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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총회 결의취소의 소의 재량기각 = The Scope of Discretionary Dismissal for Actions Annulling Shareholders’ Resolu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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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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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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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4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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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의취소의 소는 실체법상 권리로서 형성소권이며, 소수주주의 권리를 대주주로부터 보호하고 결의의 적법성을 확보하기 위한 사법 통제 수단이다. 소수주주의 결의 참여권과 의사결정권이 결의취소의 소에 의하여 보장될 수 있어야 다수결의 원리가 제대로 권위를 가지고 작동할 수 있다. 재량기각제도는 이러한 결의취소의 소의 기능을 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최소한도로 인정되어야 한다. 재량기각의 범위를 지나치게 넓히면 주주총회는 다수 주주의 의사대로 결의되는 형식적인 기관으로 될 수 있다. 오늘날 선진국 대열에 든 한국 기업의 대외적 신뢰도 고양 차원 재량기각의 범위는 최소한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
비록 상법 제379조가 재량기각의 한계에 관하여 폭넓게 규정하고 있지만, 일본법과 독일법의 예를 참고하여 재량기각의 한계를 해석상 축소하여야 한다. 재량기각은 결의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중대하지 않은 하자를 이유로 하는 경우에만 허용된다고 보아야 한다 이 때 하자의 중대성 여부는 주주의 총회참여권, 공동의사결정권을 현저히 침해하였는가 여부로 판단한다. 현저히 불공정한 결의절차의 하자의 경우에도 재량기각은 허용되지 않으며, 결의내용이 정관에 위반된 경우도 같다. 결의취소의 소를 남용하여 합의금의 수수, 경영권 확보 등 전혀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에는 취소사유 유무, 경중를 묻지 않고 취소청구를 기각하여야 한다.
판례가 하자있는 결의에 대한 추인결의를 인정하고 있는데, 유효한 추인결의가 있으면, 취소청구가 기각되는 것이 아니라 취소의 소가 부적법각하된다. 추인결의가 하자있는 결의에 기초한 것이라면 추인결의에 대해서도 제소기간 내에 취소의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따라서 추인결의로 취소의 소가 부적법각하되는 경우는 추인결의가 하자 있는 결의와 관련 없거나 하자있는 결의에 기한 것이라 하더라도 제소기간이 도과한 경우이다.
This paper examines the nature and function of an action for the annulment of a shareholders’ resolution in Korean corporate law. This action constitutes a formative right(Gestaltungsklage) under substantive law, serving the dual function of protecting minority shareholders from the dominion of the majority and effectuating judicial control to ensure the legality of corporate resolutions. The legitimacy of the majority-rule principle in corporate decision-making is contingent upon the robust protection of minority shareholders’ rights to participate and vote, which are guaranteed through the action for annulment.
It is argued herein that the court’s power of discretionary dismissal, as stipulated in Article 379 of the Korean Commercial Code, must be interpreted restrictively to prevent the erosion of this fundamental shareholder remedy. An overbroad application of discretionary dismissal risks reducing shareholders’ meetings to a mere formality for ratifying the will of the majority, thereby undermining the integrity of corporate governance and diminishing the international credibility of Korean corporations. Drawing on comparative insights from German and Japanese jurisprudence, this paper advocates for a narrower construction of the grounds for discretionary dismissal.
Accordingly, discretionary dismissal should be permissible only when a procedural defect is not material and has no bearing on the outcome of the resolution. The materiality of a defect should be assessed by whether it constitutes a significant infringement upon the fundamental rights of shareholders, namely their right to participate in and influence the collective decision-making process. Consequently, discretionary dismissal is impermissible in cases involving grossly unfair procedures or resolutions that contravene the articles of incorporation. Furthermore, a clear distinction must be made for actions initiated in abuse of right - such as those for the ulterior purpose of extorting settlements or seizing management control - which should be dismissed on grounds of bad faith, irrespective of the existence or gravity of the alleged defect.
Finally, this paper addresses the procedural effect of a subsequent ratifying resolution. It posits that a valid ratification does not lead to a dismissal on the merits, but rather renders the original action for annulment moot, warranting a dismissal on procedural grounds (Prozessurteil). If the ratifying resolution itself is procedurally flawed, it must be challenged in a separate action within the statutory period. Therefore, a lawsuit is rendered moot by ratification only when the ratifying resolution is legally sound or when the statute of limitations for challenging a defective ratification has expi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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