방식의 선택은 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하고자 하는 대지와 건축물의 성격(집단적 조성)에 비추어 수용이 불가피한 경우, 수용방식에 비해 상대적으로 장기의 사업기간을 요하는 환지방식으로는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경우, 사업구역의 특성상 환지설계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와 같이 환지방식으로서는 당해 도시개발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는 사정을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는 경우이거나, 또는 사업목적의 공익성이 압도적인 경우로 제한되어야 한다.
그리고 혼용방식의 선택에 관하여서는, 행정청이 당해 사업구역 내에서 도시개발사업의 목적실현을 위하여 환지방식과 수용방식을 동시에 동원할 필요성을 설명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사업시행방식으로 선택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The Urban Development Act states the ‘replotting method’, ‘method of expropriation of land’, and ‘combined method’ as the Methods of Implementation of Urban Development Project, and it is stipulated as if there are no restrictions on the choice. The practical interpretation accepts that whether to choose which of the Methods of Implementation to run, or whether to mobilize multiple methods at the same time, is left to the choice of the implementer without restrictions.
If a development law provides for multiple implementation methods, the standards of the choice shall be prescribed directly by law, not by the implementer, since the choice of which implementation method determines the effectiveness and method of limiting fundamental rights.
Although certain discretion is recognized by the administrative agency in the choice of the Methods of Implementation by the Urban Development Act, there are limitations under the national principles of the rule of law in the event of its discretion. Even if it is not explicitly stipulated in the laws and regulations, If the purpose of the urban development project can be achieved in an replotting method, that one should be selected as the primary method, and it should be interpreted that the method of expropriation of land can be selected only if the project purpose cannot be achieved by the replotting method.
And with regard to the choice of combined method, the administrative agency should at least have a duty to explain why it has to simultaneously mobilize the replotting method and the method of expropriation for the realization of the purpose of the urban development projects within the single urban development zone.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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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 평가예정 | 계속평가 신청대상 (등재유지) | |
2017-01-01 | 평가 | 우수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2차) | KCI후보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2-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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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1.08 | 1.08 | 1.06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04 | 0.96 | 1.025 | 0.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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