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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IPs협정의 국경조치규정과 한국에서의 국내적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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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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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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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122(2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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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IPs협정은 지적재산권집행조항을 강화하였고 특별히 지적재산권침해물품에 대한 국경조치에 대하여 10개 조항(제51 내지 제60조)에 걸쳐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국내외적으로 위조상품과 해적저작물의 문제는 계속적으로 제기되고 있고 국제사회나 우리나라의 입장에서나 시급하게 해결하여야 할 과제의 하나이다.
이러한 인식 하에 이 논문은 위조상품과 해적판저작물 등 지적재산권침해물품의 효과적인 규제수단인 국경조치에 관한 TRIPs협정의 관련조항들을 타지적재산권조약 및 TRIPs협정의 지적재산권집행조항과 비교하여 분석하였다. 나아가 이 논문은 이들 국경조치 관련조항들이 국내적으로 어떻게 이행되고 있으며 TRIPs협정과 상치되는 것은 없는지 파악하고, TRIPs협정의 국내적 이행규정과 그 운영과정에서 제기되는 문제점을 다른 국가의 관련규정들과 비교하여 파악하여 보고 그 대응방안을 모색하였다.
한국의 관세법, 동법시행령 및 지재재산권보호고시 등 국경조치관련법령은 대체로 TRIPs협정의 규정을 충실히 반영하여 규정하고 있고 상치될 가능성은 미약하다. 하지만 ‘수출입자’와 ‘지적재산권권리자’의 두 사적당사자의 이해관계의 조정, ‘국제무역증대’와 ‘지적재산권보호’라는 두 공적 이해관계의 적절한 조화라는 관점에서 몇가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즉, 관련법령이 수출입자의 이해관계, 국제무역증대라는 이해관계에 편향되어 있다고 평가된다. 이에 따라 이 논문은 국경조치 대상 지적재산권의 확대, 담보제공시점의 조정과 담보제공면제, 지적재산권침해여부에 대한 판단과정에 객관적 의견의 반영기회 강화, 경유물품에 대한 통관보류가능성, 통관허용요청의 허용시점과 대상에 대한 적절한 제한과 조정, 세관에 대한 지적재산권침해물품의 몰수와 압수 등의 권한부여필요성, 소량화물의 국경조치면제대상에서의 제외 등을 제안하였다.
The TRIPs Agreement reinforces intellectual property rights(IPRs) enforcement provisions, especially has quite detailed "Border Measure" provisions from Article 51 to Article 60 of the Agreement. However, the issue of counterfeiting and piracy has increasingly been a subject of economic, political and legal controversies domestically as well as internationally.
Recognizing the problematic situation of IPR enforcements, the study attempts to analyse border measure provisions of the TRIPs, which is considered as one of the most effective means for the enforcement of IPRs, in comparison with other intellectual proeprty treaties and TRIPs enforcement provisions. Futhermore, the study attempts to explain how are the border measure provisions of the TRIPs implemented in Korea and whether the provisions are compatible with the TRIPs or not. Additionally, the Article tries to find out legal issues arising from the domestic implementation and operations of the related provisions and to seek appropriate countermeasures to the issues.
Related legal rules in Korea, such as Customs Act, Regulation to the Customs Act and the Administrative Order on Border Measures, are compatible with the TRIPs for the most part. However, in the viewpoint of the harmonization and coordination of the related stakeholder’s interests, such as im/exporters versus IPR owners and the enhancement of international trade versus the protection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there are a couple of problems to solve. There needs to change the direction of border measure regulation in Korea, that is, from more favored application of the regulations for im/exporters than IPR holders to their balanced application between them. For that purpose, the Article suggests the following countermeasures: 1) broadening of covering IPRs including patent, 2) allowance of border measures for transit goods, 3) change of the time to provide a security, 4) enhancement of such customs measures as forfeitures, 5) improvement of expertise for the determination of IPRs infringements, and 6) reconsideration of exclusion of small consignments from application of border measures, etc.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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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8-12-01 | 평가 | 등재후보로 하락 (계속평가) | KCI후보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4-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2-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1999-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68 | 0.68 | 0.67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66 | 0.62 | 0.869 | 0.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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