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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기업법상의 징계부가금 및 징계시효 제도에 관한 고찰 = The Surcharge and Prescription of the disciplinary action in LOCAL PUBLIC ENTERPRISES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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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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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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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1-436(2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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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과 노동관계법령에서는 공공기관, 지방공사·공단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일반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취급하고 있으며 별도로 근로3권 등에 대한 특별한 제한을 하고 있지 않다. 하지만, 공공성·공익성 등을 이유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지방공기업법 등 법령과 각종 지침을 통하여 일반 근로자와 달리 근로3권 또는 근로조건을 제한하여 공무원과 동일·유사하게 취급하는 경우가 있다. 2015. 12. 15. 법률 제13568호로 개정된 지방공기업법을 통하여 징계부가금 및 징계시효제도를 지방공사·공단 임직원에게 도입하였다. 공무원에게 이미 적용하고 있었던 제도를 도입한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지방공사·공단 임직원에게 그대로 시행함에 있어서 몇 가지 문제점이 예상된다. 우선 공무원이 아닌 지방공사·공단 임직원에게 징계부가금을 부과하는 것에 대해서는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는 위헌 논란이 있을 수 있다. 또한, 지방공기업법상의 징계부가금 제도는 공무원법령과 달리 감면, 강제징수 규정이 충분히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점에서도 운영상의 문제가 예상된다. 징계시효 제도 역시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으로 지방공기업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징계시효 기간보다 단기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석상 논란이 있을 수 있다. 오래전부터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공기업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을 일방적인지침이나 입법을 통하여 행정법적으로 접근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공기업의 직·간접적인 사용자인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모범 사용자(model employer)로서 헌법 제32조, 제33조 및 근로기준법 제4조에서 정하고 있는 근로조건 대등결정의 원칙에 따라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을 존중하는 접근이 필요하다.
더보기The Constitu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Labor Relations Acts should not restrain the fundamental labor rights of workers engaged in the public enterprises. Nevertheless, The government or local governments have restrained them through various guidelines or the special law, such as LOCAL PUBLIC ENTERPRISES ACT. The representative case is Surcharge and Prescription of the disciplinary action in LOCAL PUBLIC ENTERPRISES ACT. However, Some problems are anticipated in enforcing them directly to workers of local public coporations because they are different in legal status from public officers. There may be controversy over the unconstitutionality of violating the principle of excessive prohibition about the surcharge of the disciplinary. In addition, the system under the Local Public Enterprises Act is expected to be problematic in terms of operational issues. The prescription of discipline may also be controversial if the period of disciplinary prescription in employment rules or collective agreement is shorter than that as stipulated by the Local Public Enterprise Act. In this respect, it should be amended more carefully in light of the basic principle of labor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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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78 | 0.78 | 0.7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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