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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안전법 제57조 제1항의 몇 가지 문제점 - 운항승무원을 중심으로 - = Some Problems in Article 57 (1) of the Aviation Safety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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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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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102(1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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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rcraft are very dangerous compared to other means of transportation because they fly by air carrying people or things. In particular, if you perform your work while drunk, the risk of accidents is higher. Of course, the Aviation Safety Act prohibits this and stipulates punishment for violations, but there are the following problems.
First, the subject of this crime is a classified criminal who is established only when he/she has the status of an “airman.” Therefore, since it is not possible to punish drunk driving of an unidentified person, it should be revised to a general offender.
Second, the main duties of flight attendants or cabin crew are to prevent aircraft accidents.
The term “aircraft accident” means from the time a person boarded an aircraft for the purpose of flying until all persons on board get off the aircraft (Article 2, No. 6). Therefore, it should be considered that the flight crew or cabin crew begins their work in this clause from the time they board the plane, and when they get off the plane after landing, the work should be considered to be terminated.
Third, if the blood alcohol concentration of an airline employee or cabin crew is more than 0.02%, they are equally sentenced to up to three years in prison or a fine of up to 30 million won regardless of the blood alcohol concentration. It is necessary to revise the punishment regulations to vary according to the blood alcohol concentration standard in accordance with the principle of responsibility principle.
Fourth, since the duties of the flight attendant and the cabin crew are different, it is considered reasonable to stipulate the drinking work differently than the same legal type.
Fifth, it is considered inappropriate for the Minister to voluntarily revoke or suspend the limitation of the certificate even if an airline employee or a cabin crew has committed drinking work once or more than twice. Therefore, it is considered reasonable to stipulate that the Minister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should cancel or suspend the limitation of the certificate name from the second time.
항공기는 사람이나 물건을 싣고 항공을 비행하기 때문에 다른 교통수단에 비해 매우 위험하다. 특히, 음주한 상태로 업무를 수행한다면 더욱더 사고발생 위험성이 높다. 물론, 항공안전법에서 이를 금지하고 위반한 경우에는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다. 첫째, 본죄의 주체는 “항공종사자나 객실승무원”이라는 신분이 있어야 성립하는 신분범이다. 따라서 신분 없는 자의 음주조종을 처벌할 수 없으므로 이를 일반범으로 개정해야 할 것이다. 둘째, 운항승무원이나 객실승무원의 주된 임무는 항공기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항공기 사고”란 사람이 비행을 목적으로 항공기에 탑승하였을 때부터 탑승한 모든 사람이 항공기에서 내릴 때까지이다(제2조 제6호). 따라서 운항승무원이나 객실승무원은 비행기에 탑승한 때부터 본 조항에서의 업무가 시작되는 것이라 보아야 하고 착륙 후 비행기에서 내리면 업무는 종료된 것이라 보아야 할 것이다. 셋째, 항공종사자나 객실승무원의 혈중알콜농도가 0.02%이상인 상태이기만 하면 혈중알콜농도에 상관없이 동일하게 3년 이하의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책임원칙에 맞게 혈중알콜농도 기준에 따라 처벌규정을 달리하도록 개정할 필요가 있다. 넷째, 운항승무원과 객실승무원의 업무가 다르므로 음주업무를 동일한 법정형으로 규정할 것이 아니라 법정형을 달리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된다.
다섯째, 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종사자나 객실승무원이 음주업무를 1회 범한 경우나 2회이상 범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임의적으로 자격증명의 한정을 취소하거나 효력정지를 하도록 하는 것은 적정하지 않다고 사료된다. 따라서 2회부터는 반드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자격증명의 한정을 취소하거나 효력정지를 하도록 규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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