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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체적 공권의 4유형과 행정소송법상 항고소송 = Die 4 Arten von substantiven öffentlichen Rechten und Verwaltungsproz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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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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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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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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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78(2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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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11. 15. 법무부의 행정소송법 개정위원회가 (재)발족됨으로써 행정소송법 개정을 기대하게 되었다. 법무부는 이번 개정작업에서 국민의 권익구제 확대를 위한 새로운 제도 도입 검토 와 국민이 이용하기 쉬운 행정소송제도 도입 을 내세우고 있다. 이러한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권익 내지 권리가 무엇인지, 그리고 이러한 권익·권리가 어떠한 소송유형을 통하여 실현할 수 있는지를 명확하게 할 것이 그 전제로서 요청된다고 할 것이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이 실체적 공권의 4유형의 체계화를 시도한다. 제1유형과 제2유형의 권리는 소극적 방어청구권, 제3유형과 제4유형은 적극적 법률이행청구권이라는 특징이 있다.
-제1유형은 침해에 대한 배제청구권이다. 이를 실현할 수 있는 행정소송은 취소소송 및 무효등확인소송이다.
-제2유형은 침해에 대한 '예방'청구권이다. 이를 실현하는 항고소송은 예방적 금지소송이 되어야 할 것이다.
-제3유형은 행정상대방의 법률이행청구권, 즉 적극적인 요구청구권이다.
-제4유형은 제3자의 요구청구권, 즉 행정개입청구권으로서, 이는 국가의 기본권보호의무에서 그 바탕을 찾을 수 있다. 제3유형에서도 마찬가지이지만, 특히 제4유형을 실현하는 소송은 의무이행소송이 되어야 한다. 그러나, 우리의 소송실무에서는 거부처분취소소송 및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을 이용할 수밖에 없다. 이때 판례의 신청권법리 등이 이러한 권리실현의 장벽요인이 되고 있다.
이상의 권리를 제대로 실현되기 위해서는 입법론으로서는 물론 해석론으로서도 예방적 금지소송 및 의무이행소송은 인정되어야 하며, 그렇지 못할 경우 이는 구 로마법상의 악치오(actio) 사상에 젖은 숨겨진 열기주의라는 비판이 제기될 수 있다.
나아가 항고소송은 당사자소송 및 민사소송과도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국민들에게 소송유형 선택, 피고선택의 부담을 최소화함과 동시에 행정상 법률관계에서 침해되는 국민들의 권리에 대해서는 항고소송, 당사자소송, 민사소송 중 어느 하나를 통해서는 반드시 구제의 길이 주어지도록 해야 한다. 그 기초로서 이 논문에서는 항고소송을 통해서 실현될 수 있는 실체적 공권의 체계화를 시도한 것이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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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07 | 1.07 | 1.02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08 | 1.07 | 1.097 | 0.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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