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새로운 성년후견제도에 있어서 특정후견 도입의 의의와 과제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4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60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31(31쪽)
제공처
성년후견이나 한정후견은 일단 개시되면 후견개시의 실질적 요건이 소멸되어 종료심판이 있지 않는 한 후견보호가 계속되는 지속적·포괄적 보호제도이다. 그러나 정신적 제약이 다소 미약한 정도이거나 정신적 제약이 중하더라도 가족의 보호를 통하여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에 지장이 없다면 굳이 지속적 포괄적 보호조치가 필요한 것은 아니다. 일상생활은 주위의 도움으로 영위해 가면서 일시적이거나 특정한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후견보호가 필요한 경우에는 일시적·일회적인 보호조치로 충분하다. 이에 따라 개정민법은 지속적·포괄적 보호제도인 성년후견·한정후견과 함께 일회적·특정적 보호제도인 특정후견을 도입하였다. 특정후견은 처음부터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후견을 개시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처음부터 행위능력 제한과 무관하게 본인에게 필요한 후원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 특정후견은 보호가 필요한 범위 내로 후견사무를 특정할 뿐 아니라 그 기한을 정할 수 있으므로 국제적 장애인인권규범에 보다 적합한 형태로 후견적 보호를 제공할 수 있는 제도라는 점, 특정후견은 지속적 후견보호를 꺼리는 의사결정능력 장애인에게 본인이나 그를 돌보는 가족이나 친지가 본인의 결정능력을 지원하거나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정해서 일시적으로만 후견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 선택지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제도적 의의를 찾을 수 있다. 특정후견에 있어서 실질적 요건으로 정신적 제약에 따른 사무처리능력의 결손 정도를 언급하지 않은 것은 이와 같이 본인의 능력 정도가 아니라 본인이 필요로 하는 사항과 범위에 한하여 후견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것이다. 특정후견에 있어서 가정법원은 특정후견인에게 재산관리나 신성보호에 관한 권한을 부여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직접 신상에 관한 결정을 할 수 있으나 본인의 의사표시에 갈음하는 결정은 할 수 없다는 견해가 있다. 그 밖에 특정후견이 개시되더라도 후견계약을 종료시키는 규정이 없으므로 후견계약상의 본인 보호에 흠결을 보충하는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무엇보다도 장애인인권에 친화적 성년후견제도의 시행이라는 정책적 관점에서 행위능력 제한과 절연되었을 뿐 아니라 제한 된 기간 내에서만 후견적 보호를 이용할 수 있는 특정후견의 활용이 적극적으로 모색될 필요가 있다.
While full and limited guardianship are systems for consistent protection by guardians, specific guardianship is type for enabling one-time or hoc protection measures.When a person who requires protection is living a comfortable life with help from his or her family or neighbor and needs to provide consent to an agreement on the division of inherited property, medical treatment in the case of unconsciousness, or any other matters, this system is expected to be used for appointing a representative whose only power is to perform the specific act. This rule was introduced referring to Art. 16 of the Mental Capacity Act(2005) in the United Kingdom and Paragraph1, Article 433 of the amended Civil Code in France, among other things. Specific guardianship is a system for those who do not want consistent protection measures including full or limited guardianships. Specific guardianship may be applied even when he or she meets the requirements for full and limited guardianship. The decision of specific guardianship defines the period and scope of the power of a specific guardian, it determines the transactions required for it, and ia appoints a specific guardian. The specific guardianship will end when the period and the transaction are completed.
더보기분석정보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