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 존재와 사유 ― 법철학에 미친 하이데거의 영향 ― = Law, Being and Think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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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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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92(2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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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에서는 하이데거 철학이 에릭 볼프, 마이호퍼(Werner Maihofer)와 같은 법철학자들에서 어떻게 수용되고 있으며 하이데거 철학이 현대 법철학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과 동시에, 한국 법철학에서의 하이데거에 대한 관심과 법철학이 왜 존재론, 인간학과 더욱 연관을 맺고 강조하지 않으면 안 되는가를 살펴보는 것을 목표하고 있다.
하이데거 철학에서 법은 본래적 삶의 타락형식, 즉 das Man으로 '전락'된 일반적 삶의 방식에 속하는 것으로 취급되고 있을 뿐이다. 실존철학이 현존재의 본래성(Eigentlichkeit)라고 이해하는 자기존재(Selbstsein)의 입장에서 보면 이 법적인 규율은 비본질적이며 자의적(恣意的)인 것으로 여겨진다. 그러나 하이데거의 「존재와 시간(Sein und Zeit, 1927)」이 철학계에 존재론(Ontologie)의 물음을 새롭게 제기함으로써 법철학에서도 법존재론(Rechtsontologie)의 과제가 부상되었다. 볼프는 원래 신칸트학파의 영향력 아래 있었다가 하이데거의 존재론의 영향을 받아서 점점 "가치론에서부터 존재 물음에의 길(Weg von der Wertlehre zur Seinsfrage)"을 가게 된다. 법은 추상적으로 "밖에서부터" 인식되는 것이 아니라 "실존론적 공동체 귀속"의 지반에서만 인식되는 것으로 간주되는 것이다. 법의 본질에 대한 이러한 실존론적인 파악은 자연히 종교적·신학적 법해석에로 접근하게 된다. 모든 법과 권위는 존재론적으로 궁극에 있어서 신적인 근원을 가진 것이며, 따라서 한편으로 신성한 것임과 동시에 다른 한편으로 "신앞에서 상대성"을 피하지 못한다.
마이호퍼는 구체적 인간중심적 법존재론(konkrete anthropozentrische Rechtsontologie)을 구상한다. 그는 하이데거의 실존주의적 존재론을 법철학에 끌어들여 인간을 단지 세계-내-존재로만 설명하는 데에서 더 나아가 물-내-존재(Im-Recht-Sein)로 규정하고, 법이 인간실존의 주변적인 것이 아니라 실존의 본질을 이루는 한 부분임을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마이호퍼는 인간의 실존과 인간성의 존엄을 법철학적으로 정초 놓는 데 성공하였다고 할 수 있다.
오늘날 법철학은 법의 인간학적 토대를 망각한 채 제도론과 권력론, 논의이론으로 몰고 가려는 경향에 의해서 지배되고 있다. 그렇지만 이러한 현상들은 일시적 현상이고, 궁극적으로 법이 인간학적이고 문화적 개념이라는 사실은 영원히 부정할 수 없으리라 생각한다. 이런 의미에서 하이데거의 철학은 여전히 현대의 법철학이 창조적으로 계승해야 할 사상적인 통찰들을 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In this paper I investigate how Heidegger's philosophy is developed by philosophers of law like Erik Wolf and Werner Maihofer and how it affects the current philosophy of law.
In Heidegger's philosophy law is regarded as belonging to the unauthentic way of life(Uneigentlichkeit). But Heidegger's << Being and Time >> could stimulate philosophers of law to ground ontology of law anew, because << Being and Time >> proposed the question of ontology in a fundamentally new way. Erik Wolff, originally as a Neo-kantian, was interested in a theory of values(Wert-theorie), but under Heidegger's influences he got interested in the question of ontology According to Wolf, law can be understood correctly only when examined as having its origin in the existential community which it belongs to. This existential view of the law naturally leads to a religious and theological interpretation of law. From the ontological point of view all laws and authorities have their ground in the divine source. Therefore they are all sacred and essentially have the relative character before God.
Maihofer conceives a concrete anthropo-centric ontology of law. He defines humans not only as Being-in-the-World(In-der-Welt-Sein) like Heidegger but also as Being-in-the-Law(Im-Recht-Sein). He makes clear that law doesn't belong to the periphery of human existence, but composes of Its essence. Maihofer succeeds m grounchng the dignity of humans on the basis of philosophy of law.
Nowadays the anthropological foundation of law is forgotten. It is clear that law isn't simply an institution and a phenomenon of power, but an anthropological and cultural phenomenon. In this sense Heidegger's philosophy has a great store of insights that the current philosophy of the law should incorporate creativ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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