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條例制定權의 範圍와 限界 = Umfang und Grenzen der Rechtssetzungshoheit der Gemeinde
저자
장경원 (서울시립대학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1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309-340(32쪽)
KCI 피인용횟수
2
제공처
In dieser Untersuchung wurde die Verwaltungsrechtsprechung Südkoreas 24/12/2009 und damit zusammenstehende zusätzliche Urteile behandelt.
Die wichtigste Garantie der gemeindlichen Autonomie befindet sich in der koreanischen Verfassung. Sie lautet: “Den Gemeinden soll das Recht gewährleistet sein, alle Angelegenheiten der örtlichen Gemeinschaft im Rahmen der Gesetze in eigener Verantwortung zu regeln”(Art. 117 Abs. 1 Verf. Koreas).
Zu den Angelegenheiten der örtlichen Gemeinschaft gehörte nicht nur das Recht zur Entscheidung über das eigene Personal, die sogenannte Personalhoheit, sondern auch zum Beispiel die Organisationshoheit, die Planungshoheit, die Rechtsetzungshoheit. Die Garantie der Gemeindeautonomie ist von großer Bedeutung. Es geht um die Gegenstände, auf die sich die Garantie bezieht, und die eben mit den verschiedenen Hoheiten umschrieben wurden. Und es geht zum anderen um die Garantie, diese Gegenstände “in eigener Verantwortung” zu regeln. Das Problem der Garantie der Rechtssetzungshoheit der Gemeinde ist weniger ihr Umfang, zumal “alle” örtlichen Angelegenheiten erfasst sind, als die durch das Grundgesetz erlaubten Einschränkungsmöglichkeiten. Die Grund damit die genannten “Hoheiten” stehen nämlich unter dem Vorbehalt “im Rahmen der Gesetze”.
Gerade im Bereich der gemeindlichen Ordnungen gibt es traditionell eine Fülle von Einschränkungen. Die Möglichkeit, die gemeindliche Autonomie zu nutzen, hängt zwar einerseits von den staatlichen Beschränkungen ab, andererseits aber auch in nicht wenigen Bereichen von den gemeindlichen Rechtssetzungen, welche die Gemeinde besitzt oder sich verschaffen kann. Wie wir gesehen haben, ist die Autonomie in einigen Bereichen zwar stark reguliert, innerhalb dieser Beschränkungen ist die Gemeinde aber in ihren Entscheidungen frei. Im Bereich der Rechtssetzungen haben das Parlament der Gemeinde dank ihres politischen Gewichts ihre Stellung gegen ihre Exekutive stärken können. Gleichwohl bleiben die Restriktionen im Bereich der gemeindlichen Rechtssetzungen die wichtigste Sperre für die Ausübung der Autonomie.
본고에서는 대상판례인 대법원 2009. 12. 24, 2009추121 판결에서 다투어진 순천시의회와 순천시간의 민간위탁과 관련한 사무 등에서 지방의회의 동의를 사전에 구하도록 규정한 조례안에 관하여 헌법과 지방자치법상 조례제정권의 범위와 한계를 검토하였다.
본 판결은 기본적으로 조례제정권과 그 범위에 대해서는 헌법 제117조에 규정되어있는 바와 같이 법령의 범위 안에서 기본적으로 자치사무와 단체위임사무에 대해 법률우위의 원칙과 법률유보의 원칙에 적합한 기준 내에서 자주적으로 제정할 수 있다는 점, 우리나라 지방자치현실에서 기관위임업무가 많은 측면에서 지방의회의 적극적인 조례제정권을 폭넓게 긍정적으로 해석하였고 지방의회의 본질적인 조례제정권을 통해 단체장의 지나친 독주방지와 행정실패를 사전에 예방하고 특히 예산낭비와 지나친 민간위탁의 남얩서 방지하기 위해 민간위탁시 건별로 지방의회의 동의를 구하도록 한 재의결을 적법하게 판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대법원의 판례와 이론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지방의회와 자치단체장은 헌법과 지방장치법의 정신에 따라 상호 견제와 균형이 적절하게 유지되어야 하는바, 순천시의 모조례에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의회동의하에 제정하였고 민간위탁사무선정 등은 전문분야라고 할 수 있으므로 시장 또는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에 위임하여 사후에 총체적으로 행정사무감사권이나 조사권, 질문권, 결산 승인권 등으로 통제가 가능할 것이다. 따라서 위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집행권, 통할권 등의 고유권한을 상당히 제약하는 조례로도 판단할 수 있으며, 민간위탁 사업마다 세부적으로 이중의 지방의회 동의를 구하도록 한 조례는 민간위탁을 통한 행정의 능률성을 저해할 소지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러한 조례의 범위와 한계에도 불구하고 2004년에 지방분권법이 통과되고 집행기관과 지방의회의 건전한 긴장관계는 민주적 지방정부 운영측면에서 긍정적인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되는 바, 법령에 위배되지 않고 주민의 권리보장에 충실하며 주민의 삶의 질제고와 지역실정에 맞는 지방행정을 능동적으로 구현하기 위해서는 앞으로는 더욱 조례입법권이 확대되어 조례입법이 활성화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조례안뿐 아니라 지방의회와 집행기관간에 합리적인 긴장관계의 조성은 건전한 지방자치제도의 정착을 위해 필수적이라 할 것이다. 또한 이를 위해서는 역으로 상호 기관에 대한 이해와 협조, 지방의회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의 제고, 그리고 상호간 협조체제구축을 위한 공동참여기회의 확대 등이 조례안 재의결을 둘러싼 분쟁을 최소화하여 행정력의 낭비를 줄일 수 있을 것이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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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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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2차) | KCI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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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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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3 | 0.3 | 0.32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34 | 0.36 | 0.513 | 0.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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