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비교 = The comparison of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and 「Act on Promotion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Network Utilization and Information Protection, etc」
저자
발행사항
서울 : 건국대학교 정보통신대학원, 2017
학위논문사항
학위논문(석사)-- 건국대학교 정보통신대학원 : 정보보안학과 2017. 2
발행연도
2017
작성언어
한국어
주제어
발행국(도시)
서울
형태사항
101 ; 26 cm
일반주기명
지도교수: 이홍섭
소장기관
개인정보 보호에 대하여 일반법으로서 「개인정보 보호법」이 있고 특별법으로서 「정보통신망의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등이 있다. 그런데 특별법에서 지나치게 일반적인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사항까지 규정하고 있어 법 적용에 혼란으로 작용되고 있는 문제가 있다.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은 금융 분야라는 한정된 영역이 있어 법 적용의 혼란에 대한 논란은 다소 적은 편이지만, 이러한 혼란마저도 최소화 하기 위하여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법 적용대상이 정보통신망서비스 제공자로서 인터넷을 통하여 영업활동을 하는 사업자는 모두 법 적용 대상이 된다. 이로 인하여 대부분의 사업자는 동일한 개인정보를 온라인으로 처리할 때와 오프라인으로 처리할 때 등 개인정보 처리 환경에 따라, 그리고 정보주체가 직원인지 이용자인지 등 정보주체의 종류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법」과 「정보통신망의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중 어느 법을 적용하여야 하는지를 두고 혼란을 겪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일반법인 「개인정보 보호법」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규정을 비교하여 법 적용의 혼란을 일으키고 있는 요소들을 분석하여 개인정보 보호의 법 체계 정비 방안을 제시하였다.
먼저 해외의 국제기구와 주요 국가들의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법 체계를 살펴 본 결과 우리나라와 같이 일반법과 특별법이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을 각각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사례는 찾아볼 수 없었다.
또한 「개인정보 보호법」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개인정보 처리단계에 대한 규정을 비교해 본 결과 거의 모든 규정이 서로 같거나 유사한 내용으로 규정하고 있어 특별법에서 별도로 규정하여야 할 필요성을 찾을 수 없었다.
따라서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은 일반법인 「개인정보 보호법」에서만 규정하도록 일원화하여야 한다. 정보통신망서비스 제공자에게 한하여 특별히 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다면 그 내용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도록 정비하여야 한다. 그것이 개인정보 보호 법 적용에 대한 혼란을 해소하고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통일된 법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는 길이다. 이는 ICT 기술 발달로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등 개인정보 처리의 다양화, 대량화 추세에 정부나 기업이 더욱 빠르고 정확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법적인 뒷받침을 할 것이다.
Regarding to privacy protection, there is a general law,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and special laws which are 「Act on Promotion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Network Utilization and Information Protection, etc」. However, the provision in special law has covered too much of the general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causing confusion in applying the law.
「Communications Network Utilization and Information Protection, etc」 is less controversial since it is confined to finance, but the law revision is promoted to minimize the confusions. On the other hand, 「Act on Promotion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Network Utilization and Information Protection, etc」 is applied for all the business operators who do the business activity through the internet since the law is applied to the information network services providers. As a result, business operators are experiencing confusion whether to apply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or 「Act on Promotion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Network Utilization and Information Protection, etc」 depending on the processing environment(online or offline) and depending on the information subject(employee or user) when handling the same personal information.
This study suggest law-modifying measures of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laws by comparing regulations between the general law,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with 「Act on Promotion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Network Utilization and Information Protection, etc」 by analyzing factors which cause confusions. In 2011,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was established but general provisions about personal in formation protection was not made in 「Act on Promotion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Network Utilization and Information Protection, etc」. Therefore, it caused confusion to entrepreneurs in applying the laws.
Major oversee countries have regulations of subordinate legislation to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or they have special case law. It is hard to find any cases likewise Korea where general laws and special laws about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re separated.
After comparing the general provision about privacy protect of personal information from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and 「Act on Promotion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Network Utilization and Information Protection, etc」, the rules were very similar and there were even same contents. Therefore, there was no need for making the special law.
Thus, the rules about general privacy protect should be made to combine into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If there is a certain rule for information network services providers, it should be made through 「Act on Promotion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Network Utilization and Information Protection, etc」. This will solve the confusion of applying the privacy protection act and this is the way to execute unified law about privacy protect. This will support legally for the governments and the companies to counteract more quickly and accurately for the phenomenon of diversification and massificion caused by big data, IoT due to development of I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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