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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비법의 운영실태와 개선방안 = A Study on the Realities and Improvements of Maritime Policing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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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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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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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2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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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 the time of enactment of the Maritime Policing Act, the general scope of maritime police activities and the requirements for the exercise of police powers were prescribed in that. However the existing individual laws were not absorbed by the Maritime Policing Act, neither were any additional grounds added. In other words, the Maritime Policing Act has a general legal status for maritime police activities, and the individual laws that regulate the existing maritime police activities has a special legal status, so that it becomes a legal system of maritime police activities.
Recently the Maritime Policing Act plays a role as a performance law of maritime police activities and has a special legal status rather than the Act on the Performance of Duties by Police Officers, and belongs to the lower status than the Integrated Defence Act. Although the Maritime Policing Act is stronger than the Act on the Performance of Duties by Police Officers in enforcement, there are many deficiencies in the grounds for enforcement of all maritime police activities.
Among the issues to be revised are short-term tasks that are already being implemented in the field, such as international cooperation, police equipment and police gear. Because of issues between the ministries and anticipated conflicts, long-term tasks such as land jurisdiction, scope of maritime police activities, maritime demonstrations are challenges that need to be pursued. Issues that are being realized in the field should be reflected in the legislation quickly and institutional weakness should be thoroughly reviewed and analyzed before they are legislated to ensure that there are no omissions in maritime police activities at sea.
Many scholars have high expectations for their role based on the results of the study on the Maritime Policing Act and are demanding the Act on the Performance of Duties by Maritime Police. In order to ensure the functions of maritime police they do not have many blind spots in carrying out their duties and have to solidify their foundations with all the functions involved. Therefore the Maritime Policing Act should be revised to cover the role as a general mode of operation.
「해양경비법」 제정 시에는 해양경찰활동의 일반적 직무범위와 경찰권 발동의 요건 등 해양경찰작용에 대한 일반적 내용을 규정하고 기존 개별법에서 근거하여 이루어지는 해양경찰작용에 대하여 이를 흡수하거나 별도의 근거를 추가하지 않았다. 즉「해양경비법」이 해양경찰활동에 대한 일반법적 지위를 가지게 되고 기존의 해양경찰활동을 규정하는 개별법은 특별법적 지위를 갖도록 하여 해양경찰활동의 법령체계가되도록 하였다.
현행 「해양경비법」은 해양경찰활동의 업무집행 작용법으로서 역할을 하며, 「통합방위법」보다는 하순위 적용을 받으나 「경찰관직무집행법」보다는 특별법적 지위를 가지고 있다. 집행력은 「경찰관직무집행법」보다 더 강하지만 모든 해양경찰활동의 집행근거로는 부족한 부분이 많다.
개정해야 할 사항 중 단기과제로 추진할 것들은 ‘국제협력’, ‘경찰장비 및 경찰장구 추가’ 등 이미 현장에서 실행되고 있는 사안들이 주요 대상이 될 것이며, 장기과제로 추진할 것은 ‘육상관할권’, ‘해양경비 활동의 범위’, ‘해상시위’처럼 부처간 쟁점이 있거나 상이한 의견대립이 예상되는 경우로서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들이다. 현장에서 실행되고 있는 사안들은 신속하게 입법에 반영해야 하고 제도적으로미비한 점들은 충분한 검토와 분석을 거친 후 입법화하여 해양에서 경찰활동에 누락되는 부분이 없도록 해야 한다.
여러 학자들은 「해양경비법」에 대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그 역할에 대한 높은 기대수준을 가지고 있으며 해양경찰직무집행법으로 발전을 요구하고 있다. 해양경찰이그 임무를 수행하는데 사각지대가 없음은 물론이고 모든 기능을 포괄하여 작용법으로 기반을 확고히 하려면, 「해양경비법」이 일반작용법으로서 역할을 감당하도록 계속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21 | 1.21 | 1.15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06 | 1.09 | 1.183 | 0.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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