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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상 저작권신탁과 신탁범위선택제에 관한 소고 = View on the Copyright Trust on the Copyright Act and on the Selective Management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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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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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 the legal nature of the trust on the copyright act that is civil trust and self-beneficiary trust, there is an issue whether to admit that it is equal to the trust according to the Trust Law, but copyright trust is considered to be appropriate as seen to be special trust. According to the Trust Act, there are no special restrictions in becoming the trustee, but to become a trustee performing the copyright trust management business in Chapter 7 of the Copyright Act, approval must be received from the Minister of Culture, Sports & Tourism (Article 105, Paragraph1, Main Body). Also for the purpose of accomplishing the efficiency in collective management of the copyright, the legislators are having special provisions on application only to the copyright management stipulation.
If copyright trust is seen as special trust, there is an issue of whether there is a necessity of revising the general principles on the Trust Act on the copyright trust management business.
The Trust Act acknowledged the trust of segregated property on the intellectual property right (economic right) to clearly target on the overall intellectual property right, but as this law was previously focused on the money trust, there is a criticism that definition of the Trust Act or the academic discussions are not fully provided on how to process the law when property rights other than money are considered as subject for trust, but legislative settlement is considered to be appropriate. The parts that are not legislated should be settled in principle through the interpretation of the provisions of the Trust Act.
Regarding the selective management system of the copyright(trust of segregated property), the concept must be defined comprehensively, and detailed items must be defined on the provisions according to the circumstances of each collective management group to enable the copyright holder to select the limits of the trust. Therefore, it is appropriate to state that, it refers to the copyright holder selecting the trust of part or total copyright for each right of quota, use form or for each region.
As for the regulatory method of the selective management system, there is a method of using the provisions of various trust management groups based on the Trust Act, but selective management is an issue that can easily result in disagreement of interests between the group and the holder of the right. The collective management groups in Korea have relatively short history, and trust has not been fully built with the holder of the right. Therefore, the existing legislative attempt of revising the Copyright Act to have the selective management system as the justifiable regulation, or newly legislating the Copyright Management Business Act is considered to be appropriate. However, regarding the legislation and in terms of expanding the range of option, it is considered that there is a necessity of expanding the choice of holder of the right by establishing the existing collective management groups.
민사신탁이고 자익신탁인 저작권법상 신탁의 법적 성질을 둘러싸고는 신탁법상 신탁과 동일한 것을 긍정할 것인지 여부가 문제되지만, 저작권신탁은 특수한 신탁이라고 보는 것이 옳다고 본다. 신탁법상 수탁자가 되는 데는 특별한 제약이 없지만, 저작권법 제7장의 저작권신탁관리업을 수행하는 수탁자가 되려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제105조 제1항 본문). 그리고 저작권집중관리의 효율을 달성하겠다는 목적에서 입법자가 저작권관리 약정에만 적용하려는 특칙을 두고 있는 것이다.
저작권신탁이 특수한 신탁이라고 본다면, 저작권신탁관리업에 대하여 신탁법상 일반원칙을 수정할 필요성은 없는지가 문제된다.
신탁법이 지식재산권(저작재산권)의 분리신탁을 명문으로 인정하여 지식재산권 전반까지 보다 분명하게 대상으로 삼고 있지만 종전까지 금전신탁을 주로 염두에 두고 설계된 법률이었던 까닭에 금전이 아닌 여타 재산권을 신탁대상으로 삼는 경우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관하여 신탁법의 규정이나 학계의 논의가 충분히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비판이 있지만, 이러한 점은 입법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입법이 되지 않은 부분은 원칙적으로 신탁법조문의 해석론을 통하여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본다.
저작권신탁범위선택제(분리신탁)의 개념 정리와 관련하여서는, 신탁범위선택제(분리신탁)의 개념을 포괄적으로 개념정의하고, 각 집중관리단체의 상황에 따라 약관 등에 세부적인 항목을 규정하여 일정한 범위 내에서 저작권자가 신탁범위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므로. “저작권자가 자신의 선택에 따라 지분권별, 이용형태별 또는 지역별로 저작권의 일부 또는 전부를 신탁하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신탁범위선택제의 규율방안과 관련하여 신탁법에 근거한 각종 신탁관리단체의 약관을 통하는 방법도 있지만, 신탁범위선택은 단체와 권리자 간의 이해관계가 엇갈리기 쉬운 문제이다. 우리나라의 집중관리단체들은 상대적으로 역사가 짧으며 아직은 권리자로부터도 충분히 신뢰를 구축하지 못한 상태라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신탁범위선택제를 저작권법을 개정하여 명문으로 규정을 두거나 저작권관리사업법을 새롭게 제정하면서 두고자 하였던 기존의 입법시도가 바람직하다고 본다. 다만 입법과 관련하여서는, 선택범위의 확대라는 점과 함께 기존의 집중관리단체 설립을 통해 권리자의 선택지를 넓혀줄 필요성도 있다고 본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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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8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1-06-17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법학연구원 -> 조선대학교 법학연구원영문명 : 미등록 -> The Legal Studies Institute of Chosun Universiry | KCI후보 |
2011-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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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64 | 0.64 | 0.6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61 | 0.55 | 0.637 | 0.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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