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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정변경의 원칙」 적용론 - 대상판결: 대법원 2021. 6. 30. 선고 2019다276338 판결 - = The Doctrine of Change of Circumstances - Supreme Court Decision 2019da276338 decided June 30, 2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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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정변경의 원칙은 신의칙에 근거한 계약법상 법리로, 계약준수의 원칙에 대한 예외로 이해된다. 그동안 우리 법원은 법리로서 사정변경의 원칙이 인정된다는 것을 분명히 하면서도, 실제 사안에서 사정변경을 이유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를 인정하는 데에는 매우 인색하였다. 그런데 지난 해 대법원에서는 사정변경의 원칙을 이유로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인정한 바 있고, 대상판결도 같은 취지로 계약의 해지를 인정하였다. 이러한 경향은 하급심으로도 이어지고 있는바, 이러한 일련의 판결을 통해 사정변경의 원칙이 더 이상 이론적인 법리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실천적인 규범이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사정변경의 원칙은 기술의 발전이나 전염병의 발생 등으로 예상하기 어려운 현대 사회에서 더 많은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사정변경의 원칙을 적용하면, 계약을 그대로 이행하여야 한다거나 불능이 되었으므로 이에 대한 책임을 전부 면한다고 하는 것에 비하여, 다양한 방식의 문제 해결이 가능할 것이다. 다만, 급변하는 환경에 시의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한편으로는 신의칙에서 근거하는 만큼 유연성을 유지하면서, 다른 한 편으로는 실제로 이 원칙이 문제를 해결하는 실효성을 가질 수 있도록 그 요건과 효과를 더욱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이 글에서는 대상판결을 계기로, 사정변경의 원칙과 인접한 법적 개념들을 구별함으로써 사정변경의 원칙이 고려될 수 있는 경우를 분명히 하고, 사정변경의 원칙을 적용하는 경우 그 요건과 효과와 관련하여 관련된 쟁점들을 두루 살펴보고자 하였다. 향후 사정변경의 원칙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사건에의 적용을 염두에 둔 보다 실질적인 논의가 계속되기를 기대한다.
더보기The doctrine of change of circumstances is a legal doctrine under the contract law based on the principle of good faith. It is recognized as an exception to the principle of contract compliance (Pacta Sunt Servanda). In the meantime, while the Supreme Court has made it clear that the “doctrine of change of circumstances” is recognized as a legal principle, but in actual cases, it has been very stingy in accepting the termination of a contract on the grounds of change of circumstances. However, in a case decided in 2020, it reached conclusion of the termination of a contract in a specific case in accordance with this doctrine. The Supreme Court Decision, 2019da276338 rendered on June 30, 2021, also admitted the termination of a contract based upon the change of circumstances. Now it could be faily mentioned that the principle of change of circumstances is no longer just a theoretical legal declaration, but a practical norm. In principle the contract must be fulfilled even if there has been some change, because that was the parties’ intention. However, it could be a different story if the situation occurred was not covered and completely unexpected in the contract. We cannot predicate that the parties’ intention was to force the contract to be complied with in its original form even if it seemed excessively onerous. In these exceptional circumstances, the change of circumstances doctrine will be considered. The change of circumstances may also suggest more flexible and reasonable solutions, other than the both ends of termination of the contract as a whole or maintenance of the original contract as it is. In our society where things are changing rapidly and unpredictably, the doctrine may play a role in solving problems. I order to respond in a timely manner to the rapidly changing environment in the future society, while it should be flexible to cover various changes as a general doctrine, it needs to further refine the doctrine so that it can be effective in solving problems in pract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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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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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 평가예정 | 계속평가 신청대상 (등재유지) | |
2017-01-01 | 평가 | 우수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
2014-01-13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The Korean Journal of Civil Law | KCI등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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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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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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