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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변호사법의 징계개시 신청권과 관련된 징계절차 규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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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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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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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213(2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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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개시 신청인 중 윤리협의회의 위원장은 지방검찰청검사장, 지방변호사회의 장과 달리 징계개시 신청권 행사에 있어서 재량권을 갖는데, 이는 윤리협의회의 기구 성격과 구성원 등을 감안한 합리적인 차별로서 위헌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대한변협회장이 지체 없이 징계개시 청구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규정에 윤리협의회의 위원장이 퇴직공직자 명단과 업무내역에 관하여 징계개시 신청한 것이 포함되어야 하는지 여부와 관련해, 공직퇴임변호사나 특정변호사의 경우와 차별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고, 법 제97조의5 제1항과의 유기적인 해석상, 이를 포함시키는 해석론이 타당하다고 본다. 또한 징계개시 신청인이 징계 신청을 접수한 후 3개월 이내에 대한변협회장이 징계개시 청구 여부를 결정하지 아니하여 변협징계위원회에 이의신청하는 경우에, 징계절차 개시 결정권이 대한변협회장으로부터 변협징계위원회로 이관되어 대한변협회장의 징계개시 청구권은 소멸되고, 이에 따라 대한변협회장의 조사 요구에 의해 개시된 조사위원회의 활동도 중단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
하므로, 대한변협회장의 사후적인 징계개시 청구권 행사에 의해 변협징계위원회가 각하 결정을 하는 것은 변협징계위원회의 독자적인 징계절차 개시권을 침해하는 해석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고 본다. 그리고 현행 변호사법은 징계개시 신청인이 변협징계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에 변협징계위원회가 징계절차 개시 여부를 결정하는 기간에 관하여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나, 이는 입법적인 공백으로서 신속한 절차 진행을 촉구한다는 의미에서 변협징계위원회는 3개월 이내 징계절차 개시 여부를 결정하도록 규정함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또한 징계개시 신청인이 변협징계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변협징계위원회가 기각하는 경우에, 징계개시 신청인이 법무부징계위원회에 이의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견해의 대립이 있으나, 이를 허용하는 것이 징계개시 신청인의 이의신청권을 도입하여 징계절차의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입법 목적에 보다 충실한 해석이라고 생각한다. 그와 같이 징계개시 신청인이 법무부징계위원회에 이의신청하는 것을 허용하는 전제에서, 법무부징계위원회가 이의신청을 기각한 변협징계위원회의 결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일단 징계절차 개시 결정을 한 다음에 징계결정을 하는 것이 변호사법의 징계 절차에 관한 전체적인 체계에 부합하는 해석이라고 본다.
Unlike the chief public prosecutor of a district public prosecutors’ office or the president of any local bar association, the chairperson of the Ethics Council has discretion whether to commence disciplinary action, which seems a reasonable discrimination with constitutionality. It would be appropriate to interpret Article 97-4 of the Attorney-at-Law Act to incorporate cases of submitting application to commence disciplinary action by the chairperson of the Ethics Council, especially containing fault related to a list of retired public officials and their statements of businesses, as there are no reasonable grounds to differentiate these cases from cases involving attorney-at-law retired from a public office or specific attorney-at-law. Any applicant for the commencement of a disciplinary action may, when the President of the Korean Bar Association declines his or her application for the commencement of the disciplinary action or fails to determine whether to apply for the commencement of the disciplinary action concerned even after the lapse of three months from the date on which his/her application is received, raise an objection to the Attorney Disciplinary Committee of the Korean Bar Association. In such a case, the Attorney Disciplinary Committee of the Korean Bar Association should decide whether to commence disciplinary action, and override the authority of the President of the Korean Bar Association to decide, once existed but anymore at least after the committee"s action, on the case. Thus, once the case gets reviewed by the Attorney Disciplinary Committee, neither the President of the Korean Bar Association’s commencement of a disciplinary action nor subsequent decision of the Committee to dismiss the case can be allowed. The Act does not explicitly state the time period within which the Attorney Disciplinary Committee of the Korean Bar Association must decide whether to commence disciplinary action. It is advisable to amend the act to state that the Committee must make decision whether to commence disciplinary action before the lapse of three months. When considering that the Act endeavors to achieve fairness in disciplinary procedure by entitling any applicant for commencement to object to the Committee, it would be adequate to construe an applicant can object to the Attorney Disciplinary Committee of the Ministry of Justice if his or her objection is rejected by the Attorney Disciplinary Committee of the Korean Bar Association. And if the objection is sustained by the Attorney Disciplinary Committee of the Ministry of Justice, it would be advisable with regard to the legal structure of the related statutes, to allow for commencing and implementing of disciplinary a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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