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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중재법에 따른 국내중재판정의 효력, 취소와 승인·집행에 관한 법리의 변화 = Changes of Legal Doctrines on Effect, Setting Aside, Recognition and Enforcement of Arbitral Awards under the Arbitration Act of 2016 of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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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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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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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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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1-499(3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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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6년 처음 제정된 중재법은 국제연합 국제거래법위원회(UNCITRAL)가 1985년 채택한 “국제상사중재에 관한 모델법”의 전면 도입을 계기로 1999년 전부 개정되었고, 그 후 한글화를 위하여 2010년 일부 개정되었는데, 2016년 다시 개정되어 2016. 11. 30.부터 시행되고 있다(“2016년 중재법”). 여기에서는 2016년 중재법 개정의 착안점 중에서 중재판정의 효력, 취소와 승인 및 집행과 관련된 논점들이 어떻게 개정되었는지를 논의한다. 구체적인 논의 순서는 아래와 같다. 첫째, 중재판정의 효력에 관한 중재법 제35조의 개정(Ⅱ.). 둘째, 중재판정의 강제집행을 위한 집행결정제의 도입(Ⅲ.). 셋째, 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신청을 위하여 제출할 서류요건의 완화(Ⅳ.). 넷째, 국내중재판정의 승인결정 또는 집행결정과 중재판정 취소의 관계(Ⅴ.). 다섯째, 중재판정의 강제집행을 위한 집행결정제의 도입으로부터 파생되는 문제점(Ⅵ.)이 그것이다. 2016년 중재법 제35조 단서는 취소사유(즉 집행거부사유)가 있는 중재판정의 효력에 관한 제35조와 제38조의 충돌을 해소한 것으로서 바람직하나 제38조를 우선시킨 점에서는 타당성에 의문이 있다. 구 중재법 하에서는 비록 취소사유가 있더라도 실제로 취소되지 않는 한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었으나, 2016년 중재법 하에서는 취소사유가 있으면 취소되지 않았더라도 기판력이 없다. 이는 국내중재판정의 효력에 관한 한 한국이 독일법 체제와 결별하고 모델법의 체제로 편입되었음을 의미한다. 한편 중재판정의 집행을 위하여 제37조에서 집행결정제를 도입한 것도 중재판정의 집행을 둘러싼 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하는 데 기여할것이라는 점에서 바람직하다. 그러나 제도의 개선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우리 법원이 그 개정취지에 공감하고 실무적으로 이를 뒷받침해야 한다는 점이다. 과거 중재판정 취소소송절차와 집행판결절차는 병합할 수 있었으나 2016년 중재법 하에서는 이것이 어렵게 되었으므로 분쟁의 효율적 해결을 위하여 양자의 관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집행결정제의 도입으로부터 파생되는 문제점도 더 검토할 필요가 있다. 여기에서 다룬 논점들은 일차적으로 중재법의 해석에 관한 것이나 일부는 민사소송법의 법리와 밀접하게 관련된다. 따라서 민사소송법 학자들이 중재법에 관심을 가져야 하나 현실은 그렇지 못한 탓에 아쉬움이 크다. 앞으로 2016년 중재법에 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더보기The Arbitration Act of 1966 of Korea was first substantially amended in 1999, following Korea`s adoption of the Model Law on International Commercial Arbitration, which was prepared in 1985 by the United Nations Commission on International Trade Law (UNCITRAL). The Arbitration Act of Korea was further amended in 2010, and again in 2016, which took effect on November 30, 2016 (hereinafter “Arbitration Act of 2016”). In this article, among the changes brought by the 2016 amendment, the author mainly deals with the following issues: effect, setting aside, and recognition and enforcement of arbitral awards. More concretely, the issues are discussed in the following order: First, the amendment of Article 35 on the effect of arbitral awards (Part Ⅱ). Second, the introduction of “enforcement decision regime” for the execution of arbitral awards (Part Ⅲ). Third, the loosening of document requirements to be submitted for recognition and enforcement of arbitral awards (Part Ⅳ). Fourth,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setting aside procedures and the enforcement decision procedures (Part Ⅴ). Fifth, the issues resulting from the introduction of enforcement decision regime (Part Ⅵ). The proviso of Article 35 is desirable in that it removes the conflict between Articles 35 and 38, concerning the effect of arbitral awards subject to grounds for setting aside. In the past, under the previous Arbitration Act, the arbitral awards subject to grounds for setting aside (which are almost identical to grounds for refusal of enforcement) had the same effect as final and binding court judgments, unless the awards have been actually set aside. However, under the Arbitration Act of 2016, those arbitral awards do not have the res judicata effect, even if they have not been set aside by the courts. This means that so far as the effect of domestic arbitral awards is concerned, Korea has broken up with the German law regime by adopting the Model Law regime. The adoption of “the enforcement decision (kyuljeong) requirement” under Article 37, which replaces “the enforcement judgment (pangyul) requirement” is appropriate, since changing to decision procedures, which are less burdensome than judgment procedures, can contribute to the speedy settlement of disputes involving execution of arbitral awards. However, simply amending the law is not enough. It is equally important that Korean courts sympathize with the objectives of the amendment and make efforts to implement those changes in their practices. In the past, the setting aside procedures could be consolidated with the enforcement judgment procedures. However, since such consolidation is no longer permitted under the Arbitration Act of 2016,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two procedures needs further improvement to ensure efficient resolution of disputes. Finally, the issues resulting from the introduction of `enforcement decision regime` need to be scrutinized thoroughly. The issues dealt with in this article are primarily related to the interpretation of the Arbitration Act, but some are closely related to the civil procedure law doctrines. Therefore, Korean civil procedure law scholars should pay more attention to the Arbitration Act of 2016 as well. The author hopes that there will be more lively discussions on the Arbitration Act of 2016 in the fu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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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78 | 0.78 | 0.74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75 | 0.76 | 0.82 | 0.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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