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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에 대한 실질적 통치권한 승인의 유형과 정당성에 관한 연구 - 이른바 야당정부원리의 헌법적 의의에 관한 연구 - = A study on the type and conformity of granting losing political parties power to govern - focus on the rule of government in opposition in the modern constitutional democra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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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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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idea about government of granting losing political parties the right not just to dissent from and obstruct the efforts of the winning political party, but also to exercise the power to govern as well, is an approach as a means of dividing power among political groups, what this Article calls “government in opposition”. Government in opposition rules a represent a distinctive approach to structuring the separation of powers in democratic system. Government in opposition rules exists for the legislative, executive, and judicial branches. In the legislative branch, losing political coalitions are sometimes given the power to chair standing or temporary committee, are given special powers on a committee even if they do not chair the committee. In several countries, losing political coalitions chair important legislative committee. In Korea, the forms of legislative government in opposition exist. Losing political coalitions also exercise winners’ power in the executive branch. Government in opposition rules also exists for the judical branch. Judical government in opposition rules extend not only to the appointment of individual to the courts but also to the operation of the courts. Government in opposition rules have normative benefits because they result in a more attractive role for losing political coalitions. It is an essential part of democracy that minorities should be adequately represented and losing political coalitions are represented in democratic institutions. Government in opposition rules would also create a more equitable distribution of political power, ensuring that political minorities, so even if government in opposition rules would be a welcome in our constitutional system, there are still some major issues of institutional design that need to be resolved. How mandatory are these rules and what is the exact amount of these rules present and so on. In conclusion, it is desirable that government in opposition rule should be implemented by an informal norm or a normal political process rather than statutory regulation or constitutional provision. And the power that would be available to losing coalition should be negotiated between losing political parties and winning political party in political process.
더보기야당정부원리는 권력의 공유관계를 기초로 한 새로운 권력분립의 모색론이다. 야당정부원리는 선거에서 승리한 정당과 패한 정당, 여당과 야당, 다수와 소수와의 권력의 공유관계에 기초한다. 야당정부원리는 공식적으로 또는비공식적으로 야당에게도 실질적 통치권한을 인정하는 제도이며, 대통령제, 의원내각제 등 정부형태의 제도적 징표에 관계없이 모든 민주주의 형태에서존재할 수 있다. 선거에서 패한 정당에게 승인되는 권한의 성격이 입법권, 행정권, 사법권인가에 따라 각각 야당입법부, 야당행정부, 야당사법부 등의 형태로 존재할 수 있다. 야당정부원리를 채용하는 국가의 입법부에서는 야당에게중요한 위원회의 위원장의 직위나 특별한 권한을 부여한다. 야당행정부는 행정권에서도 야당으로서의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여당의 권한을 행사하도록 승인한다. 야당정부원리는 사법부나 법원에도 연장된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국회의 위원회 위원장 자리는 13대 국회 이후로 여야가 합의하여 일정하게배분하고, 야당에게도 일정한 몫이 주어진다. 국회에서 선출하는 헌법재판소재판관 역시 여야의 합의에 의하여 선출함으로써 야당의 권한이 인정된다. 야당정부원리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새로운 권력분립적 구상을 위한 접근방법으로 정부형태의 유형이나 선거의 승패에 관계없이 권력 공유적 정부를 지향한다. 소수 정치세력이 건설적 패배자로서의 역할에 충실할 수 있도록 기회를제공하면서, 정치적 교착상태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는 규범적 이익을 갖는다. 그렇지만 정치적 정체성을 달리하는 두 집단이 하나의 권력구조에서 통치권을 행사하도록 허용하는 것은 다수의 지배라는 민주주주의적 헌법원리와 갈등관계에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것의 도입여부나 도입의 범위에는 신중할 수밖에 없다. 헌법규정이나 법적 규율의 형식이 아닌 비공식적규정 또는 헌법적, 정치적 관행에 의해 도입하는 것이 큰 저항이 없다는 점에서 고려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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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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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4-01 | 학회명변경 | 영문명 : Institute for the Study of Law Dong-A University -> The Institute for Legal Studies Dong-A University | KCI등재 |
2020-04-01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DONG-A LAW REVIEW | KCI등재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76 | 0.76 | 0.73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68 | 0.67 | 0.842 | 0.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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