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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 본인부담금 감경 확대 전·후 장기요양 서비스 이용 형평성 분석 = The Analysis of Equity in the Use of Long-term Care Services Before and After the Expansion of the Co-payment Discount of Long-term Care Insur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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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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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164(2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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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valuate the effectiveness of the reduction policy in terms of horizontal equity by examining changes in service use equity by type of benefits before and after reduction for long-term care insurance recipients. To this end, data from 2017 and 2019 of health insurance claims and long-term care insurance claims were used, and all long-term care services were analyzed by dividing them into facility benefits and home care benefits. The analysis was conducted using the HIwv index to examine the difference in horizontal equity in the amount of use before and after the expansion of the co-payment reduction economy.
As a result of the analysis, there was a significant difference in usage and co-payment expenses in both facility benefits and home care benefits in the 6th to 10th quintiles newly added as reduction targets. However, only some quintiles showed significant differences in the 1st to 5th quartiles, which is interpreted as having a strong effect before and after the 6th to 10th quartiles, although 40% of their own contributions were newly reduced. As a result of horizontal equity analysis, both the number of days and number of days of use of facility benefits and home care benefits changed equity after the reduction was expanded, and the co-payment expenses also decreased and became equitable. Using these results, it is necessary to design a system in the direction of alleviating the "climb phenomenon" for reduction benefits among recipients to further subdivide the current self-burden reduction income section to improve equity in the use of long-term care services in the future.
There are some limitations that the study did not accurately consider subjective health status and supplier attraction demand in equity analysis, and used insurance level as proxy indicators of income level because of the limitation of its data. Nevertheless as it analyzed changes in long-term care service usage before and after policies and suggested alternatives to improve equity in the use of long-term care services between income quintiles, it is very meaningful which can be used as a policy basis for the policy of guaranteeing long-term care insurance for the elderly in the future.
본 연구는 노인장기요양보험 본인부담금 감경대상자를 대상으로 2018년 8월 노인장기요양보험 본인부담금 감경 확대 전·후 장기요양서비스 이용의 형평성 변화를 살펴봄으로써, 감경 확대 정책의 효과성을 수평적 형평성 측면에서 평가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2017년과 2019년의 건강보험 청구자료와 장기요양보험 청구자료를 활용하였으며, 장기요양서비스를 시설급여와 재가급여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수평적 형평성 분석을 위해 HIwv 지수를 사용하였으며, 분석결과, 감경 확대 후 새롭게 감경대상자로 추가된 소득분위 6~10분위에서 시설급여와 재가급여 모두 이용량과 본인부담금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그러나 기존 감경대상자인 1~5분위에서는 일부 분위만 유의한 차이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6~10분위는 감경 확대 이후 본인부담금의 40%를 새롭게 감경받게 되었으나 1~5분위는 기존 50% 감경에서 10%만 증가한 60%의 감경이 적용되었기 때문에 6~10분위에 비해 모든 분위에서 감경 확대 전·후 효과가 강하게 나타나지는 않은 것으로 해석된다. 수평적 형평성 분석 결과, 시설급여와 재가급여의 이용일수와 횟수 모두 저소득층에 집중되어 있던 이용량이 감경 확대 후 형평적으로 변화하였고, 본인부담금 또한 고소득층의 부담이 감소하며 형평해진 결과를 나타냈다. 이러한 결과를 활용하여 향후 장기요양서비스 이용의 형평성 증진을 위해 현재의 본인부담금 감경 소득 구간을 더욱 세분화함으로써 수급자 간 감경 혜택에 대한 ‘절벽현상’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설계할 필요가 있으며, 소득수준별 본인부담률 차등책정, 상한액 차등 설정 등의 다양한 방안을 동시에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형평성 분석에 있어 주관적 건강상태와 공급자 유인수요를 정확히 고려하지 못하였고, 실제 소득수준을 파악하기가 어려워 보험료를 대리지표로 사용하였다는 한계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2018년 8월 노인장기요양보험 본인부담금 감경 확대 전·후를 비교한 선행연구가 미미했던 상황에서 본인부담금 감경대상자를 대상으로 정책 전·후 장기요양 서비스 이용량의 변화와 소득분위 간 이용의 수평적 형평성 개선 효과를 분석하고 형평성 향상을 위한 대안을 제시하였다는 측면에서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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