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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행정쟁송에서의 원고적격 판단시 근거법으로서의 환경권 원용 가능성 = The possibility of Invocation of environmental rights as applicable Act for determining standing to sue in Environmental Administrative Lawsu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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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글에서는 다양한 환경행정소송에서의 문제점 가운데 특히 원고적격을 판단함에 있어서 그 근거로서 환경권을 원용할 수 있는지 여부이며, 핵심적 문제는 인인(隣人)소송에서의 원고적격의 범위와 관련하여 환경권을 원용할 수 있는지 여부이다. 헌법상 기본권으로서의 환경권이 원고적격과 관련하여 특히 문제되는 이유는 환경권이 다른 기본권과 달리 환경이라고 하는 공공재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관적 권리성이 상대적으로 약함에도 불구하고, 현행 행정쟁송의 원고적격에 관한 논의는 주관적 권리보호성을 전제로 논의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행 법체계내에서 입법이 마련되어 있지 않는 한 다수설·판례에 따르면 환경권의 권리침해성은 인정되기 어렵고, 행정쟁송에서의 환경권 침해를 전제로 하는 원고적격은 부정될 수밖에 없다. 그러나 헌법상 환경권 규정의 실질적 의미를 구현하고, 공공재로서의 환경보호와 침해의 사전예방의 필요성 등 환경행정작용에 따른 분쟁이 여타 행정작용에 따른 분쟁과 다른 특수성을 인식하고, 환경분쟁의 사법적 해결의 가능성과 효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한 합리적인 제도적 장치가 시급히 마련되어야 한다. 그 논리체계는 다음과 같다. 먼저, 현행헌법상 환경권은 독자적 권리성과 이에 따른 구체적 권리성이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이다. 만일 인정된다면 기존의 법이론상 헌법상 환경권 침해를 이유로 환경행정쟁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본다. 생각건데 헌법상 환경권 보호의 대상이 궁극적으로 생명, 신체, 재산 등이라면, 환경권의 독자성은 인정되기 어렵다. 환경권의 독자성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고유의 보호영역이 있어야 한다. 이것은 두 가지 관점에서 제시될 수 있다. 첫째, 개인적 보호법익 관점에서 환경피해가 발생하였지만 이로 인하여 개인의 생명, 신체, 건강, 재산, 인격 등이 직접적으로 침해받고 있지 않는 경우라 하더라도 개인이 “건강하고 쾌적한삶”을 영위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헌법상 환경권에 의하여 보호되어야 한다. 둘째, 공공의 이익관점에서 환경오염으로 인하여 개인의 이익과 직접적 관련성이 없더라도 공동체의 자산인 자연환경의 심각한 오염이나 생태계의 파괴 등이 있거나 그럴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헌법상 환경권 행사를 통하여 자연환경과 생태계가 보호될 수 있어야 한다. 이것이 최소한 헌법상 환경권이 규범적 의미를 갖는 독자적 보호 범위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환경권 고유의 보호영역이 헌법상 인정된다면 환경권의 독자성이 인정될 수 있고, 헌법상 구체적 권리로서의 효력을 갖는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환경행정소송, 특히 인인소송에서 제3자라고 하더라도 위의 2가지 관점에서 환경침해가 있는 경우에 헌법 제35조의 환경권을 근거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원고적격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물론 환경침해가 생명, 건강, 재산 등을 침해하는 경우에도 각각의 해당 개별 기본권 침해를 주장할 수 있음은 물론 환경권을 근거로 행정쟁송을 제기할 수 있음은 물론이다. 환경권의 구체적 권리성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환경권에 근거한 행정쟁송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전제요건으로서의 청구주체의 원고적격이 요구된다. 즉 환경권에 근거한 자기관련성과 침해가능성이 있으면 족하다고 본다. 그렇다면 환경권 침해를 주장하는 환경행정쟁송 사건에서의 원고적격은 미흡하지만 2가지 대안이 고려될 수 있다. 첫째는 이미 대법원의 확립된 판례로서 나타나는 원고적격판단기준으로서 ‘일정지역’ 설정을 헌법상의 환경권 규정의 의미를 살필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확대 조정하여 해석하도록 하는 방안이다. 그 가능성을 엿보게 할 수 있는 판례로서 대법원은 영향권 밖의 주민이라도 수인한도를 넘는 환경상 이익침해가 있을 시 원고적격이 인정된다고 한 바 있다. 둘째는 환경권 고유영역의 침해와 관련해서는 환경단체의 공익적 목적을 고려하여 원고적격을 인정하는 방안이다. 이것은 자연의 권리나 미래세대의 환경권 주체성 인정여부와 관련된 논의를 포섭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고 본다. 즉 환경단체의 공익성을 고려하여 환경권의 원고적격을 인정하고 환경단체로 하여금 자연생태계 보전과 미래세대의 환경이익을 보호하도록 함으로써 현행법체계내에서 권리주체에 관한 문제를 간이하게 해소할 필요가 있다. 향후 환경권과 원고적격에 관한 논의는 환경권을 주장하는 제3자의 원고적격을 인정하고, 다만 그 요건을 어떻게 구체화할 것이냐에 관한 문제로 집중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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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look into the possibility of invocation of environmental rights for determining standing to sue in Environmental Administrative Lawsuits. The core issue is whether environmental rights could be invoked or not concerning to the range of standing to sue in neighbor suits. The specific reason why environmental rights as the fundamental right in the Constitution matters according to standing to sue is that the discussion concerning standing to sue of current Administrative Lawsuits bases upon the premise of subjective protection of rights; environmental rights deal with public property such as environment in comparison to other fundamental rights so that the discussion concerning standing to sue of current Administrative Lawsuits is possible on subjective protection of rights although environmental rights has a relatively weak characteristic of subjective protection of rights. Therefore, unless the legislation is established in the current legal system, according to current theories and precedents, the violation of environmental rights is hard to be recognized and standing to sue premised upon the violation of environmental rights in Administrative Lawsuit is bound to be negated. However, the substantial meaning to constitutionally stipulate environmental rights should be realized, and the distinctive awareness that the disputes in accordance with environment administrative functions such as the protection of the environment as a public good and the necessity for the precaution of violation, and the like are different from the ones with other administrative functions should be made. Furthermore, the possibility and efficiency of judicial settlement of environmental disputes should be enhanced, and legitimate institutional strategies should be immediately provided. The logic system is as follows. First, the existing constitutional environmental rights whether could be acknowledged as independent and specific degree of the rights or not. In theory, if accepted, then, the existing constitutional law states that Environmental Administrative Lawsuit can be filed for the reason of violation of environmental rights. I believe that constitutionally, protection of environmental rights ultimately targets at life, health, property, etc., then, it is difficult for the independence of environmental rights to be acknowledged. In order to the independence of environmental rights to be recognized, environmental rights should have their own protection area. It can be presented from two perspectives. First, individuals should be protected by constitutional environmental rights in case that he/she is hard to manage “a healthy and comfortable life” even though environmental damages occur in terms of personal legal interests and these damages directly do not violate an individual`s life, body, health, wealth, personality, etc., Second, in case of a severe pollution of the natural environment, which is an asset of the community, or the destruction of the ecosystems or at risk, the natural environment and the ecosystem should be protected through exercising constitutional environment rights although an environmental pollution is not directly related to an individual`s interests but to the public interests. This, at least, is an independent area of protection that environmental rights have a normative meaning in the Constitution. Then, if this own protection area of environmental rights is constitutionally recognized, the independence of environmental rights can be recognized and have an effect as a constitutionally specific right. Thus, in Environmental Administrative Lawsuits-especially in neighbor suits, even if one is the third-party standing, he/she seems to be entitled to have standing to sue to file a suit based on environmental rights of the 35th Amendment in case that environmental intrusion occurs from the above two perspectives. Not only one can claim the violation of each individual fundamental right, but also file an administrative lawsuit based on environmental rights in case environmental violations infringe an individual`s life, health, property, and so on. Even if the specific degree of the rights of environmental rights is acknowledged, in order for an administrative lawsuit to be made, standing to sue of the subject is required as a premise. In other words, self-relevance and the possibility of violation based on environmental rights satisfy the requirements. If so, two alternatives can be considered although the requirements for standing to sue are not sufficient in Environmental Administrative Lawsuits claiming the infringement of environmental rights: The first alternative is to interpret the established precedent of the Supreme Court as the criteria to determine standing to sue and apply it to the wider constitutional meaning of environmental rights in setting “certain area”. As the precedent of the Supreme Court where we see the possibility, standing to sue is recognized when the environmentally injurious damages over the extent of annoyance occur even if a resident is out of the influence are. The second alternative is to acknowledge standing to sue with considering the public interests of environmental organizations in relation to the infringement of environmental rights` own area. This is very significant in that the disputes regarding the nature`s rights or an acknowledgement of environmental rights independence of the future generations can be embraced. In other words, the issues about the subject of rights need to be simply dealt in the existing legal system by acknowledging standing to sue of environmental rights, considering the public interests of environmental organizations, and having them reserving the ecosystem and protecting the environmental interests of the future generations. For the future reference, the discussion of environmental rights and standing to sue should be focused on acknowledging the third-party standing, claiming environmental rights and on exploring how the requirements should be develop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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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조홍식, "「판례실무연구」, Ⅳ" 박영사 2000
    • 2 최선웅, "환경행정소송에서의 원고적격" 행정법이론실무학회(行政法理論實務學會) (30) : 67-104, 2011
    • 3 김연태, "환경행정소송상 소송요건의 문제점과 한계- 원고적격을 중심으로 -" 안암법학회 (35) : 1-44, 2011
    • 4 박균성, "환경피해의 공법적 구제" 한국환경법학회 23 (23): 2001
    • 5 설계경, "환경침해의 권리구제에 관한 고찰" 한국환경법학회 28 (28): 491-518, 2006
    • 6 박정훈, "환경위해시설의 설치·가동 허가처분을 다투는 취소소송에서의 인근주민의 원고적격-독일법의 비판적 검토와 행정소송법 제12조의 해석을 중심으로-" 2000
    • 7 윤강열, "환경영향평가와 인근주민의 원고적격" 광주지방법원 1998
    • 8 홍준형,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행정소송의 법적 쟁점" 행정법이론실무학회(行政法理論實務學會) (28) : 209-230, 2010
    • 9 최선웅, "환경상 이익이 관련된 지역과 원고적" 행정법이론실무학회(行政法理論實務學會) (33) : 27-50, 2012
    • 10 이순자, "환경법" 法元社 2010
    • 11 김홍균, "환경법" 홍문사 2010
    • 12 김홍균, "환경법" 홍문사 2013
    • 13 김종보, "환경권의 헌법적 의미와 실현방법" 법학연구소 53 (53): 29-58, 2012
    • 14 김종세, "환경권과 국가목표로서 환경보호에 관한 고찰" 한국환경법학회 28 (28): 593-632, 2006
    • 15 오정후, "환경권 침해에 터잡은 가처분 사건의 소송요건" 한국환경법학회 29 (29): 237-260, 2007
    • 16 권영성, "헌법학원론" 법문사 2010
    • 17 김철수, "헌법학신론" 박영사 2010
    • 18 성낙인, "헌법학 제11판(개정판)" 법문사 2011
    • 19 법제처, "헌법심의자료 헌법연구반보고서" 1980
    • 20 김형성, "헌법상 환경규정의 규범적 의의" 한국환경법학회 26 (26): 115-134, 2004
    • 21 김향기, "행정소송의 원고적격에 관한 연구 - 환경행정소송에서 제3자의 원고적격을 중심으로-" 한국환경법학회 31 (31): 211-261, 2009
    • 22 강현호, "행정법총론" 박영사 2005
    • 23 홍정선, "행정법원론(상)" 박영사 2004
    • 24 박균성, "행정법론(상)" 2004
    • 25 김동희, "행정법1" 박영사 2002
    • 26 정하중, "행정법 총론" 법문사 2005
    • 27 홍준형, "행정법" 법문사 2011
    • 28 이원우, "항고소송의 원고적격과 협의의 소의 이익 확대를 위한 행정소송법 개정방안" 행정법이론실무학회 2002
    • 29 허영, "한국헌법론" 박영사 2010
    • 30 박균성, "프랑스법상 시설설치허가에 대한 취소소송에서의 인근주민 및 환경단체의 원고적격" 박영사 4 : 2000
    • 31 조홍식, "판례실무연구, Ⅷ" 박영사 2006
    • 32 안경희, "판례실무연구 Ⅷ" 박영사 2006
    • 33 홍성방, "자연의 권리 주체성" 4 : 95-, 1994
    • 34 최윤철, "우리헌법에서의 환경권조항의 의미- 기본권 보장 또는 환경보호? -" 한국환경법학회 27 (27): 373-399, 2005
    • 35 권오승, "민법학논총 제2권: 후암곽윤직선생고희기념" 박영사 1995
    • 36 Roderick Frazer Nash, "The Right of Nature - A History of Environmental Ethics-" The University of Wisconsin Press 19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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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① 이용자 : 교육정보원과 이용계약을 체결한 자
                          2. ② 이용자번호(ID) : 이용자 식별과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이용계약 체결시 이용자의 선택에 의하여 교육정보원이 부여하는 문자와 숫자의 조합
                          3. ③ 비밀번호 : 이용자 자신의 비밀을 보호하기 위하여 이용자 자신이 설정한 문자와 숫자의 조합
                          4. ④ 단말기 : 서비스 제공을 받기 위해 이용자가 설치한 개인용 컴퓨터 및 모뎀 등의 기기
                          5. ⑤ 서비스 이용 : 이용자가 단말기를 이용하여 교육정보원의 주전산기에 접속하여 교육정보원이 제공하는 정보를 이용하는 것
                          6. ⑥ 이용계약 :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하여 이 약관으로 교육정보원과 이용자간의 체결하는 계약을 말함
                          7. ⑦ 마일리지 : RISS 서비스 중 마일리지 적립 가능한 서비스를 이용한 이용자에게 지급되며, RISS가 제공하는 특정 디지털 콘텐츠를 구입하는 데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포인트
                      2. 제 2 장 서비스 이용 계약

                        1. 제 5 조 (이용계약의 성립)

                          1. ① 이용계약은 이용자의 이용신청에 대한 교육정보원의 이용 승낙에 의하여 성립됩니다.
                          2. ② 제 1항의 규정에 의해 이용자가 이용 신청을 할 때에는 교육정보원이 이용자 관리시 필요로 하는
                            사항을 전자적방식(교육정보원의 컴퓨터 등 정보처리 장치에 접속하여 데이터를 입력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나 서면으로 하여야 합니다.
                          3. ③ 이용계약은 이용자번호 단위로 체결하며, 체결단위는 1 이용자번호 이상이어야 합니다.
                          4. ④ 서비스의 대량이용 등 특별한 서비스 이용에 관한 계약은 별도의 계약으로 합니다.
                        2. 제 6 조 (이용신청)

                          1. ①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교육정보원이 지정한 양식에 따라 온라인신청을 이용하여 가입 신청을 해야 합니다.
                          2. ② 이용신청자가 14세 미만인자일 경우에는 친권자(부모, 법정대리인 등)의 동의를 얻어 이용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3. 제 7 조 (이용계약 승낙의 유보)

                          1. ①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계약의 승낙을 유보할 수 있습니다.
                            1. 1. 설비에 여유가 없는 경우
                            2. 2. 기술상에 지장이 있는 경우
                            3. 3. 이용계약을 신청한 사람이 14세 미만인 자로 친권자의 동의를 득하지 않았을 경우
                            4. 4. 기타 교육정보원이 서비스의 효율적인 운영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②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이용계약 신청에 대하여는 이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1. 1. 다른 사람의 명의를 사용하여 이용신청을 하였을 때
                            2. 2. 이용계약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였을 때
                        4. 제 8 조 (계약사항의 변경)

                          이용자는 다음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서비스에 접속하여 서비스 내의 기능을 이용하여 변경할 수 있습니다.
                          1. ① 성명 및 생년월일, 신분, 이메일
                          2. ② 비밀번호
                          3. ③ 자료신청 / 기관회원서비스 권한설정을 위한 이용자정보
                          4. ④ 전화번호 등 개인 연락처
                          5. ⑤ 기타 교육정보원이 인정하는 경미한 사항
                      3. 제 3 장 서비스의 이용

                        1. 제 9 조 (서비스 이용시간)

                          • 서비스의 이용 시간은 교육정보원의 업무 및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00:00-24:00)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정기점검등의 필요로 교육정보원이 정한 날이나 시간은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2. 제 10 조 (이용자번호 등)

                          1. ① 이용자번호 및 비밀번호에 대한 모든 관리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2. ② 명백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용자가 이용자번호를 공유, 양도 또는 변경할 수 없습니다.
                          3. ③ 이용자에게 부여된 이용자번호에 의하여 발생되는 서비스 이용상의 과실 또는 제3자에 의한 부정사용 등에 대한 모든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3. 제 11 조 (서비스 이용의 제한 및 이용계약의 해지)

                          1. ① 이용자가 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온라인으로 교육정보원에 해지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이용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전통지 없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거나 전부 또는 일부의 서비스 제공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1. 타인의 이용자번호를 사용한 경우
                            2. 2. 다량의 정보를 전송하여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을 방해하는 경우
                            3. 3. 수신자의 의사에 반하는 광고성 정보,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경우
                            4. 4. 정보통신설비의 오작동이나 정보 등의 파괴를 유발하는 컴퓨터 바이러스 프로그램등을 유포하는 경우
                            5. 5. 정보통신윤리위원회로부터의 이용제한 요구 대상인 경우
                            6. 6. 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 상의 불법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7. 7.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교육정보원의 동의 없이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8. 8. 비실명 이용자번호로 가입되어 있는 경우
                            9. 9. 일정기간 이상 서비스에 로그인하지 않거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은 경우
                          3. ③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자의 이용을 제한하는 경우와 제한의 종류 및 기간 등 구체적인 기준은 교육정보원의 공지, 서비스 이용안내, 개인정보처리방침 등에서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4. ④ 해지 처리된 이용자의 정보는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5. ⑤ 해지 처리된 이용자번호의 경우, 재사용이 불가능합니다.
                        4. 제 12 조 (이용자 게시물의 삭제 및 서비스 이용 제한)

                          1. ①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용 설비의 용량에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필요에 따라 이용자가 게재 또는 등록한 내용물을 삭제할 수 있습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용 설비의 용량에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부분적으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3. ③ 제 1 항 및 제 2 항의 경우에는 당해 사항을 사전에 온라인을 통해서 공지합니다.
                          4. ④ 교육정보원은 이용자가 게재 또는 등록하는 서비스내의 내용물이 다음 각호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이용자에게 사전 통지 없이 삭제할 수 있습니다.
                            1. 1. 다른 이용자 또는 제 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경우
                            2. 2.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유포하는 경우
                            3. 3. 반국가적, 반사회적, 범죄적 행위와 결부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4. 4.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5. 5. 게시 기간이 규정된 기간을 초과한 경우
                            6. 6. 이용자의 조작 미숙이나 광고목적으로 동일한 내용의 게시물을 10회 이상 반복하여 등록하였을 경우
                            7. 7.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5. 제 13 조 (서비스 제공의 중지 및 제한)

                          1. ①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제공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1.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또는 공사로 인한 부득이한 경우
                            2. 2. 전기통신사업법에 규정된 기간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 서비스를 중지했을 때
                          2. ② 교육정보원은 국가비상사태, 서비스 설비의 장애 또는 서비스 이용의 폭주 등으로 서비스 이용에 지장이 있는 때에는 서비스 제공을 중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습니다.
                        6. 제 14 조 (교육정보원의 의무)

                          1. ① 교육정보원은 교육정보원에 설치된 서비스용 설비를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에 적합하도록 유지하여야 하며 서비스용 설비에 장애가 발생하거나 또는 그 설비가 못쓰게 된 경우 그 설비를 수리하거나 복구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서비스 내용의 변경 또는 추가사항이 있는 경우 그 사항을 온라인을 통해 서비스 화면에 공지합니다.
                        7. 제 15 조 (개인정보보호)

                          1. ① 교육정보원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이용촉진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따라 이용신청시 제공받는 이용자의 개인정보 및 서비스 이용중 생성되는 개인정보를 보호하여야 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관리책임자는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관리담당 부서장(학술정보본부)이며, 주소 및 연락처는 대구광역시 동구 동내로 64(동내동 1119) KERIS빌딩, 전화번호 054-714-0114번, 전자메일 privacy@keris.or.kr 입니다. 개인정보 관리책임자의 성명은 별도로 공지하거나 서비스 안내에 게시합니다.
                          3. ③ 교육정보원은 개인정보를 이용고객의 별도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이용고객의 별도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이용 고객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1. 1. 수사상의 목적에 따른 수사기관의 서면 요구가 있는 경우에 수사협조의 목적으로 국가 수사 기관에 성명, 주소 등 신상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2.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전기통신관련법률 등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3. 통계작성, 학술연구 또는 시장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4. ④ 이용자는 언제나 자신의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으며, 스스로 오류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열람 및 수정은 원칙적으로 이용신청과 동일한 방법으로 하며, 자세한 방법은 공지, 이용안내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5. ⑤ 이용자는 언제나 이용계약을 해지함으로써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목적 외 사용에 대한 별도 동의, 제3자 제공에 대한 별도 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해지의 방법은 이 약관에서 별도로 규정한 바에 따릅니다.
                        8. 제 16 조 (이용자의 의무)

                          1. ①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할 때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1. 1. 다른 이용자의 이용자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
                            2. 2.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교육정보원의 사전승낙없이 이용자의 이용이외의 목적으로 복제하거나 이를 출판, 방송 등에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3. 3.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를 손상하는 행위
                            4. 4.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배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타인에게 유포하는 행위
                            5. 5. 반국가적, 반사회적, 범죄적 행위와 결부된다고 판단되는 행위
                            6. 6.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의 저작권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7. 7.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되는 행위
                          2. ② 이용자는 이 약관에서 규정하는 사항과 서비스 이용안내 또는 주의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3. ③ 이용자가 설치하는 단말기 등은 전기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서비스에 장애를 주지 않아야 합니다.
                        9. 제 17 조 (광고의 게재)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의 운용과 관련하여 서비스화면, 홈페이지, 전자우편 등에 광고 등을 게재할 수 있습니다.
                      4. 제 4 장 서비스 이용 요금

                        1. 제 18 조 (이용요금)

                          1. ① 서비스 이용료는 기본적으로 무료로 합니다. 단, 민간업체와의 협약에 의해 RISS를 통해 서비스 되는 콘텐츠의 경우 각 민간 업체의 요금 정책에 따라 유료로 서비스 합니다.
                          2. ② 그 외 교육정보원의 정책에 따라 이용 요금 정책이 변경될 경우에는 온라인으로 서비스 화면에 게시합니다.
                      5. 제 5 장 마일리지 정책

                        1. 제 19 조 (마일리지 정책의 변경)

                          1. ① RISS 마일리지는 2017년 1월부로 모두 소멸되었습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마일리지 적립ㆍ사용ㆍ소멸 등 정책의 변경에 대해 온라인상에 공지해야하며, 최근에 온라인에 등재된 내용이 이전의 모든 규정과 조건보다 우선합니다.
                      6. 제 6 장 저작권

                        1. 제 20 조 (게재된 자료에 대한 권리)

                          서비스에 게재된 자료에 대한 권리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① 게시물에 대한 권리와 책임은 게시자에게 있으며, 교육정보원은 게시자의 동의 없이는 이를 영리적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2. ② 게시자의 사전 동의가 없이는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가공, 판매하는 행위 등 서비스에 게재된 자료를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7. 제 7 장 이의 신청 및 손해배상 청구 금지

                        1. 제 21 조 (이의신청금지)

                          이용자는 교육정보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시 발생되는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도 무료 이용 기간 동안은 이의 신청 및 민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2. 제 22 조 (손해배상청구금지)

                          이용자는 교육정보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시 발생되는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도 무료 이용 기간 동안은 교육정보원 및 관계 기관에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으며 교육정보원은 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8. 부칙

                        이 약관은 2000년 6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9. 부칙(개정 2005. 5. 31)

                        이 약관은 2005년 5월 31일부터 시행합니다.
                      10. 부칙(개정 2010. 1. 1)

                        이 약관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11. 부칙(개정 2010. 4 1)

                        이 약관은 2010년 4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12. 부칙(개정 2017. 1 1)

                        이 약관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학술연구정보서비스 개인정보처리방침

                      Ver 8.6 (2023년 1월 31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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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분쟁 조정을 위한 기록보존, 불만처리 등을 위한 원활한 의사소통 경로의 확보, 공지사항 전달
                      다. 서비스 개선
                           - 신규 서비스 개발 및 특화
                           - 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서비스 제공 및 광고 게재, 이벤트 등 정보 전달 및 참여 기회 제공
                           - 서비스 이용에 대한 통계
                      보유 기간제2조(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가. 처리기간 및 보유 기간: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
                      나. 다만, 다음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 종료시 까지 정보를 보유 및 열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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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존 기간 : 서비스 완료 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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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련법령에 의한 정보보유 사유 및 기간
                                - 대금결제 및 재화 등의 공급에 관한 기록 :

                      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 6조 및 시행령 제 6조)
                                - 소비자의 불만 또는 분쟁 처리에 관한 기록 :

                      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 6조 및 시행령 제 6조)
                                - 접속에 관한 기록 :

                      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처리 항목제3조(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가. 필수 항목 : ID, 이름,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보호자 성명(어린이회원), 보호자 이메일(어린이회원)
                      나: 선택 항목 : 소속기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전화, 주소, 장애인 여부
                      다. 자동수집항목 : IP주소, ID, 서비스 이용기록, 방문기록
                      개인 정보제4조(개인정보파일 등록 현황)
                      개인정보파일의 명칭 운영근거 / 처리목적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보유기간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필수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3년
                      또는
                      탈퇴시
                      선택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제3자 제공제5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가. RISS는 원칙적으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서 명시한 범위 내에서
                           처리하며,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없이는 본래의 범위를 초과하여 처리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단, 정보주체의 동의, 법률의 특별한 규정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및 제18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
                      나. RISS는 원활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다음의 경우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어 필요 최소한의 범위로만
                           제공합니다.
                           - 복사/대출 배송 서비스를 위해서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공합니다.
                                1. 개인정보 제공 대상 : 제공도서관, ㈜이니시스(선불결제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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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개인정보 제공 항목 : 이름, 전화번호, 이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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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 위탁제6조(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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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위탁하는 업무 내용 : 회원 개인정보 처리
                      나. 수탁업체명 : ㈜퓨쳐누리
                      RISS는 위탁계약 체결 시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라 위탁업무 수행 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금지, 안전성 확보조치, 재위탁 제한,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 등 문서에 명시하고,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위탁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파기제7조(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
                      가. 파기절차
                           - 개인정보의 파기 : 보유기간이 경과한 개인정보는 종료일로부터 지체 없이 파기
                           - 개인정보파일의 파기 : 개인정보파일의 처리 목적 달성, 해당 서비스의 폐지, 사업의 종료 등 그
                            개인정보파일이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개인정보의 처리가 불필요한 것으로 인정되는 날로부터
                            지체 없이 그 개인정보파일을 파기.
                      나. 파기방법
                           - 전자적 형태의 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사용하여 파기.
                           - 종이에 출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을 통하여 파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제8조(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 방법)
                      정보주체(만 14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을 말함)는 개인정보주체로서 다음과 같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가. 권리 행사 항목 및 방법
                           - 권리 행사 항목: 개인정보 열람 요구, 오류 정정 요구, 삭제 요구, 처리정지 요구
                           - 권리 행사 방법: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 별지 제8호(대리인의 경우 제11호) 서식에 따라
                            작성 후 서면,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전화, 인터넷(홈페이지 고객센터) 제출
                      나. 개인정보 열람 및 처리정지 요구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 제5항,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정보주체의 권리가 제한 될 수 있음
                      다. 개인정보의 정정 및 삭제 요구는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음
                      라. RISS는 정보주체 권리에 따른 열람의 요구, 정정·삭제의 요구, 처리정지의 요구 시
                            열람 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확인함.
                      마. 정보주체의 권리행사 요구 거절 시 불복을 위한 이의제기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해당 부서에서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연기 또는 거절 시 요구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및 이의제기 방법 등을 통지
                           2) 해당 부서에서 정보주체의 이의제기 신청 및 접수(서면, 유선, 이메일 등)하여 개인정보보호 담당자가
                              내용 확인
                           3) 개인정보관리책임자가 처리결과에 대한 최종 검토
                           4) 해당부서에서 정보주체에게 처리결과 통보
                      *. [교육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별지 제1호]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서
                      *. [교육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별지 제2호] 위임장
                      안전성확보조치제9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가.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 RISS의 내부관리계획 수립 및 시행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내부
                            관리 지침을 준수하여 시행.
                      나. 개인정보 취급 담당자의 최소화 및 교육
                           -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분야별 담당자를 지정․운영
                           -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내부 관리 지침에 따른 교육 실시
                      다.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 변경, 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 실시
                           - 침입차단시스템, ID/패스워드 및 공인인증서 확인을 통한 접근 통제 등 보안시스템 운영
                      라.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변조 방지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웹 로그, 요약정보 등)을 2년 이상 보관, 관리
                           - 접속 기록이 위변조 및 도난, 분실되지 않도록 보안기능을 사용
                      마. 개인정보의 암호화 : 이용자의 개인정보는 암호화 되어 저장 및 관리
                      바. 해킹 등에 대비한 기술적 대책
                           -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인 갱신·점검 실시
                           - 외부로부터 접근이 통제된 구역에 시스템을 설치하고 기술적/물리적으로 감시 및 차단
                      사. 비인가자에 대한 출입 통제
                           -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개인정보시스템의 물리적 보관 장소를 별도 설치․운영
                           - 물리적 보관장소에 대한 출입통제, CCTV 설치․운영 절차를 수립, 운영
                      자동화 수집제10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
                      가. 정보주체의 이용정보를 저장하고 수시로 불러오는 ‘쿠키(cookie)’를 사용합니다.
                      나. 쿠키는 웹사이트를 운영하는데 이용되는 서버(http)가 이용자의 컴퓨터브라우저에게 보내는 소량의
                           정보이며 이동자들의 PC 컴퓨터내의 하드디스크에 저장되기도 합니다.
                           1) 쿠키의 사용목적 : 이용자에게 보다 편리한 서비스 제공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2) 쿠키의 설치·운영 및 거부 : 브라우저 옵션 설정을 통해 쿠키 허용, 쿠키 차단 등의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 Internet Explorer : 웹브라우저 우측 상단의 도구 메뉴 > 인터넷 옵션 > 개인정보 > 설정 > 고급
                                - Edge : 웹브라우저 우측 상단의 설정 메뉴 > 쿠키 및 사이트 권한 > 쿠키 및 사이트 데이터
                                   관리 및 삭제
                                - Chrome : 웹브라우저 우측 상단의 설정 메뉴 > 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 > 쿠키 및 기타 사이트
                                   데이터
                           3) 쿠키 저장을 거부 또는 차단할 경우 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책임자제11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가. RISS는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구분 담당자 연락처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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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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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학술진흥부 길원진

                      나. 정보주체는 RISS의 서비스(또는 사업)을 이용하시면서 발생한 모든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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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ISS는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해 답변 및 처리해드릴 것입니다.
                      열람 청구제12조(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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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서명 : 대학학술본부/학술진흥부
                           담당자 : 길원진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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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ㆍ처리 창구
                           - 개인정보보호 포털 웹사이트(www.privac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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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자 : 길원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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