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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短答)論点商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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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목차
    • 第1編 總則
    • Ⅰ 商法一般
    • [1] 商法의 自主性 = 2
    • [2] 商法의 對象 = 4
    • [3] 商法上의 外觀信賴者의 保議 = 6
    • [4] 商法上 企業維持制度를 論하라 = 9
    • [5] 商法上 有限責任制度를 說明하라 = 11
    • [6] 普通去來款의 法的 拘束力에 대하여 論하라 = 13
    • [7] 普通去來約款의 解釋方法의 特徵 = 15
    • Ⅱ 商法의 人的 및 物的 基礎
    • [1] 商人槪念 ; 商法上 商人槪念과 商行爲槪念의 관계를 說明하라. = 17
    • [2] 無能力者의 營業能力 = 19
    • [3] 支配人의 代理權 ; 支配人의 法的 地位 = 22
    • [4] 支配人의 競業避止義務 = 24
    • [5] 支配人과 代表理事의 法律上 地位의 差異 = 26
    • [6] 表見支配人에 대하여 論하라 = 28
    • [7] 代理商과 商業使用人의 差異 = 30
    • [8] 商法上의 競業避止義務를 說明하라 = 32
    • [9] 商法上 介入權에 대하여 論하라 = 35
    • [10] 商號選定의 自由와 制限 = 37
    • [11] 商法上 競業所 (企業의 住所)의 意義 = 39
    • [12] 商業帳簿制度 ; 商業帳簿의 意義와 種類 = 41
    • [13] 商業登記에 있어서 登記官의 審査權 = 43
    • [14] 商業登記의 效力에 대하여 論하라 = 46
    • [15] 商業登記의 公信力에 대하여 論하라 = 49
    • [16] 商法上 營業의 意義를 說明하라 = 51
    • [17] 營業誼渡의 意義와 效果 = 53
    • [18] 營業議渡의 境遇에 第3者 保議에 대하여 說明하라 = 55
    • 第2編 商行爲
    • Ⅰ 序論
    • [1] 補助的 商行爲(附屬的 商行爲)에 대하여 論하라 = 60
    • [2] 商行爲의 有償性 ; 「商人의 報酬請求權」 = 62
    • Ⅱ 通則
    • [1] 商事契約의 成立에 관한 特則 = 64
    • [2] 商法上의 代理權의 特色 = 66
    • [3] 商事保證 ; 「美粧院을 開業할 目的으로 借金한 者의 保證人의 責任」 = 68
    • [4] 商事債權의 擔保에 대하여 說明하라 = 70
    • [5] 商人간의 留置權과 民事留置權과의 異同 = 72
    • [6] 商事時效制度를 論評하라 = 74
    • [7] 商事賣買에 있어서 自助賣却과 聚急賣却 = 75
    • [8] 買受人의 檢査·通知義務 ; 「商人간의 賣買에 있어서 買受人의 目的物檢査·通知義務에 대하여 論하라」 = 78
    • [9] 相互計算不可分의 原則 ; 「相互計算의 不可分의 原則에 대하여 論하라.」 = 80
    • [10] 相互計算殘高의 承認 ; 「相互計算計入債權의 押留는 認定될 수 있는가?」 = 82
    • [11] 匿名組合員의 地位 ; 「匿名組合員과 合資會社의 有限責任社員의 地位의 異同」 = 83
    • [12] 다음의 證書는 有價證券인가? 만일 有價證券이라고 하면 그가 表彰하는 權利는 어떤 것인가? = 86
    • [13] 有價證券과 단순한 免債證券 ; 「有價證券과 단순한 免債證券의 異同을 說明하라.」 = 88
    • Ⅲ 各則
    • [1] 各種의 仲介業 (1) ; 「代理商·仲介業·周旋業의 基本的 法律關系의 異同」 = 93
    • [2] 各種의 仲介業 (Ⅱ) ; 「委託賣買人·仲介人·代理商의 異同」 = 95
    • [3] 仲介人의 介入義務 = 96
    • [4] 委託賣買의 法律關系 ; 「委託賣買人 委託者와의 關系를 說明하라. = 98
    • [5] 運送周旋業 ; 「運送周旋業에 관한 商法의 規定을 그 經濟的 機能의 觀點에서 살펴보고, 立法論 言及하라.」 = 100
    • [6] 輸送周旋人과 輸送人의 異同 = 101
    • [7] 輸送人의 責任 ; 「輸送人에 관한 契約責任과 不法行爲責任의 競合에 대하여 論하라.」 = 104
    • [8] 物件輸送人의 責任 ; 「陸上物件輸送人의 損害賠償責任에 대하여 論하라.」 = 106
    • [9] 貨物相換證 (I) ; 「貨物相換證의 法的 性質」 = 108
    • [10] 貨物相換證 (Ⅱ) ; 「受荷人과 貨物相換證所持人의 地位의 差異」 = 110
    • [11] 貨物相換證의 債權的 效力 ; 「輸送物을 受取하지 않고 貨物相換證을 發行한 경우의 運送人의 責任」 = 112
    • [12] 貨物相換證의 物權的 效力 ; 「貨物相換證에 있어서의 物權的 效力의 意義와 그 限界」 = 115
    • [13] 受荷人의 法的 地位 ; 「陸上運送契約에 있어서의 受荷人의 地位」 = 117
    • [14] 送荷人의 運送物處分權 ; 「送荷人의 運送物處分權을 說明하라.」 = 120
    • [15] 順次運送 ; 「順次運送契約을 論하라.」 = 122
    • [16] 保證引渡의 適法性 = 124
    • [17] 旅客輸送人의 責任 ; 「旅客輸送人의 旅客의 死傷에 관한 賠償責任」 = 126
    • [18] 回數乘車券의 法的 性質 = 128
    • [19] 高價物에 대한 輸送人의 損害賠償責任 = 130
    • [20] 公案接客業者의 責任 = 132
    • 第3編 會社
    • Ⅰ 序論
    • [1] 會社의 社團性 (1) ; 「會社의 社團性과 組合性」 = 136
    • [2] 會社의 社團性 (Ⅱ) ; 「會社를 認定하는 것은 株式會社의 社團法人性에 反하는가?」 = 138
    • [3] 法人格否認의 法理 (Ⅰ) ; 「會社形態의 減用과 法人格의 否認」 = 140
    • [4] 法人格否認의 法理 (Ⅱ) ; 「法人格否認과 旣判力」 = 143
    • Ⅱ 會社法 通則
    • [1] 人的 會社와 物的 會社 ; 「人的 會社와 物的 會社의 比較」 = 146
    • [2] 會社의 權利能力 ; 「會社가 目的範圍外의 行爲를 한 경우의 法律關係」 = 148
    • [3] 會社의 不法行爲能力 ; 「企業의 社會的 責任을 說明하라.」 = 150
    • [4] 設立行爲의 瑕疵 ; 「會社의 設立瑕疵를 說明하고, 合名會社와 株式會社에 있어서 設立의 瑕疵가 있는 경우의 法的 效果의 異同을 說明하라」 = 152
    • [5] 債權者에 의한 設立取消 ; 「債權行爲로서의 出資와 債權者와 保證」 = 154
    • [6] 會社의 繼續 ; 「會社의 繼續란 어떤 것이고, 또한 어떤 경우에 認定되는가?」 = 156
    • [7] 會社의 繼續·組織變更 (Ⅰ) ; 「會社의 組織變更」 = 158
    • [8] 會社의 繼續·組織變更 (Ⅱ) ; 「會社의 合倂·組織變更·繼續의 異同」 = 160
    • [9] 會社의 組織變更 ; 「有限會社를 株式會社로 組織變更한 경우 會社債權者는 그 節次의 瑕疵를 理由로 無效를 主張할 수 있는가?」 = 163
    • [10] 會社의 合倂 (Ⅰ) ; 「會社의 合倂과 營業讓渡의 比較」 = 165
    • [11] 會社의 合倂 (Ⅱ) ; 「會社의 合倂과 營業讓渡의 異同」 = 168
    • [12] 會社의 解散命令과 解散判決 ; 「會社의 解散命令과 解散判決의 異同」 = 171
    • [13] 社員의 持分의 議渡 ; 「各種 會社에 있어서 會員의 持分의 議渡에 관하여 異同을 說明하라.」 = 173
    • [14]會員의 出資와 責任 ; 「會社의 社員의 出資와 責任과의 關係」 = 176
    • [15] 社員의 損益分配 ; 「會社에 있어서 損益分配에 대하여 論하라.」 = 178
    • [16] 社員地位의 絶對的 喪失 ; 「社員의 退社」 = 180
    • [17] 持分의 入質 ; 「各種 會社에 있어서 社員의 持分(株式)의 入質」 = 182
    • [18] 會社의 代表와 業務執行 ; 「會社代表機關과 業務執行機關에 대하여 그 特質을 比較하여 說明하라.」 = 184
    • [19] 會社債權者의 保證 ; 「各種의 會社에 있어서 債權者의 保證」 = 186
    • [20] 各種 會社의 機關의 構成 ; 「各種 會社에 있어서 機關의 構成을 比較하라.」 = 189
    • Ⅲ 會社法 各則
    • [1] 社員의 除名 ; 「人的 會社 社員의 除名」 = 194
    • [2] 匿名組合. 民法上의 組合, 合資會社 ; 「匿名組合과 民法上의 組合 및 合資會社의 異同」 = 196
    • [3] 有限責任社員의 責任 ; 「合資會社의 有限責任社員의 責任을 出資와 開聊하여 說明하라.」 = 200
    • [4] 社員의 監視權 ; 「有限責任會社의 監視權」 = 202
    • [5] 資本充實의 原則 ; 「'資本充實의 原則' 이 나타나는 商法의 規定을 列擧하고 이를 說明하라.」 = 204
    • [6] 發起人·發起人組合 및 設立中의 會社 ; 「發起人組合과 證立中의 會社의 異同 및 關係를 論하라.」 = 206
    • [7] 發起設立 · 募集設立 ; 「發起設立과 募集設立의 差異」 = 208
    • [8] 設立中의 會社 ; 「設立中의 會社가 마치 設立登記 前에 成立된 會社처럼 營業活動을 하고 그 때문에 從業員을 雇傭하였다. 그런데 營業活動의 不振으로 結局은 設立登記까지는 이르지 못하고 말았다. 이 경우 從業員은 未支給의 賃金債權을 設立中의 會社와 發起人 중 어디에 請求할 수 있는가?」 = 211
    • [9] 設立費用 ; 「甲株式會社의 定款에는 會社가 負擔하는 設立費用은 90萬원 이내라고 定하여져 있다. 그러나 甲會社의 發起人代表 A가 會社設立에 負擔한 債務의 合計額은 120萬원이고, 그중 X, Y, Z에 대한 債務 40萬원은 아직 支給되지 않고 있다. 즉, X는 株主募集을 위해 新聞廣告費로서 5萬원, Y는 設立事務所에서 事務員으로서 일한 報酬로서 10萬원, Z는 設立에 쓰일 費用으로 充當하기 위한 貸金으로서 25萬원의 債權을 갖고 있다.」 = 214
    • [10] 現物出資 ; 「甲有限會社는 從業員이 惹起한 交通事故의 損害賠償을 免하기 위하여 同社의 營業全部를 現物出資하여 同一商號의 甲株式會社를 設立하였다. 被害者 A는 會社에 대하여 責任을 물을 수 있는가? 또한 甲有限會社의 유일한 營業用 財産을 現物出資하였을 때는 어떠한가?」 = 216
    • [11] 財産引受 ; 「定款에 記戰가 없는 財産引受와 成立 從의 會社의 追認의 許否를 論하라.」 = 219
    • [12] 開業準備行爲 ; 「發起人이 發起人代表로서 宅地·建物의 賃貸借契約을 하고 會社가 成立後 그것들을 使用하고 있다. 會社는 借主인가? 會社가 이미 長期間 이들 宅地·建物을 使用하고 있는 경우에는 어떠한가? 設立中의 會社의 名義로 契約을 締結한 때는 어떠한가?」 = 221
    • [13] 柱式引受 (Ⅰ) ; 「假設人 또는 他人名義에 의한 株式의 引受를 論하라.」 = 223
    • [14] 株式引受 (Ⅱ) ; 「甲株式會社는 諸般節次를 거쳐서 그 本店所在地에서 設立登記를 마쳤는데, 그 後에 株主 A는 未成年者이며 그 株式引受에 관하여 法定代理人의 同意를 얻지 않았다는 것을 理由로, 또 株主 B는 그 株式引受가 要件의 錯誤에 의했다는 것을 理由로 각각 株式納入金 金額의 返還을 請求하고 있다.」 = 226
    • [15] 株金의 納入 ; 「株金納入에 관하여 會社側으로부터 相計할 수 있는가?」 = 229
    • [16] 株式의 假裝納入 ; 「外見金(見金)과 通謀納入(預合)은 어떻게 다른가?」 = 231
    • [17] 創立總會의 權限 ; 「創立總會에서 變態設立事項을 變更할 수 있는가?」 = 233
    • [18] 發起人의 責任 ; 「印刷業者 P는 設立中인 會社를 위해서 設立節次P 必要한 書類를 印刷하고 그 代金 500만원의 支給을 請求햐려고 한다. 다음과 같은 請求를 할수 있는가? 간단히 理由를 들어 답하라.」 = 235
    • [19] 設立의 瑕疵 ; 「會社設立에 있어서 중대한 節次違反이 있었기 때문에 創立總會에서 設立廢止의 決議가 된 경우와 會社成立 후 그 違反을 이유로 設立無效의 訴가 제기되어 無效가 확정된 경우와는 어떠한 效果의 차이가 있는가?」 = 237
    • [20] 株式 · 株主權 ; 「株主의 權利를 分類하라.」 = 239
    • [21] 數種의 株式 ; 「傷先株와 後配株」 = 241
    • [22] 株券의 效力發生時間 ; 「株券의 效力發生時間에 대하여 論하라.」 = 243
    • [23] 株式의 議渡 ; 「株主의 投下資本回收方法을 合名會社와 比較하여 說明하라.」 = 245
    • [24] 株券發行 前의 株式議渡 ; 「會社가 株券發行을 遲滯하고 있는 경우에 株式讓渡의 方法 및 效力」 = 247
    • [25] 自己株式 ; 「商法이 自己株式의 取得을 原則的으로 禁止하고 있는 理由를 說明하고, 다음의 問題에 答하라.」 = 249
    • [26] 株主名簿 ; 「株主名簿(制度的)의 意義와 그 效力에 대하여 論하라.」 = 251
    • [27] 株主의 名義改善(Ⅰ) ; 「1株의 株主가 議決權을 行使하기 위하여 請求한 株主名簿의 名義改善를 會社가 不當하게 拒否한 경우의 法律關係는 어떻게 되는가?」 = 253
    • [28] 株主의 名義改善(Ⅱ) ; 「株式의 議受人이 名義改善를 하기 前에 株主配定의 新株가 發行되어 그株式의 議渡人이 이미 株式을 議渡하였음에도 불구하고 名義上의 株主가 新株를 取得하였다. 株式議受人은 會社에 대하여 또는 柱式讓渡人에 대하여 어떠한 請求를 할 수 있는가?」 = 255
    • [29] 株式의 入質 ; 「1對 1의 比率로 株式이 無債交付된 때에 登錄質權者 A는 質權設定者 B에게 新株券의 交付를 請求할 수 있는가?」 = 258
    • [30] 株式의 消却·倂合 ; 「額面株式만을 發行하고 있는 株式會社에 있어서 그 株式의 時價가 顯著하게 앙騰한 경우, 이것을 引下하려면 商法上 어떠한 方法을 생각할 수 있겠는가?」 = 259
    • [31] 株主總會의 意義와 權限 ; 「株主總會의 權限의 擴大化와 그 限界에 대하여 論하라.」 = 261
    • [32] 株主總會의 召集 ; 「理事의 改選을 위하여 少數株主에 의한 株主總會가 召集되었으나, 이에 대항하여 同一議案의 總會가 代理理事에 의하여 召集되었기 때문에 定足數가 부족햐여 開會가 不可能하였다. 다른 總會에서는 理事의 改選을 議決하고 登記를 마쳤다. 이 경우 少數株主는 再次 株主總會를 召集할 수 있는가?」 = 263
    • [33] 全員出席總會 ; 「株主總會를 召集할 權限이 없는 者에 의해 召集된 會議에 株主 全員이 出席하고 더우기나 全員一致로 決議가 總會決議로서의 效力이 있는가?」 = 265
    • [34] 議決權行使의 代理人資格制限 ; 「어떤 會社의 定款은 議決權을 代理行使할 수 있는 者를 堂會社의 株主에 限한다고 되어 있다. 이 경우 株主가 아닌 者가 決議權을 行使한 경우 그 決議의 效力은?」 = 268
    • [35] 株主總會와 特別利害關係 ; 「商法 第368條 4項에서 말하는 '總會의 決議에 관하여 特別한 利害關係가 있는 者'라는 것은 어떠한 者인가?」 = 269
    • [36] 營業議渡와 株主總會의 特別決議 ; 「會社의 營業用 財産 全部를 議渡하는 경우에 株主總會의 特別決議를 필요로 하는가?  또 金容을 위해 중요한 營業部門을 議渡擔保에 提供하는 때에는 어떠한가?」 = 272
    • [37] 株主總會決議의 瑕疵 ; 「다음의 각각의 경우에 株主總會決議에 瑕疵가 있는가? 있다면 取消原因을 포함하는가? 無效인가? 不存在인가? 간결하게 理由를 들어 答하라.」 = 274
    • [38] 株主總會決議取消의 訴와 裁量業却 ; 「株主總會決議取消의 訴가 提起된 때에 法院에게 어느 範圍까지 裁量棄却權이 認定되는가?」 = 277
    • [39] 株主總會決議의 無效 ; 「會社가 株式의 强制消却에 의해서 資本을 1억원에서 5천만원으로 減少하는 株主總會決議를 하고, 消却株券 提供期日 前에 決算期가 到來한 경우에 그 決算期에 관한 決算貨借對照表上 資本金을 5천만으로 計上하고 株主總會에서 그 承認決議가 된 때에는, 그 株主總會의 決議는 有效한가?」 = 278
    • [40] 理事의 資格(Ⅰ) ; 「'理事의 資格을 韓國國籍을 가진 者에 限한다'라는 내용의 定款變更이 이루어졌다. 이 規定은 有效한가? 또 原始定款에 처음부터 위 條項이 定하여져 있을 때에는 어떠한가?」 = 280
    • [41] 理事의 資格(Ⅱ) ; 「破産者는 理事가 될 수 있는가? 또 發起人의 경우는 어떠한가?」 = 282
    • [42] 理事會 ; 「株式會社에 있어서의 業務執行과 監督制度에 대해서 論述하라.」 = 283
    • [43] 理事會의 成立 ; 「會社에서의 理事會가 終了한 후 全員이 '호텔'에서 食事를 하고 있던 중 갑자기 중요한 案件이 생각나서 급히 그곳에서 決議를 한 경우, 이 決議는 有效한가?」 = 285
    • [45] 理事會의 決議의 瑕疵 ; 「理事가 1個月 前에 辭表를 提出하고 실제로 職務를 담당하고 있지 않는 그 理事에게 召集通知를 하지 않고 행하여진 理事會의 決議는 有效한가?」 = 289
    • [46] 代表理事 ; 「代表理事와 支配人의 職務權限을 比較하라.」 = 291
    • [47] 共同代表理事 ; 「共同代表理事의 1人이 單獨으로 行한 去來에 관하여 會社가 責任을 지는 일이 있는가?」 = 293
    • [48] 表見代表理事 ; 「商法 第37條와 商法 第395條와의 關係를 論하라.」 = 296
    • [49] 理事의 職務代行者 ; 「職務執行停止中인 理事의 辭任에 의한 任員의 改選과 假處分의 效力」 = 298
    • [50] 理事의 報酬 ; 「理事의 退職金에 관하여 그 支給金額·方法 및 時間를 理事會에 一任하는 趣旨의 株主總會의 決議는 有效한가?」 = 300
    • [51] 理事의 義務 ; 「理事의 競業禁止義務의 趣旨와 範圍에 대하여 論하라.」 = 302
    • [52] 理事와 會社와의 去來(Ⅰ) ; 「株式會社가 理事會의 承認을 얻지 않고 理事 個人의 債務를 引受한 경우의 法律關係」 = 305
    • [53] 理事와 會社와의 去來(Ⅱ) ; 「理事와 會社와의 自己去來에 관하여 株主 全員의 同意가 있다면 理事會의 承認을 必要로 하지 않는가?」 = 307
    • [54] 理事와 會社와의 去來(Ⅲ) ; - 變方代表와의 關係 - ; 「甲會社의 理事인 A는 乙會社의 代表理事를 겸하고 있는데 乙會社를 위하여 甲會社로부터 500萬원을 借用하고, A個人의 營業에 投資하였다. 甲會社가 期日에 辨濟를 받지 못하는 경우의 法律的 問題點을 明白히 하고, 甲會社 및 甲會社의 株主가 할 수 있는 借置를 설명하라.」 = 310
    • [55] 會社에 대한 理事의 責任 ; 「理事의 責任解除와 理事의 責任免除의 異同」 = 312
    • [56] 理事의 第3者에 대한 責任(Ⅰ) ; 「理事의 第3者에 대한 責任의 性質에 대하여 說明하라.」 = 314
    • [57] 理事의 第3者에 대한 責任(Ⅱ) ; 「不實登記를 承認한 非理事도 第3者에 대하여 理事로서 責任을 지는가?」 = 316
    • [58] 株主의 代表訴訟 ; 「代表訴訟에 있어서 理事의 責任範圍」 = 319
    • [59] 株主의 救濟權 ; 「株主는 理事의 違法行爲에 대하여 어떠한 法的 手段으로써 對處할 수 있는가?」 = 320
    • [60] 新株引受權 ; 「株主의 新主引受權에 대햐여 論하라.」 = 323
    • [61] 新株發行(Ⅰ) ; 「留止의 假號分에 違反한 新株發行의 效力」 = 325
    • [62] 新株發行(Ⅱ) ; 「狹義의 新株發行과 特殊한 新株發行의 異同」 = 327
    • [63] 轉換社債 ; 「轉換社債는 어떠한 特殊性이 있는 社債이며, 그 經濟的 機能은 무엇인가? 또, 轉換權의 稀簿化란 어떠한 現象인가?」 = 329
    • [64] 會計監査 ; 「株式會社의 會計監査機關에 대하여 說明하라.」 = 331
    • [65] 資本減少 ; 「資本減少의 決議에 取消原因이 있었기 때문에 決議取消의 訴가 提起되었오나 判決로 取消되기 前에 다시 總會를 適法하게 開催하여 同一한 決議를 한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가?」 = 334
    • [66] 合倂契約의 法的 性質 ; 「合倂의 本質을 說明하고, 增資없는 合倂은 認定될 수 있는가의 與否를 考察하라.」 = 336
    • [67] 會社合倂·營業讓渡·營業用財産의 讓渡 ; 「株式會社에 있어서 合倂·營業議渡·營業用財産의 第3者에 관한 法的 規制의 主要한 差異點을 說明하라.」 = 338
    • [68] 存績中의 株式會社, 淸算中 株式會社 ; 「存績中의 株式會社와 淸算中의 株式會社의 差異」 = 340
    • [69] 吸收合倂 ; 「貨借對照表上 資本의 缺損이 있는 會社를 吸收合倂할 수 있는가?」 = 342
    • [70] 新株發行節次 · 社債發行節次 ; 「新株發行節次와 社債發行節次의 異同」 = 355
    • [71] 株式과 社債 ; 「株式과 社債의 差異」 = 348
    • [72] 法的準備金의 資本轉入 ; 「法定準備金의 資本轉入이 違法한 경우의 效果」 = 350
    • [73] 利益配當 · 建設利子配當 ; 「利益配當·建設利子配當의 異同」 = 352
    • [74] 利益配當 ; 「會社法上 利益이 없는 데도 配當할 수 있는 경우가 있는가?」 = 354
    • [75] 有限會社 · 株式會社 ; 「有限會社와 株式會社의 差異」 = 357
    • [76] 株式과 持分 ; 「株式會社의 株式과 合名會社 社員의 持分의 異同」 = 361
    • [77] 發起人과 理事으 地位 ; 「株式會社에 있어서 發起人과 理事의 地位 및 責任을 比較하라.」 = 364
    • [78] 株式引受人의 地位의 承繼 ; 「株式引受人에 있어서 引受人의 地位가 移轉된 경우에 會社는 承繼人에 대하여 納入請求를 할 수 있는가?」 = 367
    • [79] 種類株主總會 ; 「種類株主總會가 開催되는 경우를 들고, 그것이 開催되는 理由를 說明하라.」 = 369
    • [80] 株主總會 · 創立總會 ; 「株主總會와 創立總會의 異同」 = 371
    • [81] 株式總會의 內部規定과 株主 ; 「株式會社는 定款 以外의 內部規定에 의해서 株主를 拘束할 수 있는가?」 = 373
    • [82] 記名株券 · 無記名株券 ; 「記名株券과 無記名株券의 異同」 = 375
    • [83] 現物出資 · 財産引受 · 事後設立 ; 「現物出資·財産引受·事後設立의 異同」 = 377
    • [84] 株主總會 · 社債權者集會 ; 「株主總會와 社債權者集會의 異同」 = 379
    • [85] 會社의 資本과 財産 ; 「會社의 資本과 財産과의 關係」 = 382
    • [86] 會社法上의 訴 ; 「會社法上의 訴의 特色」 = 385
    • [87] 株主總會 · 理事會 ; 「株主總會와 理事會의 異同」 = 388
    • [88] 株主名簿의 閉銷·基準日 ; 「株主의 權利行使와 株主名簿의 閉銷 및 基準日과의 關係」 = 390
    • [89] 有限會社 社員의 責任 ; 「株式會社와 有限會社에 있어서의 社員의 責任의 異同」 = 393
    • [90] 有限會社의 特色 ; 「有限會社의 長點과 短點」 = 395
    • 第4編 保險
    • [1] 管利保險과 相互保險의 差異 = 400
    • [2] 損害保險화 生命保險의 主要한 差異 = 402
    • [3] 被保險者의 法律上의 地位 = 404
    • [4] 保險契約의 契約으로서의 特質을 說明하라 = 407
    • [5] 被保險利益 = 409
    • [6] 保險價額과 保險金額의 差異를 說明하고 그 不一致의 경우에 생기는 效果를 略術하라 = 411
    • 第5編 海商
    • [1] 어음과 船荷證券 ; 「어음과 船荷證券에 있어서 그 背書의 效力을 比較하라.」 = 416
    • [2] 船長과 支配人 ; 「船長과 支配人의 代理權의 差異」 = 418
    • [3] 數通의 船荷證券의 發行 ; 「數通의 船荷證券이 發行된 경우, 1通의 所持人에게 運送物이 引渡된 때, 다른 所持人의 船荷證券의 效力」 = 420
    • [4] 積荷의 保證引渡 ; 「積荷의 保證引渡의 效果」 = 422
    • [5] 荷渡指示書 ; 「荷渡指示書의 意味 및 效力」 = 425
    • [6] 海上物件輸送 ; 「不可抗力이 海上物件運送에 미치는 影響을 說明하라.」 = 427
    • 第6編 어음 · 手票
    • Ⅰ 어음·手票 總則
    • [1] 有價證券의 制度와 法理 ; 「有價證券法理의 特性」 = 432
    • [2] 어음·手票의 機能 ; 「어음·手票의 機能을 어음法 및 手票法의 規定과 關聯하여 說明하라.」 = 434
    • [3] 어음·手票의 制度 ; 「어음의 特徵을 維持하는 去來의 要請은 어떠한 것인가? 그리고 그것들은 어떠한 制度로 나타나고, 또 그것이 어떻게 理論化되어 있는가를 槪觀히라.」 = 436
    • [4] 어음行爲의 文言性·設權性·無因性 ; 「어음의 文言性과 어음行爲 및 抗辯制度와의 關聯에 대하여 論하라. 또 그것이 어음의 設權性 및 無因性과 關聯되는가에 대해서도 言及하라.」 = 439
    • [5] 어음行爲의 要式性 ; 「어음行爲의 特色을 說明하고, 나아가 어음外觀解釋이 原則의 意味를 考察하라.」 = 441
    • [6] 어음·手票의 還受性 ; 「어음證券의 還受없이 行한 支給의 效力」 = 443
    • [7] 어음·手票의 提示性 ; 「A로부터 融通어음으로서 約束어음(金額 100萬원)의 發行을 받은 B會社理事 X 가 그 背書議渡를 받아 額面金額과 同額의 現金을 B會社에게 交付하였다. 그러나 提示時間 內에 提示하는 것을 잊었다. 滿期 後 3개월이 지나 X가 B會社에 대하여 100萬원의 支給을 請求하였다. 이 請求는 認定되는가?」 = 444
    • [8] 어음의 提示證券性 ; 「背書와 一般債權議渡의 差異에 대하여 說明하라.」 = 446
    • [9] 어음理論에 있어서 交付의 欠缺과 第三者 ; 「Y는 受取人만 白地로 하고 다른 要件을 記載한 約束어음用紙에 發行記名捺印을 한 後, 使用人 A에게 保管시켰다. 이것을 B가 盜取하고 現在의 所持人 X는 이 事情을 모르고 어음을 취득하였다. X의 Y에 대한 請求는 인정되는가?」 = 448
    • Ⅱ 어음·手票 各則
    • [1] 어음行爲獨立의 原則 ; 「發行記名捺印이 僞造된 約束어음에 背書한 背書人은 어음責任을 지는가? 發行이 僞造임을 알고 있는 被配書人에 대해서는 어떠한가?」 = 450
    • [2] 發行日의 要件性 ; 「確定日出給어음에 관하여 發行日이 어음要件이 아니라는 見解는 正當한가?」 = 452
    • [3] 法人의 署名 ; 「約束어음의 發行人權에 서울 ○○區 ○○街 ○番地 Y有限會社 A로 記載하고 A名 밑에 A의 個人印을 押捺한 경우 所持人 X는 Y에게 어음金을 請求할 수 있는가? 또는 A 個人에게 請求할 수 있는가? A名 밑에 印章이 'Y 有限會社代表印'인 경우와 'Y 有限會社印' 인 경우에도 각각 考察하여라.」 = 454
    • [4] 組合의 署名 ; 「約束어음에 'Y 漁業組合 代表組合員 A印이라는 發行記名捺印이 있는 경우에 所持人 X는 Y 組合의 財産으로부터 어음金의 支給을 받을 수 있는가? Y 組合이 法人登記가 되어 있는 경우와 그렇지 않는 경우로 나누어 考察하라.」 = 457
    • [5] 記名捺印의 代行 ; 「어음上의 記名捺印의 方法과 그 代行」 = 459
    • [6] 어음行爲의 代理 ; 「어음行爲의 代理方式에 대하여 說明하라.」 = 460
    • [7] 어음行爲의 取消의 相對方 ; 「어음行爲의 取消」 = 462
    • [8] 行爲無能力者의 어음行爲 ; 「A는 B에 대하여 約束어음을 발행하고, B는 이를 C에게 自地式背書로 讓渡하였다. C는 다시 이것을 D에 대하여 背書의 記載를 하지 않고 단순히 交付에 의하여 讓渡하였다. 그런데 A는 禁治産者였으므로 A의 後見人은 이를 이유로 A의 어음行爲를 取消하였다.」 = 464
    • [9] 어음能力 ; 「建案業을 하는 Y株式會社가 野外用 自動車 1 産를 購入하기 위하여 Y株式會社 代表理事 A名義로 約束어음을 發行한 경우, 所持人 X의 請求에 대하여 Y는 위 어음 發行이 定款이 定하는 目的範圍外의 行爲임을 理由로 支給을 拒否할 수 있는가?」 = 466
    • [10] 他人名義의 어음行爲 ; 「Y는 어음을 不渡내어 去來停止處分을 받았기 때문에 實弟 A의 名義로 當座口座를 開設하고 數回에 걸쳐 A名義로 約束어음을 발행하여 왔다. 이 어음의 所持人 X는 Y의 어음責任을 직접 물을 수 있는가?」 = 468
    • [11] 어음行爲와 名義貸與 ; 「A는 어음을 不渡내어 去來停止處分을 받았기 때문에 Y名義로 當座預金口座를 開設하였다. Y조 自身의 姓名을 使用하여 當座預金口座를 開設할 것을 默認한 경우, A가 Y名義로 發行한 約束어음의 受取人 X에 대하여 Y는 어음責任을 지는가?」 = 470
    • [12] 無權代理人의 責任 ; 「Y의 使用人 A는 代理權이 없음에도 'Y代理人 A'로 設名捺印하여 B에게 約束어음을 發行하였으나 이 어음을 C에게 盜難당하였다. C는 이 어음에 'B代理人 C' 로 記名捺印하여 X에게 背書하였다. X가 Y, A. B, C에게 어음責任을 追窮할 수 있는 것은 각각 어떠한 경우인가?」 = 472
    • [13] 未登記와 會社의 어음責任 ; 「商號變更 및 代表理事就任의 登記가 完了되지 않은 경우, 會社의 代表理事로서 約束어음을 發行한 者의 어음上의 責任」 = 474
    • [14] 어음行爲와 表見代表 ; 「共同代表로 登記된 株式會社가 있다. 그 代表理事가 會社를 위해 共同으로 행한 賣買契約에 근거한 代金支給을 하려고 이 會社가 이미 다른 곳에서 받은 約束어음을 代表理事 1人이 마음대고 單獨代表名義로 背書議渡하였다. 이 경우에 관하여 商法 第37條, 第395條 및 어음法 第16條 2項의 適用關係를 論하라.」 = 476
    • [15] 어음行爲와 表見代理 ; 「A는 B銀行 甲支店의 支店長代理이지만 어음保證을 할 權限은 附與받지않았다. A는 眞正한 B銀行印을 使用하여 B銀行을 代理하여 어음保證을 하였다. B銀行은 이 어음의 正當한 所持人에 대하여 어음金의 支給을 拒絶할 수 있는가?」 = 479
    • [16] 商法 第398條와 어음行爲 ; 「株式會社 甲이 그 理事 乙에 대하여 借財의 擔保로서 發行한 約束어음을 轉得한 第三者 丙의 法的 地位를 論하라.」 = 481
    • [17] 民法 第124條와 어음行爲 ; 「甲株式會社 支配人 A는 어음의 發行에 대하여 代表理事 B의 承認을 얻도록 指示를 받았으나, B의 承認을 얻지 않고 甲株式會社 代表名義로 A가 代表理事로 되어 있는 乙株式會社를 受取人으로 하는 約束어음을 發行하였는바, 乙會社는 이 어음을 丙에게 背書讓渡하였다. 이 경우 丙은 甲會社·乙會社에 대하여 어음上의 請求를 할 수 있는가?」 = 484
    • [18] 어음金額의 變造 ; 「Y는 約束어음用紙의 金額權 밑에 팬으로 조그맣게 60,000원으로 記載하고 다른 要件을 記載하여 A에게 發行·交付하였다. A는 펜으로 6앞에 3자를 넣어 360,000으로 만들었다. 그후, 어음을 X에게 背書讓渡하였다. Y의 X에 대한 責任은 어떻게 되겠는가?」 = 486
    • [19] 受取人의 變造 ; 「Y가 A를 受取人으로 하여 約束어음을 發行한 後 A로부터 割引의 斡旋을 依賴받은 B가 제멋대로 A의 名義를 깨끗이 抹消하여 受取人白地로 X에게 交付讓渡하였다. X는 受取人權에 自己名義를 記載하여 支給提示하였으나 不渡가 되었다. Y는 X의 請求를 拒絶할 수 있는가?」 = 488
    • [20] 滿期의 變造와 立證責任 ; 「Y發行으로 滿期를 1976년 9월 10일로 한 約束어음에 A가 背書한 후 所持人 X가 滿期日을 1976년 11월 5일로 變造한 다음 支給提示하여 A에게 請求하였다. A가 背書人으로서의 責任을 拒否하려면 어떠한 立證을 要하는가?」 = 490
    • [21] 被僞造者와 어음責任 = 492
    • [22] 僞造와 使用者責任 ; 「Y株式會社의 經理擔當社員 A는 日常 어음·手票用紙와 會社고무印·代表名 고무印을 保管하여 代表理事 B에게 職印을 押捺받아 어음의 發行業務를 해왔는데, 우연히 책상에 있던 職印을 昌用하여 偶發的으로 Y會社名義의 約束어음 1通을 僞造하여 X에게 交付하였다. X는 Y會社에 대하여 어떠한 責任을 불을 수 있는가?」 = 494
    • [23] 僞造者와 어음責任 ; 使用者責任 ; 「어음僞造者의 어음責任에 대하여 論하라.」 = 496
    • [24] 僞造와 無權代理 ; 「어음의 僞造와 無權代理에 관하여」 = 498
    • [25] 滿期 等의 解釋 ; 다음의 어음滿期의 記載의 效力은 어떻게 되겠는가?」 = 501
    • [26] 善意取得과 取得行爲의 瑕疵 ; 「C는 A가 B를 受取人으로 하여 發行한 約束어음 1通을 受取人인 B로부터 背書議渡를 받아 所持하고 있는바, 이 B로부터 C로의 背書讓渡는 無讓代理임이 判明되었다. 이 경우 C는 發行人 A에 대하여 어음金의 支給請求를 할 수 있는가? 上記 事例에서 C가 滿期 前에 D에게 當該어음을 背書讓渡한 때에는 D는 發行人 A에 대하여 支給請求를 할 수 있는가?」 = 503
    • [27] 善意取得과 抗辯制限 = 505
    • [28] 形式的 資格과 善意取得 ; 「背書가 連續하고 있지 않은 어음에 대하여 善意取得은 可能한가?」 = 507
    • [29] 어음法에 있어서의 惡意·重過失 ; 「어음法 第16條 2項 但書, 第17條 但書 및 第40條 3項 本文이 각각 規定하는 主觀的 要件의 內容을 記述하고, 이들이 서로 다른 理由를 說明하라.」 = 509
    • [30] 白地어음에 의한 請求와 時效中斷 ; 「A는 受取人權 및 發行日 白地, 滿期 1969년 3월 10일, 기타의 어음要件을 記載한 約束어음을 發行하였고, 이 어음의 所持人 B 는 1972년 3월 9일 A에 대하여 白地를 補充하지 않은 채로 어음金支給請求의 訴를 提起하여 그 口頭辯論 중인 1972년 5월 17일에 受取人權을 B, 發行日을 1969년 1월 10일로 補充하였다. B의 請求는 認定되는가?」 = 511
    • [31] 白地어음의 除權判決 ; 「白地어음에 대하여 除權判決을 얻은 申請人은 어떻게 權利를 行使해야 하는가? 除權判決에 의하여 당연히 白地어음의 再發行을 請求할 수 있는가? 再發行이 拒否된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 513
    • [32] 어음法 第10條의 意義와 適用範圍 ; 「發行人이 要件이 白地인 部分의 補充權을 自己에게 留保하고 交付한 어음의 要件이 無斷히 補充되거나 補充 前에 善意 제3자에게 取得된 경우의 發行人의 責任」 = 515
    • [33] 白地어음과 時效 ; 「滿期白地의 어음과 時效」 = 517
    • [34] 白地어음의 流通 ; 「白地어음을 讓受한 者는 어떠한 範圍에서 流通保證를 받는가? 論點을 明確하게 說明하라.」 = 520
    • [35] 滿期白地어음 ; 「어음用紙에 印刷된 文字 '支給日, 年, 月, 日'을 記載하지 않고, 1976年 5月 1日에 發行된 어음(發行日은 同 1 日)은 언제까지 權利行使를 해야 하는가?」 = 522
    • [36] 白地어음과 無效어음 ; 「白地어음과 無效어음과의 差異」 = 524
    • [37] 背書 以外의 方法에 의한 讓渡 ; 「어음을 背書 以外의 方法으로 讓渡할 수 있는 경우를 列擧하고, 讓渡方法과 그 效力을 論하라.」 = 526
    • [38] 背書의 擔保的 效力 ; 「背書禁止書와 無擔保背書의 差異에 대하여 論하라.」 = 528
    • [39] 背書連續의 解釋 ; 「約束어음의 受取人인 甲이 死亡하였기 때문에 相續人 乙이 '甲 相續人 乙'이라고 할 수 있는가?」 = 530
    • [40] 背書의 不連續과 權利의 行使 ; 「背書의 連續이 欠缺되어 있는 어음의 所持人은 어음上의 權利를 行使할수 있는가?」 = 532
    • [41] 背書의 抹消 - 被背書人名 ; 「記名式背書에서 被背書人의 姓名만 抹消된 경우의 效果」 = 534
    • [42] 還背書와 背書의 抹消 ; 「推尋委任을 위해 어음을 去來銀行에 背書讓渡한 去來先이 不渡가 된 이 어음을 還背書 받지 않고 交付에 의한 返還을 받음으로써만 權利者로 되는가? 自己의 背書를 抹消하지 않은 경우에는 어떻게 權利行使를 할 수 있는가?」 = 536
    • [43] 숨은 推尋委任背書 ; 「어음債務者는 숨은 推尋委任背書의 背書人에 대하여 가지는 人的 抗辯事由로써 被背書人에게 對抗할 수 있는가?」 = 538
    • [44] 期限後背書 ; 「A는 B와의 去來에 의하여 百萬원의 約束어음을 發行하였는데 B가 보내온 商品이 不良했기 때문에 A는 契約을 解除하고 B에게 어음을 返還하도록 要求하였으나 이미 어음은 C가 割引하였다. 이 어음을 期限後背書로써 取得한 D가 A에게 支給을 請求하였다. A는 D의 請求에 應해야 하는가? 」 = 541
    • [45] 還背書와 人的 抗辯 ; 「發行人 Y와 受取人 A간에 原因關係가 合意解除된 後 이 事情에 대하여 善意로 X가 背書讓渡를 받았다. 그 後 X로부터 다시 A가 還背書를 받아 所持人으로 되어 Y에게 請求한 경우 Y는 당연히 A에게 抗辯할 수 있는가? A가 償還還受에 의하여 어음을 取得한 경우에는 어떠한가?」 = 543
    • [46] 指示禁止어음 ; 「指示禁止어음을 指名償權讓渡方式으로 讓渡하는 경우에 어음證券의 交付를 必要로 하는가? 指示禁止어음에 背書를 하여 交付한 경우에는 어떠한가?」 = 545
    • [47] 어음抗辯制限의 法理 ; 「어음抗辯切斷의 態樣 및 要件을 說明하라.」 = 547
    • [48] 惡意의 抗辯의 客觀的 要件 ; 「어음法 第17條 但書에 이른바 '債務者를 害할 것을 알고' 란 어떠한 意味인가?」 = 549
    • [49] 融通어음과 惡意의 抗辯 ; 「X가 A에게 融通어음으로서 受取人白地인 約束어음을 發行하여 주었는바, A는 그 割引을 받기 前에 倒産하였다. A의 債權者 B는 A로부터 그 어음은 融通어음이기 때문에 倒産한 以上 X에게 返還해야 한다고 생각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억지로 이것을 交付받이 滿期 前에 이 事實을 모르는 C에게 讓渡하였다. 그래서 X는 滿期에 C에게 어음金을 支給하였다. X가 B에 대하여 不法行爲를 理由로 어음金額 및 滿期翌日로부터의 法定利子의 支給을 請求하였다. 이 請求는 認定되는가?」 = 551
    • [50] 後者의 抗辯 ; 「甲은 乙에 대한 賣買代金債務의 支給을 위하여 乙에게 約束어음을 發行하였다. 乙은 丙에 대한 賭博債務의 支給으로 이 어음을 丙에게 背書讓渡하였다. 丙은 甲에게 어음金의 支給請求를 하였는데, 甲은 支給을 拒絶할 수 있는가?」 = 553
    • [51] 二重無權의 抗辯 ; 「甲은 乙에 대한 賣買代金債務의 辨濟를 위하여 乙에게 約束어음을 발행하였고, 乙은 丙에 대한 借入濕債務의 辨濟르 위하여 丙에게 이 어음을 背書議渡하였다. 그 後 丙은 乙로부터 借入金辨濟를 받았지만 위 어음을 返還하지 않고 所持하고 있다. 丙은 甲에 대하여 어음金을 청구할 수가 있는가? 甲의 乙에 대한 賣買代金債務가 辨濟되어 있는 경우와 辨濟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 따라서 結論이 다르게 되는가?」 = 556
    • [52] 代表權의 濫用과 어음抗辯 ; 「法人의 代表者가 相對方과 共謀하여 어음을 發行한 경우, 相對方 및 善意 第3取得者는 法人에게 어음金을 請求할 수 있는가?」 = 558
    • [53] 어음保證의 求償權 ; 「Y發行의 約束어음에 어음保證을 한 乙이 所持人 X의 請求에 應하여 어음金을 支給한 경우에, Y에 대하여 어음으로 請求할 수 있는가? 그 경우 Y는 X에 대하여 가진 人的 抗辯을 가지고 어떠한 範圍에서 乙에게 主張할 수 있는가?」 = 561
    • [54] 어음保證의 獨立性 ; 「A는 B와의 賣買契約에 基한 代金支給을 위하여 約束어음을 B에게 發行하였고, C는 A를 위하여 어음保證을 하였다. 그 後 A ,B간의 賣買契約은 解除되었지만, B는 C에게 어음의 支給을 請求하였다.」 = 562
    • [55] 어음의 喪失과 時效中斷 ; 「刑事事件의 證據로서 檢察廳에 押留된 約束어음이 燒失되었기 때문에, 公示催告를 甲請함과 同時에 內容證明鄭便으로 어음金의 支給을 催告하고, 또 어음金 請求의 訴를 提起하였지만, 除權判決을 받은 것은 滿期로부터 3年의 어음時效時間의 經過 後였다. 原告의 請求는 認定되는가?」 = 565
    • [56] 어음時效와 그 中斷 ; 「어음의 提示를 수반하지 않는 催告와 時效中斷의 效力」 = 567
    • [57] 遡求制度와 遡求原因 ; 「滿期에 約束어음을 支給提示하여 不渡가 된 경우, 所持人은 發行人·背書人·保證人 등의 어음記名捺印者에 대하여 어떠한 請求를 할 수 있는가? 滿期 前에 同一한 請求를 할 수 있는 경우가 있는가? 請求에 대하여 어떠한 청구를 應하여 遡求金額을 償還한 記名捺印者는 前者인 記名捺印者에 대하여 어떠한 청구를 할 수 있는가?」 = 569」
    • [58] 支給委託의 取消 ; 「手票의 發行人에 의한 支給委託의 取消에는 어떠한 效力이 있는가? 또 支給委託의 取消는 어떠한 理由에서 어떻게 制限되는가?」 = 571
    • [59] 手票의 期限後支給 ; 「手票의 期限後支給에 대하여 善意支給이 適用되는가?」 = 572
    • [60] 引受人과 支給人의 同一性 ; 「換어음에 있어서 引受人과 支給人이 實質的으로 同一人인 데도 어음의 記載上으로는 다른 경우에 引受人의 어음責任을 물을 수 있는가? 實質的으로도 전혀 별개인 경우에는 어떠한가? 例컨대 A가 Y引受의 換어음을 自己指示로 發行함에 있어서 錯誤로 支給人權을 受取人權으로 생각하여 支給人欄에 A로 記載한 경우에 이에 대한 引受의 效力을 考察하라.」 = 574
    • [61] 再遡求權의 行使 ; 「Y는 約束어음을 X에게 發行하고, X는 이 어음을 A에게 背書讓渡하였다. A는 支給期日에 支給場所에서 提示하였지만 支給을 拒絶당하였다. 그러나 그 後에 A, Y간에서 和解가 成立되어 Y는 어음金의 一部만을 支給하였고 나머지는 債務免除를 한다는 內容의 合意가 成立되었다. 그러나 A는 訴取下의 必要에서 어음을 返還하지 않았다. X는 그 동안의 事情을 알면서 A로부터 어음을 還受하였다. X는 Y에 대하여 어음金의 支給을 請求할 수 있는가?」 = 576
    • [62] 拒絶證書作成免除 ; 「約束어음의 發行人은 支給拒絶證書의 作成을 免除할 수 있는가?」 = 578
    • [63]合同責任과 連帶責任 ; 「어음記名捺印者의 合同責任(어음法 第47條)과 民法上의 連帶實務와를 比較하라.」 = 580
    • [64] 利得償還請求權의 成立要件 ; 「Y는 上品賣買代金을 支給하기 위하여 A를 受取人으로 하는 約束어음을 發行하였다. 이 어음은 A에서 B, B에서 X에로 背書되었지만 X는 支給提示를 하지 않고 提示時間을 경과하였다. 또 A에서 B로의 背書는 贈與를 위한 것이고, B에서 X로의 背書는 原因債務의 支給에 갈음한 것이었다.」 = 582
    • [65] 利得償還請求權의 行使 ; 「어음을 喪失한 權利者는 利得償還請求을 行使할 수 있는가?」 = 585
    • [66] 利得償還請求權의 取消 ; 「訴外 A는 Y銀行 甲支店으로부터 普通預金을 擔保로 同行 同支店의 自己앞手表를 發行받아, 이것을 X에게 交付讓渡하였는데, X는 이 手票를 C에게 盜取당하였다. D는 期限 後에 이 事情을 모르고 이를 讓受하였다. A, X로부터는 手票의 盜難局와 支給停止의 通知가 있었으나, Y는 이를 無視하고 D에게 支給을 하였다. X는 Y의 支給無效를 主張하고 Y에 대하여 手票金額相當의 擔保預金의 利得償還을 請求하였다. 이 請求는 認定되는가?」 = 587
    • [67] 有價證券의 喪失과 公示催告의 節次 ; 「A는 賣買代金의 支給을 위하여 約束어음을 作成하여 發行人으로서 記名捺印하였으나, 相對方에게 交付하기 前에 이를 紛失하였는바, B가 이 어음을 善意取得하였다. 한편 A는 紛失 後 즉시 公示催告節次를 申請하여 公示催告가 되었으나, 權利의 申告나 請求가 없었기 때문에 除權判決이 宣告되었다. 그 後 B는 A에 대하여 어음金의 支給을 請求하였다. A 는 支給을 해야 하는가?」 = 589
    • [68] 어음債權에 의한 相計와 어음의 交付 ; 「어음債權을 自動債權으로 하여 貸金債權을 相計하려면, 어음證券의 交付를 要하는가? 訴訟上 相計의 抗辯을 主張하는 경우에는 어떠한가?」 = 591
    • [69] 어음割引 ; 「어음割引의 法的 性質에 대하여 說明하라,」 = 593
    • [70] 貨換어음 ; 「貨換어음의 法律關係를 說明하고, 換어음의 流通性·提示性·還受性 등의 有價證券으로서의 性質이 어떠한 形態로 나타나는가를 說明하라.」 = 595
    • [71] 原因關係의 行使와 어음證券 ; 「約束어음의 受取人에 대하여 原因債權을 行使하려면 證券의 返還을 要하는가?」 = 597
    • [72] 어음의 授受와 原因關係 ; 「어음의 授受가 旣存債務에 미치는 影響에 대하여 論하라.」 = 599
    • 索引 = 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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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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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1. 제 1 장 총칙

                1. 제 1 조 (목적)

                  • 이 약관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이하 "교육정보원"라 함)이 제공하는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의 웹사이트(이하 "서비스" 라함)의 이용에 관한 조건 및 절차와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2. 제 2 조 (약관의 효력과 변경)

                  1. ① 이 약관은 서비스 메뉴에 게시하여 공시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합리적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약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 약관을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공지사항"을 통해 공시합니다.
                  3. ③ 이용자는 변경된 약관사항에 동의하지 않으면, 언제나 서비스 이용을 중단하고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3. 제 3 조 (약관외 준칙)

                  •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에 규정 되어있을 경우 그 규정에 따르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관례에 따릅니다.
                4. 제 4 조 (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① 이용자 : 교육정보원과 이용계약을 체결한 자
                  2. ② 이용자번호(ID) : 이용자 식별과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이용계약 체결시 이용자의 선택에 의하여 교육정보원이 부여하는 문자와 숫자의 조합
                  3. ③ 비밀번호 : 이용자 자신의 비밀을 보호하기 위하여 이용자 자신이 설정한 문자와 숫자의 조합
                  4. ④ 단말기 : 서비스 제공을 받기 위해 이용자가 설치한 개인용 컴퓨터 및 모뎀 등의 기기
                  5. ⑤ 서비스 이용 : 이용자가 단말기를 이용하여 교육정보원의 주전산기에 접속하여 교육정보원이 제공하는 정보를 이용하는 것
                  6. ⑥ 이용계약 :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하여 이 약관으로 교육정보원과 이용자간의 체결하는 계약을 말함
                  7. ⑦ 마일리지 : RISS 서비스 중 마일리지 적립 가능한 서비스를 이용한 이용자에게 지급되며, RISS가 제공하는 특정 디지털 콘텐츠를 구입하는 데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포인트
              2. 제 2 장 서비스 이용 계약

                1. 제 5 조 (이용계약의 성립)

                  1. ① 이용계약은 이용자의 이용신청에 대한 교육정보원의 이용 승낙에 의하여 성립됩니다.
                  2. ② 제 1항의 규정에 의해 이용자가 이용 신청을 할 때에는 교육정보원이 이용자 관리시 필요로 하는
                    사항을 전자적방식(교육정보원의 컴퓨터 등 정보처리 장치에 접속하여 데이터를 입력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나 서면으로 하여야 합니다.
                  3. ③ 이용계약은 이용자번호 단위로 체결하며, 체결단위는 1 이용자번호 이상이어야 합니다.
                  4. ④ 서비스의 대량이용 등 특별한 서비스 이용에 관한 계약은 별도의 계약으로 합니다.
                2. 제 6 조 (이용신청)

                  1. ①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교육정보원이 지정한 양식에 따라 온라인신청을 이용하여 가입 신청을 해야 합니다.
                  2. ② 이용신청자가 14세 미만인자일 경우에는 친권자(부모, 법정대리인 등)의 동의를 얻어 이용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3. 제 7 조 (이용계약 승낙의 유보)

                  1. ①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계약의 승낙을 유보할 수 있습니다.
                    1. 1. 설비에 여유가 없는 경우
                    2. 2. 기술상에 지장이 있는 경우
                    3. 3. 이용계약을 신청한 사람이 14세 미만인 자로 친권자의 동의를 득하지 않았을 경우
                    4. 4. 기타 교육정보원이 서비스의 효율적인 운영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②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이용계약 신청에 대하여는 이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1. 1. 다른 사람의 명의를 사용하여 이용신청을 하였을 때
                    2. 2. 이용계약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였을 때
                4. 제 8 조 (계약사항의 변경)

                  이용자는 다음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서비스에 접속하여 서비스 내의 기능을 이용하여 변경할 수 있습니다.
                  1. ① 성명 및 생년월일, 신분, 이메일
                  2. ② 비밀번호
                  3. ③ 자료신청 / 기관회원서비스 권한설정을 위한 이용자정보
                  4. ④ 전화번호 등 개인 연락처
                  5. ⑤ 기타 교육정보원이 인정하는 경미한 사항
              3. 제 3 장 서비스의 이용

                1. 제 9 조 (서비스 이용시간)

                  • 서비스의 이용 시간은 교육정보원의 업무 및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00:00-24:00)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정기점검등의 필요로 교육정보원이 정한 날이나 시간은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2. 제 10 조 (이용자번호 등)

                  1. ① 이용자번호 및 비밀번호에 대한 모든 관리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2. ② 명백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용자가 이용자번호를 공유, 양도 또는 변경할 수 없습니다.
                  3. ③ 이용자에게 부여된 이용자번호에 의하여 발생되는 서비스 이용상의 과실 또는 제3자에 의한 부정사용 등에 대한 모든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3. 제 11 조 (서비스 이용의 제한 및 이용계약의 해지)

                  1. ① 이용자가 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온라인으로 교육정보원에 해지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이용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전통지 없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거나 전부 또는 일부의 서비스 제공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1. 타인의 이용자번호를 사용한 경우
                    2. 2. 다량의 정보를 전송하여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을 방해하는 경우
                    3. 3. 수신자의 의사에 반하는 광고성 정보,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경우
                    4. 4. 정보통신설비의 오작동이나 정보 등의 파괴를 유발하는 컴퓨터 바이러스 프로그램등을 유포하는 경우
                    5. 5. 정보통신윤리위원회로부터의 이용제한 요구 대상인 경우
                    6. 6. 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 상의 불법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7. 7.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교육정보원의 동의 없이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8. 8. 비실명 이용자번호로 가입되어 있는 경우
                    9. 9. 일정기간 이상 서비스에 로그인하지 않거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은 경우
                  3. ③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자의 이용을 제한하는 경우와 제한의 종류 및 기간 등 구체적인 기준은 교육정보원의 공지, 서비스 이용안내, 개인정보처리방침 등에서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4. ④ 해지 처리된 이용자의 정보는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5. ⑤ 해지 처리된 이용자번호의 경우, 재사용이 불가능합니다.
                4. 제 12 조 (이용자 게시물의 삭제 및 서비스 이용 제한)

                  1. ①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용 설비의 용량에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필요에 따라 이용자가 게재 또는 등록한 내용물을 삭제할 수 있습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용 설비의 용량에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부분적으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3. ③ 제 1 항 및 제 2 항의 경우에는 당해 사항을 사전에 온라인을 통해서 공지합니다.
                  4. ④ 교육정보원은 이용자가 게재 또는 등록하는 서비스내의 내용물이 다음 각호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이용자에게 사전 통지 없이 삭제할 수 있습니다.
                    1. 1. 다른 이용자 또는 제 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경우
                    2. 2.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유포하는 경우
                    3. 3. 반국가적, 반사회적, 범죄적 행위와 결부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4. 4.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5. 5. 게시 기간이 규정된 기간을 초과한 경우
                    6. 6. 이용자의 조작 미숙이나 광고목적으로 동일한 내용의 게시물을 10회 이상 반복하여 등록하였을 경우
                    7. 7.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5. 제 13 조 (서비스 제공의 중지 및 제한)

                  1. ①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제공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1.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또는 공사로 인한 부득이한 경우
                    2. 2. 전기통신사업법에 규정된 기간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 서비스를 중지했을 때
                  2. ② 교육정보원은 국가비상사태, 서비스 설비의 장애 또는 서비스 이용의 폭주 등으로 서비스 이용에 지장이 있는 때에는 서비스 제공을 중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습니다.
                6. 제 14 조 (교육정보원의 의무)

                  1. ① 교육정보원은 교육정보원에 설치된 서비스용 설비를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에 적합하도록 유지하여야 하며 서비스용 설비에 장애가 발생하거나 또는 그 설비가 못쓰게 된 경우 그 설비를 수리하거나 복구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서비스 내용의 변경 또는 추가사항이 있는 경우 그 사항을 온라인을 통해 서비스 화면에 공지합니다.
                7. 제 15 조 (개인정보보호)

                  1. ① 교육정보원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이용촉진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따라 이용신청시 제공받는 이용자의 개인정보 및 서비스 이용중 생성되는 개인정보를 보호하여야 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관리책임자는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관리담당 부서장(학술정보본부)이며, 주소 및 연락처는 대구광역시 동구 동내로 64(동내동 1119) KERIS빌딩, 전화번호 054-714-0114번, 전자메일 privacy@keris.or.kr 입니다. 개인정보 관리책임자의 성명은 별도로 공지하거나 서비스 안내에 게시합니다.
                  3. ③ 교육정보원은 개인정보를 이용고객의 별도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이용고객의 별도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이용 고객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1. 1. 수사상의 목적에 따른 수사기관의 서면 요구가 있는 경우에 수사협조의 목적으로 국가 수사 기관에 성명, 주소 등 신상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2.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전기통신관련법률 등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3. 통계작성, 학술연구 또는 시장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4. ④ 이용자는 언제나 자신의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으며, 스스로 오류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열람 및 수정은 원칙적으로 이용신청과 동일한 방법으로 하며, 자세한 방법은 공지, 이용안내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5. ⑤ 이용자는 언제나 이용계약을 해지함으로써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목적 외 사용에 대한 별도 동의, 제3자 제공에 대한 별도 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해지의 방법은 이 약관에서 별도로 규정한 바에 따릅니다.
                8. 제 16 조 (이용자의 의무)

                  1. ①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할 때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1. 1. 다른 이용자의 이용자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
                    2. 2.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교육정보원의 사전승낙없이 이용자의 이용이외의 목적으로 복제하거나 이를 출판, 방송 등에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3. 3.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를 손상하는 행위
                    4. 4.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배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타인에게 유포하는 행위
                    5. 5. 반국가적, 반사회적, 범죄적 행위와 결부된다고 판단되는 행위
                    6. 6.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의 저작권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7. 7.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되는 행위
                  2. ② 이용자는 이 약관에서 규정하는 사항과 서비스 이용안내 또는 주의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3. ③ 이용자가 설치하는 단말기 등은 전기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서비스에 장애를 주지 않아야 합니다.
                9. 제 17 조 (광고의 게재)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의 운용과 관련하여 서비스화면, 홈페이지, 전자우편 등에 광고 등을 게재할 수 있습니다.
              4. 제 4 장 서비스 이용 요금

                1. 제 18 조 (이용요금)

                  1. ① 서비스 이용료는 기본적으로 무료로 합니다. 단, 민간업체와의 협약에 의해 RISS를 통해 서비스 되는 콘텐츠의 경우 각 민간 업체의 요금 정책에 따라 유료로 서비스 합니다.
                  2. ② 그 외 교육정보원의 정책에 따라 이용 요금 정책이 변경될 경우에는 온라인으로 서비스 화면에 게시합니다.
              5. 제 5 장 마일리지 정책

                1. 제 19 조 (마일리지 정책의 변경)

                  1. ① RISS 마일리지는 2017년 1월부로 모두 소멸되었습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마일리지 적립ㆍ사용ㆍ소멸 등 정책의 변경에 대해 온라인상에 공지해야하며, 최근에 온라인에 등재된 내용이 이전의 모든 규정과 조건보다 우선합니다.
              6. 제 6 장 저작권

                1. 제 20 조 (게재된 자료에 대한 권리)

                  서비스에 게재된 자료에 대한 권리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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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② 게시자의 사전 동의가 없이는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가공, 판매하는 행위 등 서비스에 게재된 자료를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7. 제 7 장 이의 신청 및 손해배상 청구 금지

                1. 제 21 조 (이의신청금지)

                  이용자는 교육정보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시 발생되는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도 무료 이용 기간 동안은 이의 신청 및 민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2. 제 22 조 (손해배상청구금지)

                  이용자는 교육정보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시 발생되는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도 무료 이용 기간 동안은 교육정보원 및 관계 기관에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으며 교육정보원은 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8. 부칙

                이 약관은 2000년 6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9. 부칙(개정 2005. 5. 31)

                이 약관은 2005년 5월 31일부터 시행합니다.
              10. 부칙(개정 2010. 1. 1)

                이 약관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11. 부칙(개정 2010. 4 1)

                이 약관은 2010년 4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12. 부칙(개정 2017. 1 1)

                이 약관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학술연구정보서비스 개인정보처리방침

              Ver 8.6 (2023년 1월 31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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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 6조 및 시행령 제 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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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기제7조(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
              가. 파기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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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체 없이 그 개인정보파일을 파기.
              나. 파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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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권리 행사 항목 및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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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리 행사 방법: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 별지 제8호(대리인의 경우 제11호) 서식에 따라
                    작성 후 서면,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전화, 인터넷(홈페이지 고객센터) 제출
              나. 개인정보 열람 및 처리정지 요구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 제5항,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정보주체의 권리가 제한 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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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RISS는 정보주체 권리에 따른 열람의 요구, 정정·삭제의 요구, 처리정지의 요구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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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정보주체의 권리행사 요구 거절 시 불복을 위한 이의제기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해당 부서에서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연기 또는 거절 시 요구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및 이의제기 방법 등을 통지
                   2) 해당 부서에서 정보주체의 이의제기 신청 및 접수(서면, 유선, 이메일 등)하여 개인정보보호 담당자가
                      내용 확인
                   3) 개인정보관리책임자가 처리결과에 대한 최종 검토
                   4) 해당부서에서 정보주체에게 처리결과 통보
              *. [교육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별지 제1호]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서
              *. [교육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별지 제2호] 위임장
              안전성확보조치제9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가.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 RISS의 내부관리계획 수립 및 시행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내부
                    관리 지침을 준수하여 시행.
              나. 개인정보 취급 담당자의 최소화 및 교육
                   -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분야별 담당자를 지정․운영
                   -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내부 관리 지침에 따른 교육 실시
              다.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 변경, 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 실시
                   - 침입차단시스템, ID/패스워드 및 공인인증서 확인을 통한 접근 통제 등 보안시스템 운영
              라.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변조 방지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웹 로그, 요약정보 등)을 2년 이상 보관, 관리
                   - 접속 기록이 위변조 및 도난, 분실되지 않도록 보안기능을 사용
              마. 개인정보의 암호화 : 이용자의 개인정보는 암호화 되어 저장 및 관리
              바. 해킹 등에 대비한 기술적 대책
                   -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인 갱신·점검 실시
                   - 외부로부터 접근이 통제된 구역에 시스템을 설치하고 기술적/물리적으로 감시 및 차단
              사. 비인가자에 대한 출입 통제
                   -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개인정보시스템의 물리적 보관 장소를 별도 설치․운영
                   - 물리적 보관장소에 대한 출입통제, CCTV 설치․운영 절차를 수립, 운영
              자동화 수집제10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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