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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임금 산정방법의 해석상 문제점과 입법적 개선방안 = 대판 2013. 10. 11, 2012다12870 판례 평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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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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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3-310(1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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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은 퇴직금과 각종 수당을 계산하는 기준임금으로 기능한다. 특히 평균임금은 퇴직금 산정을 위해 산정되는 경우가 많은데, 근로자가 퇴직금을 많이 받기 위해 퇴직 직전 3개월간의 임금을 높여 평균임금을 증가시킬 유인이 발생할 수 있고, 실제 성과수당이나 영업수당이 있는 사업장에서는 근로자가 퇴직 직전 의도적으로 성과수당 등 임금을 높이는 사례들이 자주 일어나고 있다. 한편 사용자의 대기발령, 휴업 등으로 퇴직 직전의 평균임금이 현저하게 낮아진 경우 근로자의 퇴직금이 부당하게 낮아지는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
판례는 일찍부터 이와 같이 근로기준법 관련규정에 의하여 퇴직 직전 3개월간의 임금에 의해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것이 현저하게 부적당한 경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여 왔다.
그러나 판례가 말하는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것이 현저히 부적당한 때가 언제인지 불명확할 뿐만 아니라, 현저히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평균임금을 어떠한 방법에 의해 산정해야 할 것인지에 대하여 아직까지 고용노동부장관이 기준을 정한 바가 없어, 이를 둘러싼 법적 분쟁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실무는 민사소송을 통한 법원의 개별적 판단에 의해 분쟁이 해결되고 있으나, 법원 판단에 대한 예측가능성이 떨어지고 잦은 소송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과다하게 발생한다는 문제가 있다.
본 논문에서는 휴업수당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을 “정상적으로 임금을 지급받은 최종 시점을 기준으로 소급하여 1년의 기간에 해당하는 임금을 3개월분으로 환산하여 월 평균임금을 산정”한 것이 정당하다고 한 대판 2013.10. 11, 2012다12870을 글감으로 하여, 평균임금 산정에 관한 현행법령의 해석상 문제점을 지적하고, 보다 공평하고 예측가능한 평균임금 산정방법을 마련하기 위한 입법적 개선방안을 제안한다.
The average wage is a tool to calculate other wages including retirement payment. Employees have a motivation to boost the average wage temporarily to increase retirement payment, and it happens very much especially about incentives. On the other hand, employers can make employee’s average wage go down by temporary shutdown.
The Supreme Court decided that effects of making average wage fluctuation intentionally and remarkably shall not be included in the calculating sequence, and Enforcement decree of the Labor Standards Act Article 4 shall be applied to such a case.
But the standard on the remarkable increase of average wage is vague, and the calculation method of average wage in that case is also uncertain. So, to resolve the legal disputes on the average wage, this article analyzes the interpretative problems of the current Labor Standards Act, and suggests the legislative improvement measures on the calculation of the average wage.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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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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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2차) | KCI후보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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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5-06-14 | 학술지등록 | 한글명 : 저스티스외국어명 : The Justice | KCI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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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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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1.23 | 1.23 | 1.31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29 | 1.25 | 1.356 | 0.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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