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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책임조항의 규범적 지위에 관한 소고(小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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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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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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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7-207(3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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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년 유엔 국제법위원회(UN International Law Commission, 이하 ‘ILC’)는 46년간 작업 끝에 2001년 채택한 국제위법행위로 인한 국가책임 초안(Draft Articles on Responsibility of States for Internationally Wrongful Act)을 채택하며, 초안에 대한 유엔 총회의 주목과 결의에의 첨부를 권고하고, 더 나아가 추후 초안에 기초한 협약(convention) 체결을 위한 국제회의 개최 가능성을 고려할 것을 권고하였다. 2001년 12월 12일 유엔 총회는 ILC의 국제위법행위에 대한 국가책임 주제의 완성과 조항 초안 및 주석의 채택을 환영하고, ILC가 제시하고, 동 결의에 첨부된 국제위법행위로 인한 국가책임조항(Articles on Responsibility of States for Internationally Wrongful Acts)에 주목하며, 장래의 채택이나 기타 적절한 조치와 관계없이 이들 조항에 대한 정부들의 주의를 권한다는 결의 제56/83호를 채택하였다.
국가책임은 ILC가 다룬 가장 중요하고 큰 주제 중 하나이다. 그러나 2001년 ILC가 채택한 국가책임 초안은 20년이 다 되어가는 현재 시점까지도 아직 유엔 총회가 주목하고 결의에 첨부한 문서로만 남아 있다. 유엔 총회는 국가책임조항에 대한 국가 논평과 관련 관행, 국제재판소 및 기타 기구에서의 인용에 관해 지속적으로 자료를 수집하며, ‘국가책임협약 또는 다른 적절한 조치 문제’에 관한 논의의 장을 3년마다 열고 있지만, 적절한 형식으로의 발전에 관한 결정은 지연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책임조항은 이미 다수의 국제재판소 및 기타 기구에서 구체적 사안에 직간접적으로 인용되고 있으며, 관련 문제에 대한 법리 발전 뿐 아니라 국가관행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모든 국제법 기본서는 ILC 국가책임 초안 및 주석의 내용을 중심으로 국제법상 국가책임을 설명하고 있으며, 실제 각국 정부 부처나 외교 관련 실무에 있어서도 동 문서는 지속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그렇다면 국가책임조항의 권위의 근거는 무엇이고, 현재 규범적 지위 내지 의의는 무엇인가?
이 글은 국가책임조항의 실체적 내용을 분석하는 것이 아닌, 유엔 총회 결의를 통해 주목을 받고, 동 결의에 첨부된 국가책임조항의 권위의 근거와 규범적 의의를 규명하고, 조약으로의 발전에 관한 국제사회의 논의를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먼저 국가책임조항 전문의 최종 채택 형식에 관한 논의를 초안에 대한 ILC의 권고 및 유엔총회의 토의 과정을 통해 살펴보았다. 그 다음으로 국가책임조항의 규범적 지위와 국제법상 의의를 판단하기 위해 ILC 최종결과물의 권위 및 지위에 관한 일반론을 고찰한 뒤, 유엔 총회의 주목과 결의에의 첨부의 의미를 살펴보았다.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국가책임조항의 조약으로의 발전 가능성을 검토하였다.
실제 대다수의 국가들은 국가책임조항이 법적 구속력 있는 조약으로 발전하는 것에 대해 원칙적으로 찬성하는 입장이다. 그러나 어느 시점에 ‘국가책임협약’이 만들어지는 것이 적절한 것인가에 대해서는 명확한 답을 내리기 어렵다. 국가관행의 발전과 선례의 축적도 중요하지만 현실적으로 국가들이 이 방대한 작업에 매진할 수 있는 시점이 언제이며, 그에 대한 결정을 언제 하는가가 더욱 중요할 것이다. 국가책임조항에 대한 ILC의 역할은 최종 채택 형식에 대한 두 개의 선택지를 유엔 총회에 넘겨주며 끝났다. 이후의 선택은 국가책임에 대한 2차 규범을 보다 명확히 함으로써 국제법공동체를 발전시키고자 하는 국가들의 의지와 결단이 좌우한다. 국가책임조항을 기초로 한 국가책임협약 또는 다른 적절한 조치에 관한 2022년의 논의를 기대한다.
In 2001, the International Law Commission (ILC) adopted the Draft Articles on Responsibility of States for International Wrongful Acts, and recommended the UN General Assembly to take note of the Draft Articles in a resolution and annex them to it. It further recommended that the General Assembly consider, at a later stage, the possibility of convening an international conference of plenipotentiaries to examine the Draft Articles with a view to adopting a convention on the topic. Accordingly, the UN General Assembly took note of the Articles on Responsibility of States for International Wrongful Acts annexed to its resolution 56/83, and commended them to governments, while delaying all further consideration for three years. In fact, decision on the future appropriate form of the Articles has been postponed for almost 20 years.
State responsibility is the most significant subject in the codification of international law. After 46 years, adoption of the Articles on State responsibility was a major achievement of the ILC. Although the Articles have not been transformed into a treaty and are therefore not a formal source of law, they are frequently cited and referred in the decisions and comments of international courts, tribunals and other bodies. They also affect the behavior of governments on the issue of State responsibility. The Articles have tremendous effect on legal thinking and stand as the most authoritative statement on the rules of State responsibility in international law. The question then follows what the sources of such authority are, and what sort of normative status has been given to the Articles.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draw attention of the normative status of the Articles on Responsibility of States for International Wrongful Acts, which the UN General Assembly took note of and annexed to its resolution, thereby creating the source of the authority given to these Articles. To this end, this paper first introduces the debates on the final form of the Articles in the ILC and the Sixth Committee of the UN General Assembly. To examine the normative significance of the Articles in international law, the paper explores the general theory on the authority and normative status given to the final outcome of the ILC, as well as the meaning of ‘taking note of’ and ‘annexing to’ a General Assembly resolution. The article reviews the discussion among States on the transformation of these Articles into a convention or other appropriate form.
The paper finds that States opposing transformation of the Articles into a treaty are few in number. Most States favor such transformation in principle, although they are divided between one group that supports convening a diplomatic conference to negotiate the treaty at this stage, and another group that believes it would be preferable to wait to see how State practice evolves as a result of application of the Articles. It is not easy to predict the appropriate time for making the Articles into a binding legal instrument, as this would depend on the will and decision of States. Until then perhaps the best approach would be to compile States’ comments and to track references in international courts, tribunals, and other bodies.
분석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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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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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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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68 | 0.68 | 0.67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66 | 0.62 | 0.869 | 0.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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