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원자력발전소의 건설허가와 관련한 법적 문제 = 허가, 예외적 허가, 판단여지, 재량문제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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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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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13
작성언어
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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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23-59(37쪽)
KCI 피인용횟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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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에너지가 경제적으로 필수적인지 아니면 원자력에너지 없이도 에너지공급에 문제가 없는지라는 문제, 원자력에너지의 파국적 잠재력을 최소화시켜서 다른, 수용가능한 기술적 리스크 수준으로 축소시킬 수 있는지, 방사성폐기물처리와 최종보관장소에 대해 만족할 만한 해결책을 찾게 되어, 미래세대에 대해서도 수인불가능한 리스크를 부과하지 않을 수 있는지 여부, 그리고 원자력에너지의 사용에 의해 재생에너지의 기술발전이 방해받지 않는지 여부의 문제 등이 원자력에너지문제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원자력에너지의 평화적 이용을 지지하는 입장에서는 석유화학산업에 필요불가결한 석유의 절약과, 전통적인 발전소(특히 화력발전소)에 비해 원자력발전소가 보다 더 환경친화적인 점을 그 근거로 제시하고 있고, 원자력에너지의 평화적 이용에 회의적인 입장에서는, 무엇보다도 원자력발전소의 안전문제를 그 반대논거로 제시하고 있다.
독일 원자력법[2002년 개정전의 법] 7조1항은 원자력발전소의 설치허가와 운영허가를 규정하고 있다. 동조2항에서는, 「일정 허가요건을 충족할 경우에만 허가가 발급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비록 허가요건이 충족되더라도, 독일 「원자력법」 1조1항의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이란 “촉진목적”에 비추어 볼 때, 원자력발전소설치허가는 허가유보부의 예방적 금지이기는 하지만, 허가발급시에는 원자력에너지의 특별한 위험이 아직 충분히 조망될 수 없으므로, 허가관청에게는 제한된 범위내의 “거부재량”이 인정된다고 보고 있다. 이 경우 특히 재량의 하자 없는 거부가능성이 어느 범위에서 인정되는지는 다투어진다.
한편, 독일 「원자력법」 7조2항1문3호에서는 “원자력발전소의 건설과 운영에 의한 피해에 대한, 과학기술수준에 따른 예방조치가 취해질 것”을 허가전제요건 중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데, 허가절차시의 그것의 핵심적 의미와 동조문에 사용되는 불확정개념 때문에 독일 「원자력법」중 최대의 쟁점 중 하나가 되고 있다.
독일 「원자력법」 7조2항1문3호는, 「각각의 과학기술수준에 따른 피해의 실제적 배제」를 요구하고 있는데, 이는 “평가”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고, 이 경우의 리스크의 조사와 평가는 독일연방헌법재판소와 독일연방행정대법원의 일치된 견해에 따르면 단지 제한된 사법심사만 가능한 판단여지(평가특권)로서 행정에게 맡겨져 있다.
독일연방행정대법원의 견해에 따르면 환경법과 기술적 안전법에서의 규범구체화행정규칙은 특별한 지위를 가진다. 그것은 환경오염의 한계치의 확정을 위한 기술적 지침의 문제이다. 독일연방행정대법원의 빌[Wyhl]판결에서는, 「이러한 “기술적 규범”들은 규범구체화행정규칙으로서 법원을 구속할 수 있다」라고 판시하였다.
환경보전법상의 부분허가와 예비결정이 원자력법에도 규정되어있다. 부분허가는, 단계적으로 문제를 처리함으로써 절차를 관계인에게 보다 더 조망할 수 있게 형성하게 하고, 후속허가시에 최신의 과학기술수준에 따른 사무처리를 가능하게 한다.
예비결정은, 원자력발전소건설허가의 발급이 그것에 달려있는, 그런 개별적 문제들[예 : 입지, 구상]과 관련된다.
예비결정은 그 뒤 발급되는 부분허가가 지켜야 하는 범위를 설정해준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독일과 한국에서의 원자력발전소건설허가를 둘러싼 법적 쟁점들을 정리하고, 한국에서의 원자력관련 법리의 방향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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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11-20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행정법이론실무학회(行政法理論實務學會) -> 행정법이론실무학회영문명 : Korea Administrative Law And Practice Association(약칭 Kalpa) -> Korea Administrative Law And Practice Association(약칭 KALPA) | KCI등재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5-05-30 | 학술지명변경 | 한글명 : 행정법연구(行政法硏究) -> 행정법연구 | KCI등재 |
200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61 | 1.61 | 1.39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31 | 1.37 | 1.384 | 0.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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